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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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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admin | 수, 2019/11/06- 19:18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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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휴가철이네요.
날씨도 너무 더워서 헉헉..ㅠ 

덥다고 촛불을 건너뛰면 안되겠죠?
이번주 촛불은 '청소년 평화나비'에서 준비합니다.
1228한일협정 무효, 사드배치 관련 발언등
올바른 역사와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더울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모아봐요~

일시 :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수원역 남측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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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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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사드말고 6.15 공동선언이 이행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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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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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동자·대학생·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지역 발표 이후 성주군민들은 10일째 성주군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인 236시 청계광장에서는 '사드한국배치 절대 안돼 시민행동'이 시민촛불문화제로 열렸다. 비가내리는 속에서도 800여명의 시민들은 정부 등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집회에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사드 말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만든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바로 답이고 사드보다 평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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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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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보수언론과 정부가 사드 투쟁을 성주주민들의 문제로 고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7~8월 거리에 나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말라, 성주시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성주시민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월호, 밀양 송전탑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언론인들 양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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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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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촛불문화제에 앞서 세종로 공원에서는 사드한국배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도를 따라 광화문 거리를 지나 정계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광주지역도 사드배치 철회 촉구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광주시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광주공원 집회 후 구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조직 현수막 달기와 서명운동과 집회 등 사드 규탄 행동에 함께 할 것을 소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8일 입장을 발표하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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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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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을 팽개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철회할때까지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일, 2016/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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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8일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은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밝히며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제5차 핵 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도 심각한 손해"라며,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핵 실험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 핵 능력 강화와 투발 수단 실험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동맹인 미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다. 점증하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보는 당연하다.

 

문제는 그 수단과 능력이 사드인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와 갈등의 대상이었다. 사드가 '북한 위협 대처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사드 배치는 실제 MD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에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미-러 관계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신냉전 체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인과 우려되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지만,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특이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즉,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완료가 2017년 대선 직전인 점을 들어 대선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때 이른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드 배치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의 참여인데 사드 배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정부의 '9월 발언' 즉 9월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략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압박과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균열 시나리오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좌초시키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 제재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가장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셋째, 성주의 사드 배치로는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사드의 성능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 배치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어 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다. 또한 2016년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유해성부터 사드 기술의 전력화 단계까지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대해 납득한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 악화를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6.0%로,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468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대책을 밝혀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규모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낙관은 수긍하기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익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정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안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묻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안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갈등과 협력이 착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국제적‧지역적‧국내적 상황을 고려했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납득할만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수순이어야 했다. "미리 알렸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민에게 애초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노골적 고백이나 다름없다.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안보를 지켜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한 60%를 웃돌던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토론이 이념 논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현실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적 토론 과정과 제도를 회피하고, 모든 결정을 독점하려는 행정부 독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참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사회적 의제로 토론해야 한다.

 

공자는 정치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을 정치의 3요소라고 천명했다. 공자는 부득이 무엇을 제거해야만 한다면, 처음이 '족병'이고 그 다음이 '족식'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신'이 정치의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풍요보다 국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아시아는 국민의 믿음을 정치의 핵심으로 여겼다. 바라건대, 박근혜 정부가 '족병'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상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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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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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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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에서 울려퍼진 미주동포들의 사드 반대 목소리 – 사드 반대 백악관 청원및 서명운동 돌입 – <미주동포설록>,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사드” 편집부 백악관앞 사드배치 반대시위와 한반도 평화염원 예배(사진 서혁교) 17일 일요일 오후 4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렸다. 미국 버지니아주 위치한 들꽃교회(딤임목사 홍덕진)가 ...
월, 2016/07/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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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국회 긴급 현안 질의로 전달합니다


"왜 성주 시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나?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임?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면 좋은 거 맞아?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건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같은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지난 7/8 한·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해버렸죠. 

 

"사드 결정 보도가 나오고, 우리 성주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성주 시민들의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7/19(화) ~ 7/20(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 대정부 질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찾습니다 #프로질문러

질문하러 가기

>> http://goo.gl/forms/9UlTpBryinR3LFnO2

7/18(월) 낮 12시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들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mail protected] 02-723-4250)

금, 2016/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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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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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같이보기

 

 

목, 2016/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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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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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7/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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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려느냐?

 

 

“모든 전쟁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 받아야 한다.”(사목헌장 80항)

 


  평화를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극구 외면해 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아예 제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루카 6,9)는 소리는 들었지만 눈먼 하나가 민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잡아끄는 작금의 처사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위정자가 독선을 참회하고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종일토록 경북 성주군민들이 울부짖었다. 강 건너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모두 일어나서 비극을 막아야 한다.

 

  1.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국적 결과들을 생각하면 실로 앞이 캄캄하다. 우선 군사적 효용성부터 의심스럽다.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종말 고층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의 스커드미사일, 1,300㎞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거리 60km의 장사정포만으로도 얼마든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이를 놔두고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는 미사일로 애써 고각발사를 하리라고 가정할 때만 사드는 쓸모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 가정이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 둘째, 사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운용의 핵심은 2,000km 떨어진 야구공까지 식별할 있는 레이더(AN/TPY-2)이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채 1,000km가 안 되므로 중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북핵·미사일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미국이 괌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국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견제성 또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미사일로 사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했다. 중·러·북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반면 동북아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하위멤버로 편입되는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동원될 공산이 크다. 청일전쟁의 교훈이다.

 

  3. 셋째, 사드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경제제재를 언급하였다. 우리의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총액의 26.1%, 수입총액의 20.7%에 이른다. 연간 무역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다. 우리에게 가해질 경제적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중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무역흑자는 순전히 대중 무역 덕분이다. 중국은 한국에 투자했던 결코 만만치 않은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중병에 걸려 허덕이는 한국경제는 사드 이후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4. 연 1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는 또 어쩔 것인가? 당장은 주한미군이 책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다.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분담금은 9,320억 원에 달한다. 차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함께 사드 비용을 우리에게 떠안길 게 분명하다. 한편 우리 땅에 배치하고 우리 돈을 무는 사드이지만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5. 아울러 사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장비 500m, 항공기 5.5㎞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고압송전철탑을 반대하는 밀양의 농민들에게도 정부는 같은 말을 했다.   

 

  6.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의 조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 운명을 미국 손에 맡겨 두어도 좋을까. 그럴 수는 없다.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동맹을 구걸하는 짓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7. 미국에게 충고한다. 진정한 우방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협잡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통제작전권을 즉시 이양하고 이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평화협정뿐이다. 그리고 지난 80여 년 각종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전쟁 무기산업의 번창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자신의 안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돌아보기 바란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이사 10,7) 이 말씀은 오늘의 미국을 바라보시는 하는 하느님의 탄식이다.

 

  8.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경제를 망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1997년처럼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며 조용한 퇴진을 준비하기 바란다.

 

  9.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고, 2003년 토니 블레어는 일찌감치 “다음은 북한 차례다!”라고 말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나 이웃을 영원한 적으로 붙들어두기 위해 끝없이 의심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불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 형제를 조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10.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로 괭이로 만들어 평화를 농사짓는 일은 우리 시민의 몫이다. 우리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 모든 신앙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너도나도 일어나서 금수강산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자.

 


2016년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수, 2016/07/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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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 2016/07/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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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ㆍ한반도 평화 위협! 핵군비경쟁 초래! 경제 타격! 주민생존 위협!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당국이 지난 8일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대결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일상 삶을 파괴하는 등 실로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배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내외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가 넘는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문건(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이를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각을 높여 발사했을 경우 탐지가 쉽고 속도도 느려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쉬워지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PAC-3로도 노동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사일 전력에서 이미 대북 우위에 있고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이지스 SPY-1D 레이더 3기 등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어 대북 방어에 거의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으로 중ㆍ러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ㆍ러의 반응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되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벌어지며,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분단이 더욱 고착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 파탄으로 남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와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 수도 등의 간접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서는 운영유지비와 시설 경비도 부담할 수 있으며, 남한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남한을 방어하는데 2~4개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지역에 배치될 경우,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해 수도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되는 3~4 지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사드 전자파와 소음, 기지 주변 통제, 지역 농산물 기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미군 범죄 우려와 증가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우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드 배치로 왜 우리는 평화, 안보, 경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된 모든 지역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사드 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 지역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기습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택, 칠곡, 군산, 음성, 원주 그 어느 지역도 사드를 수용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드가 배치될 적절한 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1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미사일 원주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준),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 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6/07/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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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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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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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화, 2016/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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