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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부정의대응⑥-하얗게 변해버린 제천시 두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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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부정의대응⑥-하얗게 변해버린 제천시 두학동

admin | 화, 2019/11/05- 00:45

[지역 환경부정의⑥]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석회가루 오염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환경불평등’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욱 만연하게 나타난다.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머리가 복잡하고 쉬고 싶을 때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서 휴식을 갖고 싶어진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맑은 공기와 물 등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철음식을 먹으며 며칠 보내고 나면 건강해질 것만 같다.

그러나 ‘환경부정의’ 사례 답사가 진행될수록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반겨 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간다. 환경정의는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이번에는 ‘충북 제천시의 두학동’으로 향했다.

제천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하러 찾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러 오기도 한다. 환경정의가 찾아간 두학동에도 ‘장치미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이곳을 낚시터로 삼는 사람들의 블로그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글도 보였다. 바로 연못 근처 시멘트 제조업에서 흘러나온 석회 오염수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br />
ⓒ환경정의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300… 300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768… 768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102… 1024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장치미못’에 먼저 찾아가 보았다. ‘장치미못’은 듣던 대로 탁한 연못이었다. 석회질로 인한 백화현상이 진행 되고 있었다. 연못을 살펴보는 사이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가 마을을 지나갔다. 주택가 좁은 도로를 따라 석회석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화물차를 따라가 보았다.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얼마가지 않아 석회광산 업체가 나타났다. 길가에는 오고 가는 트럭과 차량들을 씻어내기 위한 물뿌리개가 있었다. 하지만 씻긴 석회오염물은 길을 따라 마을로, 호수로 흘러갔다. 차량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가루와 석회 오염수가 끊임없이 마을로 흘러내려갔다. 오염수가 흐르는 길에 자체 정화시설이 있었지만, 노천 정화시설을 거치고도 오염수의 수질을 개선이 없어 보였다. 공장 근처 석회 자재들도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길가 식물 잎사귀에도 석회가루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석회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 되고 따갑다. 또한 석회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용해된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정수 처리되지 않은 생 석회수를 장기간에 걸쳐 마시게 되면 발목 부위부터 석회 성분이 퇴적되어 굳어 버리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제천시 등의 석회광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회 광산이나 시멘트 공장 등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주민이 8명이 나왔다. 또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주민의 13%에게서 발견되었다.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두학동 주민들은 2017-2018년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섭취하는 마을 지하수도 석회로 오염되고 있어 건강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좁은 마을길로 하루 평균 140대의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석회가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천 두학동에는 총 4곳의 석회 광산 및 시멘트 업체가 있는데 그중 3곳이 영업 중이고 마을,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0미터 내외이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회 업체뿐만 아니라 아스콘 업체도 있었다. 마을 주거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주민피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주거환경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상하수도 보급률과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편의 시설과 환경적 헤택은 도시지역에 있고 그로 인한 오염의 피해는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산업시설 입지 형성 계획에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값싼 입지 비용을 우선순위로 하는 산업시설을 막무가내로 허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편리한 만큼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불평등해소를 위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omn.kr/1lil1

서명_박예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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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월, 2015/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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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1차포럼_전체1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담론으로부터 한국의 환경부정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 이론을 연구하고 운동현장에서 실천해온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의 참여로 성장중심의 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정의 실천과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에 이르기 까지 국내 환경정의 10년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환경정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발표 내용>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환경정의란 사회이론의 환경적 적용으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부정의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는 등은 환경정의의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불평등과 피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박탈의 문제로, 이때 환경 피해구제는 권리구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피해 구제는 신체의 피해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고, 권리 추제로서 권리박탈 문제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피해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개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원인, 과정, 결과가 미국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미국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정책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고, 피해를 받는 집단은 이러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이며 생물학적 약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역시 개발행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말하지 않고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환경정의론으로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고 부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발표자료 보기 1차포럼_개발국가환경정의_조명래

 

<주요 토론 내용>

고재경 경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수립과정,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 지와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기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약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약자, 생물학적약자, 공간적 약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환경약자에 대한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정의 양태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정의가 강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의 퇴행이 진행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의 개발정책 진행과정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정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공간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이 부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어 공간부정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 규제 기준이 없어 부정의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정의에 대해 접근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경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의 환경부담을 해외로 떠넘긴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 든다.

사회정의가 환경문제로 드러날 때 이것은 권력문제로 보여진다. 정책 결정은 누가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종문제도 흑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 도시에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도 권력의 집중과 약자의 권력 부재와 관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환경불의가 해소되었다면 정책으로 인해 해소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정의가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지만 국외범위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민관갈등 외에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권력에 의한 문제보다 개발권력에 편승하고 있는 지역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내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누가 추진하고 권력구조 분포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피해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사회문제를 불평등이 실존함을 보여주고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이 랜덤하게 분포하다가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폐기물 매립장 입지지역이 인종, 소득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의 공간적 집중화, 거주이주제한이 하나로 묶이면서 약자들이 한 지역에 갇히고 환경적인 불평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위에 대기환경 개선 현황을 보면 흑인지역 개선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다. TRI 제도화이후 대기개선 효과가 분명해지고, 미국사회는 대기문제에서 인종적인 갭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키워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정보전달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환경훼손이 인간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을 순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파괴는 생활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야한다.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평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는 국내 환경정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환경정의 문제가 있다. 스케일별로 문제를 보는 프레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인종문제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되고 그 안에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유색인종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정의론을 논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 외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농업을 무시하고 도시위주로 성장한다.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성장에 대한 비판, 성장 중심 개발에 대한 평가, 탈성장의 가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생태 민주적 공공성이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토건자본에 포섭되어 있어 자본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환경부정의 피해를 겪는 한국의 흑인, 환경약자는 누구인가. 환경약자는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 토론 >

환경부정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환경부정의 구조는 개별현상보다는 군집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볼 수 도 있고, 개발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정의 사례의 경우 흑인이면서 저소득인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군집성이 부족해서 그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군집된 빈곤지역이 분산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분산된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환경불평등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반지하 주거문제가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지역 반지하 금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주거빈민은 경기도로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밀려 비주택으로 밀려나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불평등이 발생된다. 개발국가에서 도시중심적인 국토계획법은 환경정의를 위해서 꼭 진단해 봐야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과정, 환경정의 커리큘럼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표현은 생태용량을 고려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자한다.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환경정의문제에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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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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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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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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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_공개문 (1)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월, 2018/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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