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계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계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원)
계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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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가 제공한 은행권과 카드전문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청구액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으로 지난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별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 20대와 30대의 대출은 2월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60대 이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대출 및 신용 대출이 가장 증가한 것은 20대이었다.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에 이어 30대도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증가하고 신용 대출액은 3.1% 증가했다.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했다. 70대 이상은 총 대출금액이 0.7% 감소했고 신용대출액도 0.3% 감소했다. 60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이 0.5%로 감소했다.
-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년 3월 기준 연령별 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
총 대출금액
총 대출건수
신용대출액
신용대출건수
20대
5.0%
1.7%
5.9%
1.3%
30대
2.1%
0.4%
3.1%
0.4%
40대
0.7%
0.0%
1.9%
0.7%
50대
0.1%
-0.3%
1.2%
0.3%
60대
-0.5%
-0.8%
0%
-0.1%
70대
-0.7%
-1.1%
-0.3%
-0.2%
3. 20대 대출 연체가 가장 많이 증가
- 20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은 20년 3월 기준 74.5만원이었으며, 이는 2월 대비 9.2%만 감소한 수치이다. 30대의 20년 3월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45.2만원이었으며 2월 대비 11.8% 줄어들었다.
- 반면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이 184.6만원으로 가장 큰 40대의 경우 2월 대비 12.8% 사용금액이 감소했으며,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56.5만원인 50대는 13.3% 감소했다. 카드이용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60대로 2월 대비 15.7% 감소했으며, 70대 이상도 15% 감소했다.
- 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많이 했지만, 이와 함께 대출 연체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했다.
표2 20년 3월 기준 연령별 소비 및 연체 전월 대비 증가율
카드이용금액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대출 연체 건수
대출 연체 금액
20대
-9.2%
1.6%
2.7%
4.3%
30대
-11.8%
0.1%
1.0%
3.8%
40대
-12.8%
-0.5%
0.7%
2.0%
50대
-13.3%
-0.2%
0.5%
0.6%
60대
-15.7%
0.2%
0.3%
0%
70대
-15%
1.3%
-0.1%
-0.1%
4. 울산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경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20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20대의 전월대비 신용 대출액의 증가는 울산이 2월 대비 7.5%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 6.4%, 서울 6.3%, 경기 6.1%, 광주 및 인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줄어든 곳은 대구와 경북, 세종, 울산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령에서 소비가 줄어든 지역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전월대비 12.8% 감소했으며, 경북은 11.4% 감소했다. 세종은 10.7%, 울산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 대비 가장 높게 증가했다. 광주 지역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월대비 2.6% 증가했으며, 서울은 2.5%, 경기 2.1% 증가했다.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월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남은 1.0%, 제주 0.6%, 강원 0.5% 감소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20대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20대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충북 지역에 비해 약 5배 높은 결과이다. 세종시에 이어 전북 4.1%, 광주 3.7%, 강원 3.6%, 충남 3.4%, 서울 3.2% 증가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1.4%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높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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