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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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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익명 (미확인) | 금, 2018/12/14- 16:34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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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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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6호-공무원연금충당부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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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결산 자료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00조원이라는 사실이 신문 사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떠들석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충당부채 금액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주어야 할 부채 금액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순부채가 아니라 총부채 개념으로 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수입은 고려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효과도 반영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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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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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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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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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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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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