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랑하라]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
정대희(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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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하겠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포부가 아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김광현 차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했다.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가리키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고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때는 대형 댐의 해체와 강의 복원을 다룬 <댐네이션-댐이 사라지면>이라는 환경 영화 제작도 도왔다. 이 영화는 2014년 제11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환경영화경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세 번째 강연자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이날 김 차장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패스트 패션의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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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강연은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패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 하지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심각하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지난 2015년에 나온 미국 언론 <뉴스위크> 표지다. 옷걸이에 티셔츠가 걸려 있다. 가슴에는 방사능 마크가 있고, 옷 끝단은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듯하다. 이 표지의 제목은 '톡식 패션(Toxic fashion)'이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먼저,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된다. 그 양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물의 20%를 차지한다.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도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0%이다. 이런 끔찍한 수치들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에게 옷을 더 빨리 소비하게 했다. 이러다 보니 옷의 수명이 짧아졌고 폐기물은 늘어났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 파괴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 착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라는 8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1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해보니 사상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누구냐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봉제 일을 하던 노동자였다.
패스트 패션은 값싼 옷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흔하게 1만 원 이하의 옷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값싼 옷을 살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란 건 잘 모른다.
봉제 공정은 노동 집약적이다. 옷을 만들 때 직조와 염색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뤄졌으나 봉제 공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규모가 큰 봉제 공장에 가면 몇만 명 단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봉제 공장은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다. 전 세계 봉제공장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 있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도 봉제 일은 인건비가 싼 사람들이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피해를 본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도 그랬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일이 있다.
패스트 패션은 옷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었다. 내가 어린 시절엔 옷을 쉽게 살 수 없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옷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한주마다 계절마다 옷을 사고 버린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일주일마다 신상품을 쏟아내고 마케팅과 홍보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옷을 사러 가고 이렇게 산 옷을 한 철 입고 버린다.
파타고니아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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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파타고니아는 패스트 패션을 지양한다. 환경오염과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품질 좋은 옷을 생산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옷을 오래 입는 것이다. 10가지 품질 기준을 선정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최소 10년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생 소재 옷을 만든다. 현재 생산하는 모든 옷의 50%가 재생 소재다. 오는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옷을 만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10~15%를 줄일 수 있다.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파타고니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옷 태그에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써넣고 있다.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의 하나는 수선해 입는 것이다. 그래서 수선 서비스도 한다. 올해 8월에 트럭을 개조해 전국을 돌며 수선 서비스를 했다. 이런 수선 트럭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다.
방글라데시 사고 이후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전 세계 봉제공장 80%가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정무역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다르다. 봉제공장에서 납품받을 때, 이 비용의 3~5%를 공정무역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돈은 해당 봉제공장의 노조에 지급돼 그들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노조를 조직하고 공정무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도 도와준다.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이를 점검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는다. 오는 2025년 100% 도입할 계획이다.
봉제 공장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각 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나라도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선 2000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공정무역 시스템은 이런 극복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방글라데시 봉제공장에선 쌀 등 농수산물을 사 노조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파타고니아의 사업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은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하다. 패스트 패션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라"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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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석자가 질문하는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 옷을 사지 않으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않으면 되는가?
"그렇다.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말라.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 후원하라. 파타고니아도 환경단체에 매출의 1%를 후원하고 있다."
- 재고 옷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고를 최소화하려 수요보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일반 의류기업의 재고율은 50%이다. 파타고니아는 재고율 30%이다. 인기 있는 옷도 재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 중에는 '파타고니아는 옷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따지기도 한다."
- 인터넷으로 파타고니아 옷을 산 적이 있다. 포장재가 비닐로 겹겹이 동여매 왔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각하고 있는 문제다. 포장재는 곧 재생 소재로 100%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박스 테이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문이 많다. 고객들의 비판에 반성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일부 고객들은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외치다 보니 '그럼 왜 사업을 하냐'라고 묻기도 한다. 대답은 이렇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도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다른 기업에 보여주고 영감을 주고 싶다. 이게 파타고니아가 옷을 팔면서도 환경 보호를 외치는 이유다."
- 옷을 수선해 입으라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선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선 서비스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수선이 가능한 옷은 모두 수선해준다. 작은 구멍이 났거나 조금 봉제해야 한다면 비용은 받지 않는다. 부자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실비를 받는다. 실비는 보통 1만~1만 5000원 정도 든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로 방수 재킷을 샀는데 방수막이 완전히 벗겨졌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선 서비스는 이익 사업이 아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성장세다.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다.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높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파타고니아는 마케팅과 홍보 등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매출은 지양한다.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파타고니아의 매출이 성장했다."
-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신념이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 본사에 600명이 근무한다. 미국 안에서도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입사 경쟁률이 1000 대 1이 된다. 사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들은 우위를 따지기 힘들다. 이때 파타고니아는 지원자의 환경보호과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
채용되면 인턴쉽 과정에서 2개월 가량 환경단체에 출근하게 한다. 이때 급여는 파타고니아에서 지급한다. 미국 본사 직원들은 환경운동 활동가 같다. 이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뚜렷하다.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선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한다.
한국 상황은 미국 본사 정도는 아니다. 다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일주일에 3일을 환경단체로 출근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합에 하루씩 출근한다. 조만간 이들과 함께할 환경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최근 전 직원이 지난 9월 21일 지구위기 비상행동 시위에 참여했다. 모두 즐거워했고 뜻깊은 경험이라고 했다."
-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가격 경쟁력이 제품을 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비싸다. 재킷 한 벌이 30만 원, 재생 소재 티셔츠 한 벌이 5만 5천 원이다.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옷이 비싸고 폭리를 취한다며 일부에선 '파타구찌'라고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기농 밥상과 패스트푸드 밥상의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 때문에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 살아남아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건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으로만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폐기물이 된다. 파타고니아는 어떤가?
"자투리 원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를 고려한다. 자투리 원단을 에코백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 파타고니아 옷을 보면 알겠지만, 옷 소매 등에 자투리 원단이 붙어 있는 옷도 있다."
- 파타고니아 한국이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환경운동을 제대로 못 했다. 다만, 매출의 1%를 우리나라 14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댐과 보를 철거하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와 관련된 환경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만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사실, 본사에선 아주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길 바란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란다. 파타고니아 한국의 목표는 민감하고 큰 환경 이슈에 기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환경단체를 지원해 환경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원본링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기사원본링크]
[지구공감 ③] 파타고니아 한국 김광현 차장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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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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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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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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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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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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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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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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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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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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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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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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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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