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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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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admin | 월, 2019/10/28- 22:47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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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성남산단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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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GTX-B/D/E/F·경춘~분당선·3/5/6/8/9호선 등 철도망 확충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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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수석대교 6차선 직결 추진
구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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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하남: AI 교육도시(교산) 및 의료 특화단지(창우동) 추진
하남: 9호선 연장(강동~하남선 구간) 신속 착공 추진
하남: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의정부: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 추진
의정부: 광역교통망 확충(GTX-C 적기 추진, SRT·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제도개선 추진
양주: 7호선 도봉산~옥정 적기개통, 옥정중앙역 조기개통
양주: 1호선 퇴근 증차 추진
양주: GTX-C 적기 추진
양주: 백석-광적 신도시 통합 재개발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동두천: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동두천: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포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및 도시가스 전 지역 보급 추진
포천: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추진
포천: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연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연천: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가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평읍 연장 추진
가평: 체류형 관광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가평: 상수도·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광주: 중첩규제 해소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광주: 광주 목현 우회도로(국도 43·45호선) 추진
여주: GTX-D 노선 조속 추진 지원
여주: 생태관광·재생에너지 특구 추진
여주: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양평: 응급의료센터설립 추진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양평: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화성: 신안산선·신분당선·서해선 연장 및 GTX-C 병점 연장 조기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화성: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화성: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안성: JTX·평택~부발선 철도망 구축 추진
안성: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추진
안성: 미래 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추진
평택: GTX-A/C·신안산선·신분당선 연장 추진
평택: 평택시청 이전부지 공간 혁신 및 랜드마크 조성 추진
평택: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오산: AI·반도체 기반 K-AI 시티 조성 등 AI 전환과 초연결 도시 추진
오산: GTX·KTX·분당선 연계 교통 허브 구축 추진
오산: 세교3지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 추진
이천: 도시공사 기반 경강선 3대 역세권(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 복합개발 추진 지원
이천: 첨단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천: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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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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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허브 설치 및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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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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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문 진로 상담교사 채용 확대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확대
학교급식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대폭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
주민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밀착 행정
골목 주차시설 확대 및 동별 작은 건널목 설치
거점별 전기차 충전소 확충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의왕도깨비시장 전용 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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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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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천과 홍제천을 사계절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어 피로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막무가내식 주차단속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전등 수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골목의 전동 킥보드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을 깨끗이 일자리를 만들어 골목골목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래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밝은 골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 소아과 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무료 택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업주부 취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률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모를 위한 우울증 예방 및 미혼모 복지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담 담당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푸드(청년) 거리를 조성하여 창업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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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을 통한 농공복합도시 오창 조성
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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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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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AtcL7YFFoxB7Le3xJ9GuX_dzfsg9pZbTCl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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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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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됨.

  •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었던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0. 01. 22. (수) 14:00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발제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
      •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채이배 의원실(02-784-948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화, 2020/0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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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82070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 rel="nofollow">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820708_da6145514c_c.jpg" width="800" />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 교체 등 수사동력 상실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적용 불가한 미국의 법인 양형기준 끌어다 이재용 ‘봐주기’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미국 양형기준 적용 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

“총수일가에 관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범죄 반복 초래” 지적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기각도 비판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소위 ‘3·5법칙’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재벌총수들이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증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퇴출된 임원이 회사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간담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60/681/001/cc385... style="float:right;width:350px;height:495px;margin-left:15px;"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범죄가 주로 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한국 법원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주된 철학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ozmailer.com/oele/ut.php?U=1b539j_68ar5_izqmp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간담회 자료집(최종) [https://drive.google.com/open?id=19phB4egcENe4eGaXjgozhyB-W10dykx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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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66908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486669087_5b9baea690_c.jpg" width="800" />

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3fsukjNmcjjlQd7RlHt_0HVxrakJhp1MOa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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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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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부터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의 칼럼 '정경유착'이 연재됩니다.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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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은 환경과 기후변화, 지구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서구의 노동조합들이 일찌감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산업적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온 절박함에 비하면 한국의 노동조합들의 관심도는 낮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듯 하다. 언제부턴가 노동조합들이 ‘환경’, ‘복지’ 등의 주제들을 ‘명분’으로 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할 때였다. 해당 사업장의 전통적인 민원성 요구를 들고 온 지하철노동조합은 ‘지하철’이야 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저탄소(실제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노동조합은 ‘버스’가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며 사실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또 확장되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동조합 역시 국제적으로도 중요해진 친환경, 저탄소 시대에 가장 유용한 ‘국가전략’ 차원의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성대로 ‘친환경’, ‘복지’, ‘저탄소’의 중요한 교통수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지금보다 더 상승되어야 한다고 요구안을 내밀곤 했다. 


사실 노동조합들의 주장대로 ‘친환경’, ‘저탄소’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임금수준에서 상위 20% 내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당장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높아지는 것과 해당 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지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때로는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명분은 보통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명분 그 자체로 존재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조합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반갑다. 그것이 결국 현장에서 더 높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한 개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위장된 명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분’의 장점은 반복해서 활용되다보면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애초의 ‘목적’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녹아들어 섞여버린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명분’이라는 것의 존재이유는 오히려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노동조합은 ‘개별기업’별로 쪼개져 있는 기업별노동조합 형태여서 ‘산업’적 변화에 조응하기 힘들뿐더러 더 나아가 ‘환경’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의제에는 더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나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노동조합의 당장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라도 활용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 더 필요한 순간이다. 


사실은 ‘이기적 의도’마저 ‘공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가진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다. ‘명예욕’, ‘권력감’, ‘더 많은 부와 이익’ 등이 정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힘이다. ‘이익교환의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정치는 훨씬 거대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뺏고 또 명분을 끌어내거나 위장시킬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개별 사업장의 담 속에서 임금인상과 보장된 정년, 기업복지라는 안락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동을 향한 녹색정치의 역할’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재정의 몇 십 배는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주요 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들 입장에서는 ‘감사패’ 몇 장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쟁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민단체는 명분을 잃을 수 없고 노동조합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어쩌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각종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밀접한 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고 ‘녹색’과 연대하는데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정치가 치밀하게 구성시킨 ‘명분으로 위장된 이익’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필요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거래하고 타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불편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예쁘장한 담론이 아닌 현실의 ‘적록연대’나 ‘정의로운 전환’은 결코 ‘산뜻’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에 타협하고 조율해 갈 뿐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결국 지구생명체들이 생존해가는 방법이 아니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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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화, 2021/02/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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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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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문제는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인식해가고 있는 듯 하다. 기업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대두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에서도 강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역설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각 나라 정부들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그린뉴딜’의 본래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시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그린뉴딜이 말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김현우)”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일자리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개념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적 이동이 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시급한 문제라면 이는 당연히 기존 노동자들의 피해없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전환되는 노동은 누구나 말하듯이 ‘적절한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전환되는 그린뉴딜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임금에 복지도 불충분한 그런 일자리라면 이는 체제전환을 핑계로 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일 뿐일 것이다. 아마도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문제는 지금 부터다. ‘대기업-공공부문-유노동조합- 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동조합–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린뉴딜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인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말하는 ‘고용안정’은 ‘정년연장’을 의미하는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는 ‘기업복지’를 의미하는가? 앞서 우리는 그린뉴딜이 그리고 이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 기존 경제시스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위에 던진 질문들은 사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의로운 노동’을 둘러싼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들이며 기존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제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나 직무가 아닌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와 근속년수로 임금이 결정되는 한국 노동운동이 선호해왔던 ‘연공급 임금체계’는 결과적으로 ‘기업’ 이라는 성벽을 횡단하지 못함으로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르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 평가된다. 한편 직무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에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에 기업에게 외주화, 하청화, 신규채용의 축소 등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를 묵인하기도 한다.  ‘연공급’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린뉴딜의 일자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 격차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적되는 ‘기업복지’는 어떠해야 할까? 사회 전체의 복지제도 확대가 없이 R&D투자나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선행될 때 해당 일자리는 다시 대-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격차가 그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뉴딜 일자리의 창출에 앞서 복지제도의 설계가 깊이있게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의 세대간, 고용형태간 불평등성이 강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정년’은 어떤 의미일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제기된 질문들은 정부와 기업에게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제기되는 질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전환’이라면 이것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전환’은 말그대로 기존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시스템에서 ‘낡은 것’, ‘불평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낡고 불평등한 것은 화석연료 산업에만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결과인 것처럼,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불평등에 공모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들 스스로의 낡음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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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화, 2021/04/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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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pexels-markus-spiske-2990654.jpgMarkus Spiske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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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목, 2021/07/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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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이는 4.1%로(249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무역의존 상황에서 일본이 규제한 핵심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들이다. 무역협회 자료(2019년 1월에서 5월 기준)를 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는 93.7%, 포토레지스트는 91.9%, 불화수소는 43.9% 수준으로 최근 중국 46.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부품과 소재, 장비 산업을 키우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구조를 택해왔다. 따라서 부품 등의 자체 조달 등 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무역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내막에는 수년 간 이어져 오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 독주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포석도 크다.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은 후 8월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 일본 협의 및 대응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근본적·항구적 대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이었다. ‘기업피해 최소화 및 단기대책’을 보면,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 및 맞춤형 지원,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 등이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 R&D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예산 7조 8,000억 원, M&A 2조 5,000억 원 이상, 금융 29조 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 22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정책의 문제와 우리 경제의 현실

정부 정책을 보면 금융과 예산, 세제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에 그치고 있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통해 전략 핵심 품목과 기업, R&D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재벌과 수출 의존도가 높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다. 즉 삼성,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재벌가들은 부품과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과 국내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부품과 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것을 택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해 허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련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나선 것이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중소기업과 R&D에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R&D의 경우 지금도 20조 원 정도(GDP 대비 4.6%)로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기술혁신이 부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다. 쓸 만한 기술을 만들면 재벌들에게 탈취당하거나, 진입장벽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로막혀 제대로 판매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R&D를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에서,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한 재벌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완화와 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재벌들이 이야기해왔던 규제 완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에 대해 R&D 법인세 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20%+최대 10%), 중소기업(30%+최대 10%)에 적용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또한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법인세 공제를 증가시켜, 실효세율을 떨어뜨린다. 근로소득보다 담세능력이 큰 재벌과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1.92조 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예비타당성을 거친 R&D 사업도 소위 장롱면허가 대부분이었고, R&D를 가장한 토건사업도 많았다. 지원정책의 효율과 형평보다는 지원속도와 금액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중소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다른 분야의 공제항목들을 조정하여,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전경련 산하 단체와 정책논의를 하면서, 정경유착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해체되어야 할 조직과 함께하면서 부활을 돕는 한편,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교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

한일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부품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분쟁은 한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개혁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혁신의 유인과 기회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 기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간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은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아울러 기술탈취, 불공정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해왔다. 따라서 출자규제, 재벌 부동산 투기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를 도입함으로써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러한 재벌개혁이 전제되어야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벌개혁이 단행된다면, GDP의 27%를 차지하는 제조업 또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서 드러났듯이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기술 경쟁력이 높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재벌들이 기술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에 중심을 두고 성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가격경쟁조차 중국 등 신흥국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다. 물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 인적자본 중심의 구조로 전환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혁신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다. 이렇게 튼튼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가 된다면 일본을 비롯해 어떤 나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금, 2019/09/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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