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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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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admin | 월, 2019/10/28- 22:47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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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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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월, 2020/04/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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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에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변화로 정당간 이합집산의 어두운 모습만 보인다. 결국 나쁜 국회의원을 기억하여 퇴출시키고,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1.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정당과 의원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이다. 은행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원칙을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재벌세습법안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1개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많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오히려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크다.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 입장을 바꾸었으며,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정당과 의원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시행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입법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좋은 법률의 제정은 좋은 행정과 사법의 기초가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도래가 예견되고 있고,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형법적 단죄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총선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단호한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일, 잘한 일 꼭 기억하자. 지역구 후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자.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는 누구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4.15 총선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 [경실련 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 [경실련 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화, 2020/04/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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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 21대 총선 각 정당 공약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재벌의 특법승계, 일감몰아 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개혁성



O



X



O



-



X



구체성





X



O



-



X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개혁성



O



-



O



-





구체성



O



-



O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개혁성





-



O



-



-



구체성



O



-



O



-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개혁성



O





O



-



-



구체성



O



X





-



-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상생



개혁성



O





O







구체성



O





O







주거·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



개혁성



X



X



O



X



X



구체성





X



O



X



X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개혁성





X



O



-



O



구체성





X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



개혁성



X



X



O



-



X



구체성



O





O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9YoArKhLlpDCY9U7hfUOPyZyjFT137PB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Q0eFZ6gSsgP_-BaTfgZxh4c72AhTcnIoV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4/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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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조선사 합병의 문제점

일시·장소:  6월 15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정문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토론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발제1.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독점의 문제점

    _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2. 조선산업 전망 및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

    _안재원 금속노조연구원장

  • 발제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거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고용·산업생태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_신태호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 발제4.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

    _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제5: 대우조선해양 관리·매각 건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공적책임 방기의 문제점과 대안

    _송덕용 회계사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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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6.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lVGI5hNe707BYgPM6Pfug2XaCUmIlxdNg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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