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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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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admin | 월, 2020/04/06- 20:5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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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오픈

좌/우 말고, 이제는 정당 정책을 보고 검증하자!

 

1. 어제(19일)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올바른 정당 선택과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총 30개의 정책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각 정당별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주요 「정당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입장을 받아 구성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총 5개 분야(정치, 경제/노동, 사회, 부동산, 통일) 정당정책에 대한 126개 문항 및 5대 정당을 포함한 나머지 4개 정당(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26개 문항의 질의서를 발송하여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8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이 중 정당간의 입장에 차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선호가 엇갈리는 정당정책 20문항 및 청년정책 10문항, 총 3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올해는 각별히 각 정당의 민생정책 현안과 청년정책 과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당선택의 변별력을 반영했다.

 

3.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 「정당정책」 또는 「청년정책」 선택 ☞ 선거구 전체 ☞ 시작하기’를 클릭한 후, 총 30개의 질의문항에 대해 ‘찬성/중립/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의 정책은 〇〇당과 00% 일치합니다”는 결과와 함께 각 정당별 본인과의 일치율과 더불어,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정당별 입장과 생각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4. 제21대 총선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올해 4.15.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민생정책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 의석수 계산, 이합집산(離合集散)과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치우쳐 있다. 현재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시민들의 민생안전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위성정당을 만들며 여기저기에 “박쥐”처럼 들러붙기에 여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민생불안과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책선거에 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또 떠안게 된다. 지역구 개발공약과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또 속이려는 후보자, 거대 정당과 지역구 프리미엄에 또 묻어가려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민생을 또 가로막으려는 친재벌, 노동개악, 부정부패 정치인들 등등, 이제는 그들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킬 때가 됐다.

200320_경실련 보도자료_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경실련 총선 T/F 정책팀, 홍보팀 02-3673-2143

금, 2020/03/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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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2_성명_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원문별첨.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4/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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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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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조선사 합병의 문제점

일시·장소:  6월 15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정문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토론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발제1.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독점의 문제점

    _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2. 조선산업 전망 및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

    _안재원 금속노조연구원장

  • 발제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거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고용·산업생태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_신태호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 발제4.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

    _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제5: 대우조선해양 관리·매각 건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공적책임 방기의 문제점과 대안

    _송덕용 회계사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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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6.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lVGI5hNe707BYgPM6Pfug2XaCUmIlxdNg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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