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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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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admin | 화, 2019/10/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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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10:10



개회



10:15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0:25



참석자 소개 



10:35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10:45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10:55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1:20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11:35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11:50



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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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대통령의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은 반대 명분 없는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전월세 상한제 찬성한 야 3당, 20대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이 옳아

 

주거권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는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여야는 전월세 대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의 임기 1년 간,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7명은 회의의 절반도 참석하지도 않았다. 결국 특위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차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20대 국회까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했다. 정부·여당에겐 더 이상 전월세 대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목, 2016/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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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혁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좀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반이다.

2016년 이후 전세가격과 월세 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전세가격 부담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월세 임차인도 그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을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주임법

참여연대 주임법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 많이 오른 임대료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반면 서울의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기 조짐까지 보이자 청년 세대를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원망이 심해졌다. 9. 13 대책에 포함된 대출규제 등 강한 수요 억제 정책과 보유세 강화 방침, 9. 21. 주택 공급 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난 2년간의 상황은 주택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키면서 주택 매매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땅은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 (출처: Joop, "Korean appartments", CC BY)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 (출처: Joop, “Korean appartments”, CC BY)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은 수년에 걸쳐 살펴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즉, 주택 가격 안정화 자체가 전세 가격 안정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경기가 일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주택 수요억제 및 투기억제 정책의 기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공지원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 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8년 9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와 관련해 이러한 정책이 또 다른 투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 첫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대신 공영개발할 것.
  • 둘째, 그린벨트 훼손은 원칙적으로 피하되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
  • 셋째, 신혼희망타운을 주택 분양 중심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도록 할 것.
  • 넷째, 공공과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기간만큼 충분하게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재정적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주택 구매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야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의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는 청사진과 계획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Tetsumo, CC BY https://flic.kr/p/7GxjXM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기간만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주택 시장의 투기를 잡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Tetsumo, CC BY)

‘주임법’ 개정의 방향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러하다.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현행 연 5%에서 연 3% 내외로 내리고 현행 2년인 계약갱신 의무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2016년 대선 전까지 야당 시절 계속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20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3개 중 13개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상가건물에는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주택과 관련된 법에 도입되지 못한 이유,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전월세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 국회와 정부가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해온 온갖 경제적 부작용 주장들은 실은 경제 운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유들이다.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18년 1월 26일부터 연9%에서 연5%로 낮추었지만, 큰 부작용이 없다. 이 제도가 요구되어 논의된지도 한참이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국회가 유독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언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결론을 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주택 임대인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주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해야 

국회와 정부는 이 제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제도와 연동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계약갱신청구권(4년 또는 8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연 5%)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4년/8년)시키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말 개인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98만채에서 2018년 8월말 현재 120.3만채로 증가했다. 최근에도 정부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서울 지역에서 투기적 시장 형성한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범한 중요한 실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완화(40% → 80%)가 지적되고 있다. 각종 세금을 완화해주고 담보 대출 비율 특혜를 부여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서 손쉬운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가 간과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부터 매각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는 투기, 장기는 투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아주 모호하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소유가 더 집중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LTV는 다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위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 소유자들은 좀 더 임대사업자 등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1주택~3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인 주택 소유 실태상 머지 않은 장래에 등록 확대 추세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과연 부동산 숙제를 풀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과연 부동산 숙제를 풀 수 있을까?

따라서 외국에서는 통상 부여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제 혜택 부여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의무적인 임대차 등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부담, 이사 걱정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주거 이다. 일해서 얻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 부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더 미룰수 없지 않은가.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http://slownews.kr/71174

 

 

금, 2018/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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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42836092/in/dateposted/&quot; title="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rel="nofollow"><img alt="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2/47242836092_49651abee3_c.jpg&quot; width="800" /></a></p> <p> </p> <h1>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h1> <h2>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br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br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하는 법 개정안 처리해야</h2> <p> </p> <p>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3/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p> <p> </p> <p>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 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w5sxH51EEGWAUWm3SvzrnSorBVZMZAEa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hr /><p> </p> <p>[기자회견문]</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2px;">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22px;">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span></strong></p> <p> </p> <p>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여야 정당 모두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파행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심각해졌다.</p> <p> </p> <p>주택임대료와 보증금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는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작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너무 짧다. </p> <p> </p> <p>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선공약,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들 또한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고 있다.</p> <p> </p> <p>이에 반해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세입자에게 비교적 긴 법정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한다.</p> <p> </p> <p>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p> <p> </p> <p>국민 절반이 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많은 주거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 올해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p> <p> </p> <p>주택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p> <p>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라!</p> <p>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p> <p> </p> <p>2019년 3월 6일</p> <p>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p> </p></div>
수, 2019/03/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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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안 해설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16~2018년 사이 0.584에서 0.597로 높아졌음. 이를 세분화하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41.8%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2016년40.1%에서 2018년 38.4%로 감소하며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시장을 뒤따라가는 정부 대책 발표와 성난 민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중 상당수가 투기 억제 및 주택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가격유지-급등-가격유지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2019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재개발 상가건물 투자로 인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은 점점 심화되는 한국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임.

 

◯ 요구안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개발: 공공임대, 공공상가 등 대물적 환수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 강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처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 세제 감면혜택 축소

  • 그 동안 정부의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법은 주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음. 그러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투기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제한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충분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불로소득 환수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공공의 대물적 환수와 금전적인 부담금 부과임.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화하여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충분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임대주택 등 현재의 장기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은 소급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니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에 대한 변경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신뢰이익의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으로 개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자가보유율(2018년 주거실태조사 61.1%)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7년 기준 86.7만호 4.3%)이 낮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요구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의 확대

  • 대기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확대(호당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예산, 운영·관리 예산 확대 포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공공이 임차하여 낮은 월세로 제공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전세임대까지 포함해도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7.5%에 불과하여 무주택 서민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및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인구수를 초과한 모든 꼬뮨의 주택수의 25%(인구 15,000명 이상인 꼬뮨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5년간 5% 이상인 꼬뮨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프랑스와 같은 야심찬 계획 없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무주택자의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함.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경험을 기초로 부정확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임의적인 배분을 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누구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소득에 연동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조건은 전문가와 안내를 하는 공무원들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입주희망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고 매번 입주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취약 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조건을 알리고 유형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 주체, 기존 입주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수렴이 필요함.

  • 아울러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요구안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 규제 강화 및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 실현 

다주택자의 갭투자 규제 확대

주택 매물 잠김 발생시키는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 제한 통해 시장 교란 방지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번 정책을 내놓는 사이 정부가 주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특히 시장 투기세력은 핀셋 대책으로 대표되는 국지적인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주택 투기 규제 정책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을 실현해야 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동단위로 추진한 것은 시장과 투기꾼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연하게 확인된 2019년 여름경에 즉각 취했어야 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질질 끌며 지연시키고 게다가 당초 언급한 서울과 기타 투기과열지역 전부도 아니고 동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 및 발표하자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가 박약하다고 본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투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임. 따라서 향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승이 일반 주택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개인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최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투자 수법임. 따라서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누적될 경우 매매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남. 따라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주택금융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조세 등 부담의 강화, 월세를 받아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보증금 있는 전세나 그에 준하는 준전세를 끼고 있는 임대주택(예: 보증금이 일정 가격 이상인 아파트 등) 내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등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후자와 같은 주택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택의 등록 및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였음.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20년에 이른 지금,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내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이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9년 이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요구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부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모든 주택임대차거래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모든 민간임대차에 전면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많은 수의 임차인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의무 부과 등 주택 임차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의 의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민간 임대차를 규제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주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 평가체제에 기반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차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을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선 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함(2015.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254만->2015, 156만)하였으나,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2005년, 5만7천->2015, 39만)하였음(국토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37만 가구로 조사됨).

 

◯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 습기, 채광 문제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요구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주거상향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수준 상향(통합급여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관리비 포함 등),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강화

  • 국토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59.7%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 평균수급액은 실제임차료의 72.8%에 불과함.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목표치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1.7만 원이나, 2020년 현재 26.6만 원에 불과함. 게다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 어디에도 주택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적어도 현실화 목표치로 설정한 수준으로 당장 현실화해야 하며, 주거급여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로 설정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적어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가구)이면서도 취약성까지 인정되는 2020년 기준 약 67만 가구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약 94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조차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임. 에너지바우처의 급여 역시 동절기(7개월) 약 11만 원, 하절기(3개월) 약 1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빈곤가구의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급여 역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민간이 소유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품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입을 약속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운영 제도 개선

긴급 주거지원으로 활용가능한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강화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 주도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의한 입주대상자는 특정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등) 내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여성 중 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주거기준 일부 미달(전용 부엌과 화장실, 용도별 방의 개수) 환경의 아동 동반 거주자,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인정)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즉, ‘주거취약계층’은 주거형태, 인구학적 특성, 형사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모 파악은 진행된 바 없음. 현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입주대상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 부적절하나, 행안부는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임. 국토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청 시 주거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병역, 과거직업력, 저축액 등)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물량부족의 문제가 심각함. 지침에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 3%에 불과함.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발표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는 크게 미달함. 또한 주거상실·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도록 돕는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사업으로 진행)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2020.01.20.)을 발표함.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만 낳았던 것과 달리 진일보한 정책임. 다만,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자 뿐 아니라 입지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임시주거지로도 기능하는 만큼 해당 기능을 유지할 임시 주거의 추가 공급, 타 재개발 지역 쪽방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후속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 불과함.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국한되며, 물량 역시 200호에 불과함. 이 정책은 탈(脫) 거리노숙과 탈(脫) 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안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최소 실면적, 창문, 냉·난방,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기준 도입 및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량 지원 대책 마련

 

  •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했으나,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외에 주택성능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나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처럼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의 열악한 비주택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영국(HMOs), 미국(SRO), 호주(루밍하우스) 등의 경우, 주택 외 저렴한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제한 없는 벌금부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적정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안전에 대한 의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 준수 시설에 대한 폐쇄 내지 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필요함. 또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량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도의 안착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재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야 함.

 

◯ 요구안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주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취약계층수를 고려한 센터설치와 인력편성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부분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문제는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는 단계, 그 주택을 유지하는 단계 등에서 개별가구의 상황(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밀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요하는 것(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등 가구에 맞는 상담을 비롯해 위기상황에서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이 다반사임.

  •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요지원가구(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밀착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사례관리(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특히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한 센터의  설치, 인력편성,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owu_xo_0wybf892PbqkSdKCFvpu7weUzqe...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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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10가지 QNA


  •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전셋값이 28%가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 2019. 9. 26 국회회의록 발췌)


A.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90년 80.8% → ‘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릅니다.    

 

1987년부터 나타난 두 자리 수의 임대료 상승(‘87년 19.4%, ‘88년 13.2%)은 1989년 임대기간 연장 이후 199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91년 1.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5%대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며 임대료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89년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한 원인은 주택 물량 부족에 있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멸실되어 세입자들의 입주 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이 이루어졌고, 3저(달러, 금리, 유가) 호황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3가지 긴급조치(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주택 200만호 공급, 토지공개념 도입)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유럽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서구 유럽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여 일시적,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9. 9. 19. 동아일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2019. 9. 19. 동아일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A.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1인이 2,3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임대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자가점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부동산114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436,846가구), 2016년(379,810가구), 2017년(266,394가구), 2018년(227,729가구), 2019년(386,741가구 예정)에 달하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20만 가구의 신규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에서는 임대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 (2019. 09. 24. 이코노믹리뷰,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과거 뉴욕에서 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뉴욕의 슬럼화'라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귀결됐다. 공급자의 경우 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자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뉴욕의 아파트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슬럼화라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2019. 9. 24.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A.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임차인이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이 개보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연방정부가 1942년 “비상 가격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가격통제는 해소되고 시장 자율에 맡겼으나, 주택 부족으로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47년  연방정부는 “주거 및 임대료법(Housing and Rent Law)”을 제정하여 195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가 있는 뉴욕주(뉴욕시), 매사추세츠주(보스톤), 캘리포니아주(LA, 샌프란시스코 등), 메릴랜드(볼티모어)주와 워싱턴D.C.(컬럼비아 자치구)는 주법을 통해 임대료 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주택은 1947년 2월에 건축된 주택으로 전후 긴급임대주택 적용이 종료된 주택입니다. 뉴욕시에 임대료 통제 주택이 일부 남아 있는데, 1971년 7월 1일 이전부터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2017년 21,751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통제   정책이 주택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2019. 9. 18 조선일보, 여상원 변호사)


 

A.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습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제). 

 

<표1> 주택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국가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덴마크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 허용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제한



핀란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스웨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통제에 관여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일본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관여



최소 기간 없음(정기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조건을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60%이하로 제한



최소 기간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 없음 퇴거에 대한 규제가 엄격



영국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극소수만이 공정임대료의 혜택



6개월(보증단기 임대차)



벨기에



생계비 지수와 연동



최소 3년



프랑스



건설비용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오스트리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스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5년



이탈리아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최소 4년



포르투갈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최소 5년



독일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지역의 비교임대료보다 20%이상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 부과 



무기 계약이 관행이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을 제한 




출처: ‘주거권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박은철, 김수경 재인용(2019. 5. 27. 정책리포트276호)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2019. 9. 23. 미디어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도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싼 금리를 제공받아 집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둔다. 2차대전 이후 유럽처럼 일괄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은 실패 사례가 많다.” (2019. 9. 24 이코노믹리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A.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 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관계의 장기간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과도한 차임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 주)․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의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2> 임대료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임대료 상한 



미국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캐나다 온타리오 주·매니토바 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PEI) 주,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등



미국 뉴욕의 임대료 통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스웨덴 등




 

게다가 2017년 10월,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4차 최종견해에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김종운 리딩투자증권)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생존권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영업권보다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해서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Q7. 고가주택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의 규모로 적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으나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임대차 계약도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A.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급이 주택멸실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서 수요·공급의 조절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은 전부 거주 목적의 실수요여서 조금만 수급불균형이 생겨도 전월세가 급등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이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채택하는 법제이며,  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주택 보급률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법제입니다.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4년, 8년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개정해야 하나요?  

 

A.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등록 사실, 임차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에서 작년 9월 이후 일부 혜택을 축소하여 신규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146만 7천호(민간임대주택 580만 가구), 약 25%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5%의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A.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밀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승이 높을 것이므로, 과밀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임대료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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