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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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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2:11
<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42836092/in/dateposted/&quot; title="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rel="nofollow"><img alt="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2/47242836092_49651abee3_c.jpg&quot; width="800" /></a></p> <p> </p> <h1>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h1> <h2>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br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br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하는 법 개정안 처리해야</h2> <p> </p> <p>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3/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p> <p> </p> <p>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 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w5sxH51EEGWAUWm3SvzrnSorBVZMZAEa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hr /><p> </p> <p>[기자회견문]</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2px;">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22px;">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span></strong></p> <p> </p> <p>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여야 정당 모두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파행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심각해졌다.</p> <p> </p> <p>주택임대료와 보증금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는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작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너무 짧다. </p> <p> </p> <p>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선공약,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들 또한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고 있다.</p> <p> </p> <p>이에 반해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세입자에게 비교적 긴 법정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한다.</p> <p> </p> <p>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p> <p> </p> <p>국민 절반이 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많은 주거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 올해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p> <p> </p> <p>주택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p> <p>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라!</p> <p>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p> <p> </p> <p>2019년 3월 6일</p> <p>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p>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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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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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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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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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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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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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입법 처리하라


1.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가 폭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78개월째 계속되면서 2008년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80% 상승했다. 전세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창구를 찾고 있다. 월세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전세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 월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
2. 월세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 1인 가구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는 대부분 월세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원룸 평균 월세가 42만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의 방2칸, 방3칸의 월세가 30-50만원, 전용 1.5평-2평의 고시텔 월세가 20만 –60만원으로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넘어섰으며, 다른 생활비의 지출을 줄여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3. 중산층에게도 월세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아파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권·강북지역의 32평형 아파트월세가 100만원, 강남지역의 32평 월세가 200만원 안팎이다. ‘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중산층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여력을 상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생활을 하고 있다.  

 

4. 정부는 이러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전월세가격 및 주거안정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월세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켰다.


1) 정부는 전세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LTV(부동산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세가격폭등이었다. 임대인들이 금리가 내려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전세품귀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세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정부는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월세전환이 증가하자, 이제는 ‘ 전세소멸과 월세전환은 대세’라며 한가한 평론을 하며, 전세폭등과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 현 상태로 부동산시장에만 전월세가격을 맡기고 정부가 임대료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은 전세매물 품귀로 인해 계속 올라 매매가격순준에 이를 것이고, 월세전환은 높은 전월세전환률(전국평균 연7.4%)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5. 전월세세입자들이 현재의 임대료도 힘겨워하는데, 앞으로도 임대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구성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정부에 부동산경기부양에서 주거안정으로 정책전환을, 정치권과 국회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즉각 임하길 촉구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요구안을 제시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들 도입하라.
2. 표준(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라.
3.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개선하라
6. 주거취약계층과 청년등 생애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하라.
7. 세입자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 대책 마련하라.

 

              2015. 9. 18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금, 2015/09/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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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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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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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화 올라' 2년마다 떠는 세입자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16.03.14 05:27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7l 글: 이강훈(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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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 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인천의 한 세입자가 한 단체에 상담을 한 사례다. 약 8년 전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계약해 거주하면서 보증금 인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보증금 시세가 2억 3천만 원이라면서 이를 환산해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 셋을 둔 50대 세입자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례는 노원구 상계동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8년 전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4년 전 대출 등으로 3천만 원을 올려줘 보증금이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가 올까봐 몹시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2년마다 집주인이 별 말 하지 않고 지나가길 바라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언제까지 집을 찾아 헤매야 할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연 2%도 되지 않는데 위 사례만 해도 1년에 10%가 훨씬 넘는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를 보면 의하면 전세가 폭등세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표 참고)



또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려는 꿈을 포기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주택 임대차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임대차의 갱신 보장과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앙등(물건 값이 뛰어오름)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는 무주택자가 주택 소유자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임시 과정이 아니라 많은 무주택 가구들의 영구적인 거주 방식이 됐다. 

언제까지 집 없는 세입자들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찾아 헤매게 할 것인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머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한다. 즉,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어야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대등한 위치에게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임대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의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의 위치와 연한, 상태와 설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임대료 기준인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또 물가상승률 등에 적절히 연동된 임대료 상승 상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다만 이행하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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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 청년예술활동가 홍승희가 국회 앞에 설치한 종이박스집. 홍씨는 청년 주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종이집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 홍승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해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곧 외면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공약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이 벌어지자 2015년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세입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월, 2016/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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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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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월, 2016/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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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개발위주·막공약 던지고 책임전가, 뉴타운·재개발 주민피해·갈등외면

서울을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인물들은 심판받아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낙선대상자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과 사유는 △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정부의 매매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19대 국회 대표 악법‘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통점은 19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전월세 대책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한 점이다. 또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크게 늘린 실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집 없는 서민주거안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은” 대표 입법 활동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내세웠다.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이노근 의원도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 시민단체들로부터 ‘막개발 헛공약’으로 평가받은 서울시 뉴타운 구역 50개 지정 등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제33대·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승계 및 강북 도시재개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개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등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킨 개발 행정의 전형이며, ‘세빛둥둥섬’의 실패 역시 이에 못지않다. 오세훈 전 시장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막바지인 2005년 뉴타운 막차를 타고 급증해, 2006년부터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여 집행했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과다지정 및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는 주거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 모두를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2016년3월9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도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가 19대 국회에서‘부동산3법’과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의 반대를 주도한 것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좌절시킨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2016년2월23일).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선정됐다(2016년3월14일).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는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이노근 후보를 20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로 선정했다(2016년3월8일).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을 근거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2016년3월29일),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을 근거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2016년3월28일).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매해 전월세 대란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정부와 19대 국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 목표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만 추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됐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을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평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꼭 필요한 민생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오는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왜곡하거나 괜한 시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현재, 김성태, 이노근, 오세훈 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주거분야 공약에는 전월세 세입자, 비싼 임대료로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청년, 주거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총선은 지역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있는지, 후보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면밀히 후보를 검증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세 후보에 대한 온라인 심판 운동과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서민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꼭 필요한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주도자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의 구체적 사유

 

1. 김성태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이자, 3년간(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01.)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기 위한” 대표 입법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성과로 내세움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3) 주요발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6월 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2016.02.23.

 

2.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보유 한도(1주택) 확대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7.)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연계 법안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연계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발언

- “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2016.02.2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16.03.14.

레인보우 보트

(Rainbow Vote)

- 성소수자 혐오 조장 발언

2016.03.08.

 

 

3.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①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

2016.03.29.

4·13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 및 막말

2016.03.28.

2016총선서울시민연대

- 20대총선 서울지역 ‘WORST 7’후보로 선정

2016.03.28.

금, 2016/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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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실시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기준으로 평가

19대국회가 방기한 전월세대란 책임, 20대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주거권네트워크는 4월 5일(화)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 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책 평가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6일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해, 20대 국회 주요 과제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고, 각 정당에 질의한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와 최종 공약화 여부를 토대로 정당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 요구안은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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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시민사회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20대 총선 주거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O(찬성 및 공약 반영), △(일부 찬성, 혹은 구체적 공약 없음), X(반대 및 공약 미반영)의 기준으로 나누어 표기했으며, 평가단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기재하되, 소수 의견을 평가서에 명시했다.(붙임자료2. 평가서 참조).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새누리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반대했으며 공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는 공약에 반영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최종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임대료 인상 규제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을 토대로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월세 상한제(3.3%)를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노동당은 전월세 상한제(2%)를 공약했으나, 표준임대료는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표준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물가상승률 연동) 도입을 공약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새누리당은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도입해 총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정책 공약집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할 것을 공약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모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총 10년으로 연장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3)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새누리당은 행복주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이 없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OECD 평균치인 1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공약했으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정책을 공약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연 1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박근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그 중 30%는 청년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녹색당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공약했다.

 

4)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새누리당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우스푸어 대상 장기고정대출 유도 및 원리금 동시 상환시 이자경감 방안 등을 공약했으나,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민의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이를 축소하고, 주거급여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소득하위 20%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원하도록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녹색당은 주택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집수리 사업을 보완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5)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세입자 권리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없고, 영리 목적의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투명한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외에 세입자의 권리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의당, 노동당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고, 녹색당은 일부 공약으로 반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정책평가를 통해, 과연 어떤 정당이 전월세 대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어떤 정당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대하는지,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며 전세 가격 급등과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주거권네트워크 5대 정책 중심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정책 평가 원본

2.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기준과 방법

3.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5대 정책

4.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토론회 자료집

: http://goo.gl/t6WLMG

 

화, 2016/04/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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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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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수, 2016/03/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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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수, 2016/1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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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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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국토부, 자문단에 호된 비판받은 연구용역 토대로 전월세 대책 반대

특위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권 없이 실효성 떨어져

정부·여당 전월세 대란 책임 방기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12월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또다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는 또다시 무산됐다. 이전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전월세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확정했을 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수많은 문제를 지적받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올해 12월31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나,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지속되는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국토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때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시뮬레이션이 과장되어 있고, 중장기적인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때에도 초기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는 임대차기간 연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고, 과거(1990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무리하게 적용한 문제가 있으며 이 때 정교한 계량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된 해외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를 간과한 채, 일부 지역의 임대료 규제 완화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전월세 대란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2015/1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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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반대

정부·여당은 모순적인 반대 입장 철회하고, 전월세 대책 마련해야

 

201512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출했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 등 연구 용역>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시작 단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진에 발주했다. 정부·여당은 원했던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연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시뮬레이션 분석, ②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사례, ③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사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2015년12월8일 특위에 제출했으나, 시뮬레이션 설계 방식을 비롯한 연구 결과 전반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 없이 임대료 상승률을 5%, 7.5%, 10%의 상수로 가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급격한 단기 임대료 상승효과 분석에만 집중했다. 또한 2015년 현재 경제상황과 크게 다른 1989년의 임대기간 연장 당시 임대료 상승 분석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임대료의 단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연구 결과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등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 및 해당 국가에서 50년 넘게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어 온 이유나 효과를 충실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기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 하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신뢰하기 어렵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2월29일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수많은 오류가 있는 국토부 연구용역조차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전월세 대란을 방기한 정부·여당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29일 마지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즉각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 보고서

일, 2015/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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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월, 2015/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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