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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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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admin | 토, 2019/09/28- 03:35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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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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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공수처 수첩 ⑬] 또다시 보여진 셀프수사의 한계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된 권력은 남용과 일탈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검찰권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로 공수처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수처 도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과거와 같이 공수처 논의가 다시 한 번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공수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에 대하여 '용두사미'로 그친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검찰은 최초 수사때부터 지지부진한 장기간 수사 끝에 최모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권모 전 인사팀장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수사때에도 두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결국 수사외압이 내부로부터 폭로되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외압 혐의도 조사할 별도수사단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거창한 외양과 달리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채용비리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차에 걸친 수사를 초라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약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수사를 거쳤으나 극히 왜소한 결과로 마무리 된 부실수사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수사였고,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 사이의 충돌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수사였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수사단 발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을 양산하였다. 

 

결국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조직이나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 등과 독립되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위헌·위법하고 부패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검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사법농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었고, 그 일단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법조의 한 축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의 칼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제수사에 앞서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기다린 경우도 많다.

 

결국 사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검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나서 일부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부 비판 등을 하고는 있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 있고, 사법농단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도 사뭇 비교된다. 

 

수사대상과 범죄혐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본령인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지듯 막강한 권력에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야말로 공수처의 존립근거다.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화, 2018/08/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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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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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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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이슈리포트 보기 ▶ [전체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월, 2018/10/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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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각 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 성적은 초라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다.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90일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 특검수사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20년간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공수처 도입은 좌초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좌초시킬 명분도 근거도 없다. 국민은 특검을 계기로 공수처가 신속히 도입되길 염원하고 있다.

 

야권은 2월 안에 개혁과제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협상력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바른정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물타기 시도로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과 근거는 없다. 설령 국회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다. 세 달 넘게 타오르고 있는 천만 촛불의 염원을 받아 국회가 할일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률적 준비이다. 탄핵심판 결정과 예상되는 조기대선 일정으로 3월 국회는 휴회되든가, 열린다 해도 개점휴업 상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혁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지금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3/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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