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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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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admin | 월, 2019/09/23- 19:27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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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를 바닥에 눕혀 억압하는 경찰

중국 건국절날 진행된 홍콩 내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부상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만-케이 탐(Man-Kei Ta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한 이번 총격은 홍콩 경찰의 대응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상당한 십대 청소년이 병원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를 향한 현 경찰의 치안 활동을 긴급 검토하길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총격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총격 사건이 홍콩 치안완 구 내 후 추이가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은 짧은 영상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총격 사건을 아래와 같이 변호했다.

“경찰관은 (발포 당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달 간의 범죄인인도법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행해진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폭력 심화 사태를 야기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격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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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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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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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있었던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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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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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11일

전 세계의 학교장님께,

저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학교장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사례에 영감을 얻어, 수십 개국 출신의 청소년 100만명 이상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및 그 외의 유스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강한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국가정부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기후를 포함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후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옹호자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2019년 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 존 바에즈(Joan Baez),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등이 있습니다.

기후 시위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 때, 저는 제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적 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고 이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지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9.27 기후위기 결석 시위 포스터

목, 2019/09/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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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는 홍콩 경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은 홍콩 시민의 인권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중국의 ‘레드 라인’과 홍콩(Beijing’s Red Line in Hong Kong)>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이 이번 여름 시위에서 어떻게 극악에 치닫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여러 억압적인 정책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수많은 현지 활동가, 언론을 검열하고, 기소,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조슈아 로젠스와이그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홍콩 지도부와 함께 홍콩이 누려야 할 인권을 조금씩 무너트려왔다.”고 밝히며 “범죄인 인도법 시위에 대해, 경찰은 터무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은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촉구한다. 국내/국제 의무에 따라 수백만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듣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라.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언론인, 활동가, 학술가, 학생, NGO 직원, 입법자 등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도 하에 2014년 우산 혁명 때부터 억압적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공격받았고 2014년 이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활동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가혹한 전술, 시위대가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등 홍콩 당국은 법과 규정을 남용하여 중국 정부가 규정한 “레드 라인”을 넘은 개인과 집단을 기소하고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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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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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레드 라인”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2015년 우산 혁명과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빌미로 홍콩 내 활동가들과 비평가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등의 홍콩 내 활동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 권리의 행사를 “레드 라인”을 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홍콩 정부는 이 전략을 차용해서 홍콩 내 기본 법과 국제 인권 의무를 어기는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인 옹호 활동이 홍콩과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시진핑에 대한 비평이나 대만의 독립에 대한 비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NGO 활동가들 역시 홍콩 및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검열을 강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최근 시위에서 국제앰네스티과 다른 기관들은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여러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9월 4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에 경찰이 행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과 그 외 부당 대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적인 시위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한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지역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당국은 중국의 “레드 라인”을 거부하고 홍콩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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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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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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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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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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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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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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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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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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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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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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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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