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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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표]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69/516/001/cef668c0fae75119f80ba68b38d71aaf.png)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표]의견서_대상_주택](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69/516/001/0edf49394f348a40da1d3bd3d8a6a62d.png)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자리잡기 위해!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3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강한 삶이 있는 지역사회>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거정책은 가족단위 가구위주로 시행되어,
1-2인 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은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다보니
청년에게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보장된 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과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이 다양한 관계형성과 풍부한 경험축적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조성을 통한 청년지원기반 네트워크 구축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 34만명
A형 간염발병자 중 2030대 비율 76%
19-29세 중 우울증세를 가진 청년층 비율 14.9%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한데도 일반검진은 취업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직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 제공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3탄에서 이어집니다
#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기본조례도 다 만들어졌다는데,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3
네..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4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청년 자립기반형성으로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5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청년수당은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 구축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지원의 형태로 구축된 청년수당 외에도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지역별 수당센터 건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6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2015년 대학진학률은 68.1%
비진학 청년은 증가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할 시간과 기회가 부족합니다.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대상의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청년 우선 선발)
#7
<채무경감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은 대부업체, 고금리대출 등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에 쉽게 노출됩니다.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금융이 필요합니다.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웤,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2탄에서 이어집니다

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2018.05.16.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위),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래)>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는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고,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하고,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지만,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과정을 통해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시민교육에 참여하며, 스스로 주제를 정해 기획 후 실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공익활동가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니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체험, 견학을 할 수 있었고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먼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직접행동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참가자 후기 중>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8월 9일(목) 6주주 4회(월-목) 13:00~18:00
* 직접행동 기획 MT는 7월 11일(수) ~ 7월 12일(목) 동안 1박 2일 진행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참고 : 지난 20기 프로그램표 링크)
접수마감 : 2018년 6월 24일(일) 자정까지 접수, 6월 26일(화) 개별통보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신청 > 접수신청 바로가기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2018 평화기행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2018.06.22(금) ~ 06.25(월)
2013년부터 시작된 '평화기행'은 국내외 한국현대사 연구자들, 평화인권활동가, 시민들이 분단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 맞이 평화기행>, 2015년 <해방, 분단 70년 평화기행>에 이어 열리는 이번 2018 평화기행은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큰 상처 중 하나인 제주 4.3의 시공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8년 6월 22일(금) 오전 9시 - 6월 25일(월) 오후 1시
O 장소 : 제주도 4.3 평화기념관 및 4.3 유적지 일대
*전 일정 참가자는 신청자에 한해서 6월 21일(목)부터 숙소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06.22 국제 학술행사 '4.3은 무엇인가? - 망각에서 진상규명으로, 진상규명에서 정명으로'
09:00 - 18:00 ㅣ 제주도 4.3 평화기념관
09:00-11:00 제주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람(해외 참가자 동시통역 제공)
11:00-18:00 국제학술행사
세션 1) 4.3의 과거
- 사회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제 1. 4.3의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과 보편성 / 박진우(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발제 2. 4.3의 침묵과 진상규명 / 김종민(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
- 지정토론. 조성윤(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세션 2) 4.3의 현재
- 사회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 1. 4.3의 정명찾기 / 양정심(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학술위원장)
- 발제 2. 국가폭력의 계속성, 평화운동의 영속성 / 딸기(평화바람/강정지킴이)
- 지정토론 1. Owen Miller(런던대학교 한일언어문화학 교수)
- 지정토론 2. 홍기룡(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션 3) 4.3의 미래
- 사회 : 이용기(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발제 1. 정치의 기억, 기억의 정치 - 인정을 향한 투쟁 / Brendan Wright(칼턴 대학교 한국학 교수)
- 발제 2. 폭력과 저항의 과거, 화해와 치유의 미래 / 박명림(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협동과정 교수)
- 발제 3. 제주4.3 학살의 포스트-메모리 : 유해, 영령, 친족관계의 의례적 재구성 / 김성례(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전체토론
* 한/영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23 - 25 평화기행
06.23(금) 오전 9시 - 06.25(월) 오후 2시
06.23(토) 선흘 동백동산 - 북촌4.3길 - 시오름주둔소 - 현의합장묘・송령이골
06.24(일) 섯알 오름 - 백조일손지지 - 대정마을 - 동광리 잃어버린 마을들 - 진아영 할머니 삶터
06.25(월) 강정마을 방문 및 인간띠잇기
O 공동주최 : 나와우리, 시민평화포럼, 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재단 사람, 참여연대, 평화기행 해외조직위원회(OOC), 제주 4.3 평화재단
O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O 참가비 : 170,000원(숙박, 식비, 교통비 등 포함) *항공료 자부담
O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O 문의 : 2018 평화기행 준비위원회 (02-723-4250 / [email protected])
2018 평화기행 신청하기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인권 탄압 심각한 수준
KOICA 혁신과제에 따라 ‘평화, 인권, 민주주의 ODA’ 추진해야
어제(5/28) 필리핀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한국형 순찰 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경찰청이 ‘치안한류’ 명목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총 660억 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그러나 필리핀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부패와 인권 탄압 실태를 고려할 때, 경찰청과 KOICA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환경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인 피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안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경찰과 군대가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 납치, 금품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했고, 그 결과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3월 기준)이 재판 없이 사살되었으며 이 중 74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즉결 처형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살인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필리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견디다 못한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 마닐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시위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경찰 승합차가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강제 해산했으며, 보라카이 섬 폐쇄 관련 현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대비해 소총과 죽봉으로 무장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순찰차, 승합차, 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 제공과 경찰 전문가 파견, 필리핀 경찰관 초청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공권력 남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이 ODA 명목으로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월,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 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 KOICA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에 ODA로 기자재를 제공하기 전, 먼저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KOICA가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KOICA는 해당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필리핀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안보체계 개혁’ 지원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치안한류’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 교육은 시위 진압 방법이 주를 이뤄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살수차, 시위 진압 장비 수출과 연계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이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치안한류 사업 내용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협력국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누가 열네 살 '웨살'을 죽였는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가자 주민들의 '대귀환 행진'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했다. 열네 살 소녀 '웨살 셰이크 칼릴'도 동생 모하메드와 함께 왔다.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그렇듯 웨살 역시 난민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웨살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행진 본부는 돌도 던지지 않고 타이어도 태우지 않겠다며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저격병 100명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 밝혔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예고된 살인이었다. 첫날부터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유대인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학살은 예정된 시위의 마지막 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정점에 달해 62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웨살도 이 날 살해당했다. 같은 시각 불과 80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 개관식이 열렸다.
행진 첫날부터 사상자가 생기자 중무장한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워 저격병으로부터 몸을 감추는 평상시의 시위가 재현됐다. 그러나 돌은 국경에 가닿지 못한 채 완충 지대에 떨어졌고 학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위대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누가 웨살을 죽였는가? 피해자 비난하기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행진을 주관했고 국경에 폭탄도 설치했다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정당하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정당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때 쓰는 만능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여느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부패와 반대세력 탄압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당보다 더할 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위임통치 시절부터 계속된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후엔 무장투쟁이 부상했다. 하마스가 무장단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을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무장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논하는 정치세력 중 공식적으로 무장조직을 해체한 세력은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파타' 하나뿐이며, 파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장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든 파타든 무장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받은 국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스라엘은 하스바라(프로파간다)를 통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무장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나온 민간인이 잘못한 거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특히 최루탄에 질식해 숨진 8개월 아기 레일라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시위에 데려간 부모를 질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든 말든 이번 행진은 하마스가 조직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운동 전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자 여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참여했을 뿐이다. 시위 중 살해당한 하마스 대원 전원 역시 비무장 상태였다. 민간인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느 때처럼 하마스를 탓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완충 지대'에 발을 들이면 농민일지라도 실탄을 발포해 왔다.
7주간 살해당한 시위대 112명 중 웨살과 같은 미성년자가 13명, 'PRESS' 표식을 단 기자가 2명이다. 부상자 1만3190명 중 절반 이상이 실탄 혹은 고무코팅 총알에 맞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리에 총을 맞은 32명의 다리가 잘렸다. 이 중엔 다음 경기 때 우승을 노리던 자전거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어린이가 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꿈이 짓밟히고 스러졌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때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의 발을 묶고 11년째 고사시키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의료 물품 반입도 극히 제한돼 가자지구의 병원은 만성적 물자·설비·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에도 응급차가 부족해 사상자를 안은 채 달려가는 시위대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수히 타전됐다. 미국의 한 외과의사는 미국 최고시설의 병원조차 실탄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 2000명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인도주의적·의료적 대재앙이라 불렀다.
학살을 책임질 유일한 방법 - 군사점령의 완전한 종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살인진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동예루살렘·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현 상황은 반세기 넘은 군사점령에 앞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난민으로 몰아넣은 70년 전 이스라엘 건국에서 유래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한 일 년간 팔레스타인 마을 530개를 파괴하고 원주민 1만5000명을 학살했으며 인구 절반을 추방해 8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난민의 귀환을 70년간 철저히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멈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UN은 이전의 학살에서처럼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내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고서 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음 학살을 준비할 것이다.
웨살은 수업시간 중 공책에 낙서하길 좋아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약한 과목은 읽기,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행진 참여를 말렸던 웨살의 이모는 "웨살이 죽은 지금 나도 준비가 됐다. 나 역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지를 이어 시위에 나가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살해되는 걸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사점령을 중단하긴 커녕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양승태 대법원 시기 노동사건 재판, 재심 열려야
노동관련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피해 보상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목적하는 바를 위해 노동관련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 언급된 노동관련 사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졌던 사안들이다.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열리도록 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사건 관련 재판들이 언급되어 있다.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재판, △통상임금 재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KTX 승무원 재판, △콜텍 정리해고 재판,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 △철도노조 파업 재판 등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온 판결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관련하여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이라고 재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정리해고 사건과 KTX 승무원 재판 등에 대해서는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은 청와대가 원하는 결정이 나와야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관련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았다.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한 해고 승무원이 자살하였고, 쌍용차 정리해고로 지금까지 수십 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과 투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한 단식과 농성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이 견지해야 독립성을 스스로 걷어찬 것은 물론, 그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 보호해야 할 노동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치국가의 기본적 요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관련된 당시 대법원 판결들을 재검토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던 사례의 경우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노동자들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일정 : 2018년 5월 30일(수) 오후 1시,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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