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지배회사’ 현대모비스 통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하며 지배력 강화,
대주주 이해만 반영한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의혹,
경영권 승계 위한 현대글로비스 사익편취 등 지배구조 문제점 제기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16)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3.28.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 3천억 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핵심 사업부인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분할 시, 총수일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의 고평가, 분할법인의 저평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에 대해 ▲자의적 가치평가 및 회계법인의 쌍방대리 문제 등 분할합병비율 결정과정이 불공정했을 가능성, ▲‘고객’인 재벌총수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계 법인에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독립적 가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설사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 해도 그에 대한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통제장치의 부재 등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 ▲소수주주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제력집중 해소·완화 효과 등을 심사하여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승인제도 신설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세습을 위한 것일 뿐 경제력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해소에는 영향이 없다”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그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자회사 주식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 중 원가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원가법 적용 시 분모인 총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나, 분자인 ‘국내 자회사 지분가액의 합계액’은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예로 들며 “재벌개혁은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자회사로 계열사 간 출자단계를 제한하는 등의 출자구조 개선, ▲주요 금융·실물회사의 동시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공익법인과 금융회사 보유주식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면에서 검토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합병비율에 관한 협상은 제로섬 게임으로, 현대글로비스에게 유리한 합병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높은 총수일가가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 현대모비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만일 분할법인의 실제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이라면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규모(과소추정도 10%p 증가시마다 총수일가 이득 2천억 원 증가)의 부가 이동한다. 그러나 홍순탁 회계사의 분석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존속법인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규모가 분할법인보다 훨씬 큼에도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존속법인 영업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별도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 재구성시, 분할법인은 전체가치의 53.1% ~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40.12%의 비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한편 홍순탁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분할법인의 핵심인 AS부품사업부 매출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추정하고, 2018년부터의 매출원가율은 높게 추정하는 등 분할법인 매출총이익을 과소 추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한 수익가치 계산 시 사용한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 시 시장프리미엄에는 국내 수치를 사용하면서, 베타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회사의 수치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홍순탁 회계사는 “주식회사 간 합병비율 산정에서 법에 따른 방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합병비율 승인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며, “전체회사 기준시가에 따른 총 가치를 산정한 후, 동일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두 부문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총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할법인 가치의 계산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이번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사용한 꼼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취지와 목적
- 2018.3.28.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분할합병비율 0.61대 1)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또한 분할합병비율 산정 시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현대모비스 이사회 결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5.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1.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2. 현대차그룹의 ‘지배회사’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3.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1.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토론2.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토론3.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4.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초여름의 기운이 가득했던 5월의 어느 토요일, 카페통인에서는 옥상화가 김미경 선생님과 서촌의 풍경을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3일 전부터 한 여름 장마와 같은 폭우가 내리던 터라, 무사히 행사가 열릴 수 있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행사가 열렸던 5월 19일은 미세먼지 하나 없는 그 어느때보다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첫 순서로 김미경 작가에게 옥상도를 그리게 된 계기와 작품에 대한 설명, 그 동안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경 작가는 인왕산 아래 펼쳐지는 한옥들과 낮은 건물들의 풍경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서촌의 옥상을 특히나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참가자 모두 참여연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서촌은 오래된 집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남아 있기도 하고 위치적인 이유로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못해 그나마 높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옥상에 오르면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연필, 색연필, 펜으로 흰 종이를 서촌의 풍경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나왔는데요, 옥상 한 켠에 완성된 작품들을 펼쳐놓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참가자들의 옥상드로잉 작품을 모두 모아 카페통인에서 전시해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일 오전부터 시간 내주신 김미경 작가님과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날의 날씨 만큼이나 모두에게 산뜻하고 쾌청한 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http://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추진했던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에는 전국에서 800명(각 회당 200명)이 참여했고, 청년, 청소년 180명은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과정과 토론 내용, 결과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의형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론화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 손우정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발제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Q&A와 전체 토론
<토론회 자료집>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바꿈 02-522-9686

한국 사회의 화두인 '공정성'을 들여다봅니다.
많은 이들이 일한 만큼 대접 받고,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넌 나처럼 노력하지 않았으니, 나랑 같은 대우를 받아선 안돼"
"너도 억울하면 임용고시 합격하면 되잖아"
이른바 공정성의 함정이며 공정성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참여사회포럼에서는 '공정성' 앞에 형용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얼로 그 자리를 채워야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5월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일시
2018.05.25(금) 16: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정태석 전북대
발제
장은주 참여사회연구소장
토론
김만권 정치철학자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정한울 한국리서치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사학재단과의 유착의혹 있는 사분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사학재단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이번에도 사분위원으로 선임
2011년 동덕여대 소송 대리하던 동인 소속 변호사가 사분위원장 맡던 시기 동덕여대 정상화 이후 동인 소속 변호사가 구재단 추천 정이사로
바른 대표변호사 사분위원 재임시기 덕성여대 정상화 이후 구 재단 측 소송대리
동인소속 변호사 3기, 5기 사분위원장 맡아, 6기에도 사분위원장 맡을 우려
사학비리와의 연결고리 끊을 수 있도록 해당 사분위원들 즉각 사퇴해야
단체 대표들, 기자회견 후 사분위 회의장 방문 및 사퇴촉구 의견 전달 예정
○ 일시, 장소 : 5월 28일(월) 13시30분, 서울교대 정문 앞
5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위원들이 대폭 교체되는 가운데, 5월28일 서울교대에서 새로이 바뀐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과거 비리 사학재단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중 1명이 사학분쟁조정위원장으로도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위와 같이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의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장을 방문, 부적절한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언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바랍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사분위 결정은 사학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분위는 그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사학 현장에 분규가 재발하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들었다.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원흉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10월 대법원에 의해 2010년 상지학원의 정상화가 불법으로 판결되어 정이사 선임이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분위의 반교육적이며 불법적인 결정의 그 태생적 원인은 사분위의 기형적인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전체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이 과반에 가까운 5명을 추천하고, 또 사분위원장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문제를 법원에 위임하려고 시도한 한나라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에 사학 문제를 위임하고자 한 결과였다. 그 결과 사학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분위가 신설된 이후 사학비리가 더욱 창궐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의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또한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도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하게 되는 것이다.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의 전면적인 교체가 예상되면서 사분위의 일신(日新)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의 사분위원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사분위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과 비리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가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하였는데,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시기인 2011년 7월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이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인 2011년 대구대로부터 2천 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 강훈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2년 덕성학원(덕성여대)이 정상화되었는데,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이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2차례에 걸쳐 대구대로부터 법률자문료 3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사분위 운영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오세빈 변호사가 3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법인의 김진권 변호사가 5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6기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 명단을 보면 또 다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로펌이 과거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사학비리 척결 없이 교육적폐 청산을 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학비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에게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하는 6기 사분위는 기존의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분위에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사분위원 선임과 사분위원장 선출은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사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무법인 동인의 사분위원장 독점을 중단하라!
하나. 사분위는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라!
2018년 5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당신 가슴에 / 빨간 장미가 만발한 /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 많이 많이 생겨나서 /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을 드립니다 / 오광수
참여연대가 있는 서촌은 지금 장미가 한창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던 북미회담은 결국 열린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시처럼, 아무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참여연대에는 맑은 웃음 가득한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 대한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신입회원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기대됩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는 자리, 첫 순서는 ‘참여연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 얘기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 이미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가입하게 된 동기와 참여연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의정활동감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시절에 학생운동 모임에 참여했다가 3주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단체에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와도 인연이 닿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쳐서 자는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참여연대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하하하”
“회사원입니다. 기업과 사회단체의 상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전 사무처장이 하도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어요. (웃음) 뒤를 돌아보는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온 사람이어서요.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 공부방이라든가 야학 등 사회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원주에서 왔습니다. 퇴근하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참여연대 하면 촛불이 생각납니다. 가입한지는 좀 됐고요, 회비만 내다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고른 이미지는 일출인지 일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해가 지는 거라면 어두운 시대가 마감하는 거고요, 해가 솟는 거라면 새로운 희망이 솟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 상담하다보면 사회와 정치에 대해 관심많고 질문도 많이 해요. 우리 사회가 좀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회특수활동비 공개! 참여연대가 승소했습니다
정세윤 시민참여팀장의 설명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로 월 4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국회활동에 쓰고 생활비에도 썼습니다. 하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한 장 없습니다. 국회활동비는 매년 60~80억에 이르는데, 국민의 세금, 이렇게 쌈지돈처럼 써도 되는 걸까요? 이에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공개 소송을 냈고 마침내 대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인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국회에 이어 국정원등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집중하는 의제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파고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이재용의 승계 문제와 이어집니다. 지난 5월 14일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연관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리하는 감리위원회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보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 나아가 이러한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의 승계 문제 등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시민단체가 감시해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회원이 1만 5천명이 안됩니다.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3년간 소송했고, 결국 승소한 국회 특수활동비 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밝히는 활동, 검찰개혁 감시활동,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해 나가려면 일을 할 일꾼들이 필요하고 든든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0% 참여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참여연대 화이팅!
<신입회원만남의 날 모습 사진으로 더 보기>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평창 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의미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과 이후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부문별로 전략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이번 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개요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1시-5시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 50주년홀(B2)
프로그램
1부.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O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O 발제 :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운동의 과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O 지정토론
-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O 질의응답
2부. 부문별 평가와 과제
O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O 발제
- 비핵군축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교육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탈북민 /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지역협력 /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 여성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환경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O 질의응답
종합토론
주관 시민평화포럼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02-734-39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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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개최
분단의 감옥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
참여연대는 5월 2일(수)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는 ‘분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발제를 통해 남북이 갇혀있던 ‘분단의 감옥문’이 얼마나 열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정상회담 평가의 핵심인데, 이번 회담은 일단 밖으로 나가는 문을 절반 이상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감옥문’ 바깥의 환경 변화, 즉 새로운 체제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포기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례에 없던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남한이 주체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을 관리하려는 태도로는 분단과 대립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히 남북 교류가 증가한다고 저절로 신뢰가 쌓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단체제를 지속가능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개선된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남북통합 방안으로 남북연합이 이미 제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반도 내부의 통합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추동력을 뒷받침할 시민사회는 단순히 남북 교류 확대 흐름에 올라탈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발제를 통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측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의 과제와 ▷미국이 이행해야 할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Complete)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Verifiable, Irreversible)’ 사찰과 검증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CVID의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의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기 은닉 우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는 사실상 정치적, 외교적 무기로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모를 경우 의미가 없다는 점, 은닉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 군사위협 해소의 내용은 핵 타격수단의 반입 금지, 핵무기 위협 및 사용금지 확약, 주한미군의 핵무기 사용 포기, 성격 전환 요구라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북미 관계 정상화, 유엔 안보리 대북 체제 안전보장 결의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발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을 위해서는 의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3개의 패키지(현재 핵·미래 핵, 과거 핵, ICBM)로 나누어 일괄 타결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별도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조성렬 위원이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은닉’ 문제가 남북 합의의 이행과정에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규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이 추동하는 비핵화 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북이 최종점인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기에 이를 이어받아 북미는 비핵화 로드맵과 타임테이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하며,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운전자 역할을 탁월하게 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면 2년 내로 CVID와 CVIG를 교환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관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합의에서 민간의 역할이 약화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측면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곧 열리는 6.15 행사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교류협력 사업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가 안보리 제재 문제를 풀어가는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이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분단과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전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전망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건설에 대한 비전 제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 명분이었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사드 철수, 군사비의 복지·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 환경·노동·인권·안전 등 민간교류협력의 아젠다 확장, DMZ 평화지대 구상과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 등 시민사회에 남겨진 많은 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여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시민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5.02. 남북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사진 = 참여연대)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사회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발제
- 분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교수)
-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 전환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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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ooxvKgvbqY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
||||
|
소계 |
2인 선거구 수 (비율) |
3인 선거구 수 (비율) |
4인 선거구 수 (비율) |
|
|
2006년 4회 지방선거 |
1,028 |
610 (59.3%) |
379 (36.9%) |
39 (3.8%) |
|
2010년 5회 지방선거 |
1,039 |
629 (60.5%) |
386 (37.1%) |
24 (2.3%) |
|
2014년 6회 지방선거 |
1,034 |
612 (59.1%) |
393 (38.0%) |
29 (2.8%) |
|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
|||||||
|
계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무소속 |
|
|
합계 |
2,519 |
1,206 (47.9%) |
989 (39.3%) |
31 (1.2%) |
10 (0.4%) |
6 (0.2%) |
277 (11.0%) |
|
서울특별시 |
366 |
171 (46.7%) |
191 (52.2%) |
0 ( - ) |
0 ( - ) |
1 (0.3%) |
3 (0.8%) |
|
부산광역시 |
158 |
92 (58.2%) |
58 (36.7%) |
1 (0.6%) |
0 ( - ) |
0 ( - ) |
7 (4.4%) |
|
대구광역시 |
102 |
77 (75.5%) |
9 (8.8%) |
0 ( - ) |
2 (2.0%) |
1 (1.0%) |
13 (12.7%) |
|
인천광역시 |
101 |
53 (52.5%) |
44 (43.6%) |
0 ( - ) |
2 (2.0%) |
1 (1.0%) |
1 (1.0%) |
|
광주광역시 |
59 |
1 (1.7%) |
47 (79.7%) |
9 (15.3%) |
0 ( - ) |
0 ( - ) |
2 (3.4%) |
|
대전광역시 |
54 |
26 (48.1%) |
28 (51.9%) |
0 ( - ) |
0 ( - ) |
0 ( - ) |
0 ( - ) |
|
울산광역시 |
43 |
30 (69.8%) |
2 (4.7%) |
9 (20.9%) |
0 ( - ) |
1 (2.3%) |
1 (2.3%) |
|
경기도 |
376 |
184 (48.9%) |
182 (48.4%) |
1 (0.3%) |
2 (0.5%) |
0 ( - ) |
7 (1.9%) |
|
강원도 |
146 |
86 (58.9%) |
44 (30.1%) |
0 ( - ) |
0 ( - ) |
0 ( - ) |
16 (11.0%) |
|
충청북도 |
114 |
66 (57.9%) |
38 (33.3%) |
1 (0.9%) |
0 ( - ) |
0 ( - ) |
9 (7.9%) |
|
충청남도 |
144 |
84 (58.3%) |
49 (34.0%) |
0 ( - ) |
0 ( - ) |
0 ( - ) |
11 30.1%) |
|
전라북도 |
173 |
0 ( - ) |
119 (68.8%) |
0 ( - ) |
2 (1.2%) |
0 ( - ) |
52 (30.1%) |
|
전라남도 |
211 |
0 ( - ) |
155 (73.5%) |
4 (1,9%) |
1 (0.5%) |
0 ( - ) |
51 (24.2%) |
|
경상북도 |
247 |
185 (74.9%) |
2 (0.8%) |
0 ( - ) |
1 (0.4%) |
0 ( - ) |
59 (23.9%) |
|
경상남도 |
225 |
151 (67.1%) |
21 (9.3%) |
6 (2.7%) |
0 ( - ) |
2 (0.9%) |
45 (20.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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