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참여사회
2018.06
분단과 대립이라는 상상력이 그린 비무장지대.
이제 평화와 화해의 상상력으로 다시 그리려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 atopy
여는글 거불피수 거불피자 법인스님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이시우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김진애
사람
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김도연
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경제 지방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상민
환경 평화의 주인공은 돈이 아니올시다 장성익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만화가의 자식> 소복이
살맛
듣자 음악이 흐를 때 영혼에 새잎이 돋는다 서정민갑
떠나자 호젓한 계곡숲길 피서여행 정지인
뉴스
현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하라!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심층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하다 최재혁
심층 삼성공화국 지배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지우
담론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리는 지방의회를 바꾸자 박근용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투명회계 검찰에게 보내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김현정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거불피수 거불피자
글. 법인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전남 땅끝 해남 일지암 암주로 있다.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한바탕 곤욕을 겪었다.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염려가 오고 갔다. 무엇보다도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임원들과 간사들은 회원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점에서 창립정신의 초심을 생각하며 심기일전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하고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개개인이 그러하고 참여연대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의지의 ‘바탕’을 의심하고, 감시와 대안을 통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을 부정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 임명과 사퇴의 과정에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쪽이 있었다.
참여연대를 향한 보수정당과 언론의 흠집 내기는 민망한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이라 하며 거짓말을 했다. 교묘한 논리와 악마적 편집으로 사실을 부풀리고 진실을 왜곡했다.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기 좋아하는 참여연대’라는, 품격 없는 언사를 신문 사설에 버젓이 사용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기업에 빨대를 꽂고, 권력의 단물에 취해있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급기야 시민단체 전체를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집단으로 낙인찍기에 바쁘다. 그렇게 믿고 싶기에 그렇게 보이는, 편집과 편향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다. 시민운동/시민운동가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매우 협소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다. 시민운동에 왜 사옥이 필요하냐, 시민운동 출신이 왜 공직에 진출하느냐, 라고 지적한다. 막연한데 당연하듯 규정하고 있다. 불교수행자인 나에게도 그런 비난이 따른다. 중이 마음수행이나 하지 왜 세상일에 나서느냐고 힐난한다. 종교인이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면 선행이라 하고 노숙자가 양산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자고 하면 정치한다고 불편해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인식의 공간이 경직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세상을 가꾸고자 염원한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선한 의지와 역량이라는, ‘바탕’과 ‘방향’을 갖춘 사람들이 공직을 비롯한 곳곳에서 활동해야 한다. 하여 ‘거불피수 거불피자(擧不避讐 擧不避子)’의 고사를 소개한다. 『한비자』 「외저설좌 하」 편에 나오는 말이다. 적임자를 천거할 때는 원수나 자기 아들이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원중 교수의 풀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비는 이런 예를 들었다. 중모라는 현에 현령이 없자, 진나라 평공이 이를 걱정하며 집정대부 조무에게 물었다. “중모는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한단으로 가는 관문이오. 과인은 그곳에 훌륭한 현령을 두고 싶소. 누구를 시키면 좋겠소?” 조무가 말했다. “형백의 아들이 좋겠습니다.” 평공이 말했다.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조무가 말했다. “사사로운 감정을 공무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평공이 다시 물었다. “군주가 보물을 보관하는 곳인 중부의 현령으로는 누구를 시키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조무는 “신의 아들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무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능력에 따라 46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 그가 사망하자 조문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평공이 신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느냐고 묻자 당시 숙향이라는 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조무는 서 있는 모양이 빈약하고 의복도 격에 맞지 않으며, 말도 달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추천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조무는 평생 동안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죽을 때는 자기 자식의 장래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를 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편중과 편향은 경계할 일이다.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인사 또한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협소하고 폅협한 시선과 규정도 거두어야 한다. “나는 출신을 묻지 않는다. 다만 행위를 묻는다.” 이천육백년 전 석가모니의 말이다.
지난 4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 등의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정보도 요청을 내고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돌발 취소와 뒤이어 몇 시간 만에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보는 이들은 긴장과 안도의 한숨을 번갈아 내쉬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참여사회』 6월호에서는 그러한 바람과 염원을 담아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너비 4km, 길이 248km의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 동안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압축된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분쟁지역이 되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게 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봄과 함께 우리에게 열릴 비무장지대는 십 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어떤 비무장지대를 꿈꾸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 <통인>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숨은 주역으로 꼽히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만났습니다. 20여 년간 독보적인 맛 칼럼니스트로 우리의 미식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는 음식을 공부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화제가 된 ‘평양냉면’은 통일정부를 갈망한 김구 선생에서, 감자전과 달고기구이는 각각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사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담는 그는 북미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햄버거가 나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특별히 객원 인터뷰어로 함께 해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문학평론가 함돈균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평론가로서의 삶 외에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소셜디자이너’입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민교육에 뜻을 갖고 지금의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앎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는 요즘 새로운 사회를 디자인하는 대안 학교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유를 길어 올리는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시민교육기관의 탄생이 기다려집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의 바람이 무더위를 날려 주길 기대해봅니다. 『참여사회』는 새롭게 단장한 7~8월 합본호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번달 <읽자>는 필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진 올림
특집1_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글. 이시우 환경운동가, 사진작가
‘사과’란 단어를 듣고 사과 대신 ‘바나나’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엔 이상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란 단어를 듣고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지대’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 역시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연상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다’라고 외쳤던 문익환 목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정신분열이 집단의 현상이라면 이는 단순한 심리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체제의 문제이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의 산물이자 정전협정 위반의 산물이다. 정전협정의 마지막 조항은 협정발효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권고가 지켜졌다면 비무장지대는 3개월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또한 3개월짜리 임시적, 일시적 지대인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중화기를 배치시키며 전방초소를 세우는 공사를 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정전협정은 발효 3일 이내에 철조망, 지뢰, 폭발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명시했다. 위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로 변명 되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란 말로 강요되었다. 강요의 지속은 체념이, 체념은 관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
정전협정 마지막 항의 권고에 따라 가까스로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이 결렬되는 1954년 6월 15일부터 미국의 정전정책은 확실히 결정된 듯이 보였다. 첫 번째 미국이 처리한 정책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었는데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 소위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것이었다.
1950년 10월 7일, 38선이북의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엔총회는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정전이 되고 나자 골치 아픈 지역이 생겼다.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이 지역의 점령자인 유엔사령관으로부터 주권이양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다. 유엔사령관은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이양 대신 행정권만을 이양했다.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38이북지역을 통치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다. 즉 남한에 주권을 이양했다가 복잡한 법적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승만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엔사령관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된다. ‘이 지역은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으로서 행정권만을 한국정부에 이양한다.’ 이로써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만을 이양 받은 상태에서 이 지역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상상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법적으로 이양되지 않았다.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서재철
여전히 유엔사 관할권에 속하는 대성동마을
정전협정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 유엔사령관이 군사통제한다’는 것이다.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군사영어사전에 의하면 점령(occupation)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이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군사분계선남측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박정희정부는 대성동에 대해 38선이북지역처럼 행정권만이라도 이양받기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던 유엔사령관은 1963년 7월 1일 미대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교섭에 반대한다는 질책성 전문을 받아야 했으며, 또한 국무성의 법적 해석 없이 정전협정의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문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에 대한 법적관할권은 유엔사령관이 아닌 미국행정부가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성동마을은 유엔사령관의 민정이 실시되는 점령지로 67년까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참정권이 제한된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면 유엔사령부가 범죄자를 비무장지대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법관할권도 제한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유엔사의 관할권은 여전하다. 또한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한 부러움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헬기중계가 멈춘 까닭
이 같은 점령은 전시점령과 구분하여 ‘정전시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토 한 조각이라도 유엔사령관의 점령하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 체감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체감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법적구조는 엄존하며 그에 따른 규정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으로 행하는 대통령의 차량행렬을 하늘에서 헬기가 중계하고 있었다. 헬기는 통일대교를 넘어가는 모습까지 중계를 했다. 그러나 통일대교를 넘어 통일촌 삼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헬기중계는 중단되었다. 십여 분 뒤에야 JSA에 도착하는 대통령 차량이 다시 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육상중계였다. 헬기중계가 중단된 것은 이곳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최종적으로 「유엔사규정 95-3」에 의해 통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등은 월맹과 월남, 중국과 인도, 동독과 서독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였다. 오히려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력히 통제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북측 비무장지대가 인민군의 군사관할 하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측 주권행사를 위한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관할권이 한국 주권의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순간, 도라산 유엔사상황실의 보고계통을 통해 유엔사령관의 최종허가지시를 받고서야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군사분계선을 유엔사승인 없이 넘어갔다 왔다. 군사분계선에 드리워진 엄혹하고 숨겨진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더욱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주권과 관할권의 본질은 배타성에 있다. 주권국 간의 합의에 의해 주권을 상호 양보하여 국경선제도를 운영할 때도 배타성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다. 교전쌍방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국으로서의 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권이 제한되어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심된다면 협정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이나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이나 과거동서독의 ‘국경선’이나 경계선의 성격은 주권과 지배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관할권을 하루빨리 이양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해체를 통한 작전통제권환수만으로는 정전과 유엔관련 관할권을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사의 해체를 통한 작통권환수+군사관할권이양만이 평화협정당사국의 지위를 더 당당하게 할 것이다.
북미 간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선 유엔사해체, 후 주한미군철수」 두 단계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북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과 우리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에는 향후 일정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이은 통일협정을 염두에 두면 그 시기와 방법, 성격이 이 과정에서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무리 나쁜 정권도 통일을 남의 문제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아무리 좋은 정권도 통일을 자기 문제로 본적은 없다. 비무장지대의 과거적폐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청산해야 하는 이유다.
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2018-6월호 월간 참여사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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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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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4월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을 6월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기재부는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급적 2018년 세법개정안(8월)에 반영코자 한다고 밝힌 상태임.
-
세금과 관련한 논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은 분야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 의견이 등장하는 지금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자 함.
▶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고정패널③: 민달팽이유니온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 집담회 참가신청서 및 사전설문지 [바로가기]

회원정보갱신 캠페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주소, 휴대폰번호, 회비납부정보 등 개인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한 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 20명을 추첨해 촛불승리 배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당첨자 명단]
*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이름 | 휴대폰번호 뒷자리 |
| 권진* | 2599 |
| 김기* | 0458 |
| 김대* | 5881 |
| 김애* | 4781 |
| 김연* | 2875 |
| 김재* | 0133 |
| 김태* | 8165 |
| 김태* | 0618 |
| 노철* | 8882 |
| 박우* | 5862 |
| 박창* | 8942 |
| 안민* | 5778 |
| 유택* | 8681 |
| 이명* | 1206 |
| 이승* | 0016 |
| 이종* | 2565 |
| 이진* | 1201 |
| 한규* | 3825 |
| 한주* | 7017 |
| 허회* | 0834 |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1.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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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배신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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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근로기준법 무력화! 등 위헌적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촉구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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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18. 6. 4(월) 10시 /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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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2월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시민, 노동,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3. 프로그램 (10:30~10:50)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김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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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적폐정당과 야합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발언 –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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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삭감법이 시행될 경우 저임금노동자 피해사례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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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삭감법은 위헌적인가? - 한국노총 금속연맹 김만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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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 민주노총 마트노조 전수찬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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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한국비정규센터 김세진 활동가
4. 주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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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신 배신한 최저임금삭감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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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배신 노동 배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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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최저임금삭감법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한 입법독재이자 국회 입법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데 5년이나 걸렸던 국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의 처리만큼은 일사천리였다.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강행처리한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였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인게 된 것이다. 우리의 촛불이 노동 존중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부해온 노동자와 국민의 소득향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도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이라 우기는 개악주범들의 뻔뻔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내놓은 소위 1년간의‘보호장치’란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서 최저임금의 25%와 7%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며 감지덕지할 일인가. 식사비, 숙박비로 20만원을 받아온 연간급여 2100만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0원 올라도 360원이 삭감된 640원의 임금인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임금 2500만원 이상이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최저임금삭감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서 초과노동수당마저 줄이는 이중 임금삭감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으로 빚어진 개악법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쪼개기를 단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 된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과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이 개악의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하지만 저들이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보수정치인들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히 촉구한다.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 요구한다.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
2018년 6월 4일
최저임금연대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비슷한 점도 꽤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도 있으니 잘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과 국회 및 정치 개혁 공약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활성화를 약속한 후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역단위에서도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잘 다루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찾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정보 웹사이트 갈무리 화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공약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의 경우에는 5대 우선공약이, 정당의 경우에는 10대 우선공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5대 우선공약 중 한 가지로 제시한 후보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후보 이름 가나다순)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5순위 공약의 제목을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회가구 설치 △농민,소비자,행정,전문가로 구성하는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농정을 내세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의 제목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이라고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로 하향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5순위 공약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를 4순위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4순위 공약으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1순위 공약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만 좋지, 실속이 있을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공약 중에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들이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제안 중
전국 각 지역에는 주민참여민주주의, 지방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중앙행정부와 국회, 국정원 등을 감시하듯이 지역별로도 지방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며 고군분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에 앞서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후보들이 이를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이거나 공통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 비판논평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들의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을 비판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지난 5월 17일 논평의 일부. ⓒ 참여연대
지방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참여자치연대),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시민연대),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참여자치전북연대), 시민배심원제 시행(세종참여자치연대)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참여연대)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등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제안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권력감시와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도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고 독립성을 높이자는 제안,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행정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자는 제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만큼은 무기명 투표 금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그 시절
되돌아보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2007년 17대 대선이나,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후유증을 근 10년 째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때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민주주의에 관심있는 후보를 찾고, 유권자들이 나서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06/04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2004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까지 실시간 인터넷주소(IP) 추적이 가능한 감청 장비를 사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의 이메일을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하고, 시민단체 게시판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의 IP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시절 경찰관들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 게시판까지 사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 정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과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감청 대상자와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에게 그 피해를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발급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청이 침해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 매우 중대하므로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허가 받지 않은 감청은 용납 될 수 없는 국가범죄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 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이 어떤 목적으로 시민을 불법 감청했는지, 이메일을 감청하고, IP를 추적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가 개입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 감청의 규모와 대상,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 게시판은 어디인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으로 감청을 당한 피해자와 해당 시민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단체 활동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7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일이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 불법감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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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5/568/001/61c88c68a0034eb7ccaa6af2a303ce1a.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7.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5/568/001/a41f89574f95402746ed55611fd38413.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8.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5/568/001/6d6d82800077cf7d2dfc482dd776fc3b.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9.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5/568/001/07d49a33538bbb841f66d4a22d71f43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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