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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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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5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zsfn1uxdTe0MjQwhrsmtdcsxNliV-jZ1qehKM…;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3월 13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했다.</span></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19년 3월 13일,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p> </blockquote> <p> </p> <h3 dir="ltr">김병준(청년)</h3> <p dir="ltr">사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금운용이 안 된다,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앞으로 기금운용이 활발히 되고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다못해 대학가 등에 국민연금 설명회나 이슈파이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p> <p> </p> <p dir="ltr">청년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다. 청년은 2050년 이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법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신뢰가 낮다. 이처럼 청년은 수급받을 시점까지 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도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납부시기가 긴 청년에게 혜택, 배려, 지속적인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내는 방식은 취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식인데, 사회 여건상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이 되고, 취업한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연금 많이 알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도록 연금공단과 국회 등이 많이 힘써주기를 바란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2> 국민연금 집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초원 패널"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5ziL782bJpy9ZBbmxM6poKqrIrg9Qnxjb1g3d…;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정초원 패널</span></p> <p> </p> <h3 dir="ltr">정초원(여성)</h3> <p dir="ltr">30대 여성이고 작년에 결혼을 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으로 모든 것이 끊기고 임금 곡선의 최저점을 찍게 되는 시점에 서있다보니, 이 나이 때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안정과 경력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느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단절이 있었고, 아이를 갖게 된다면 또다시 얼마나 오랜기간 납부하지 못할지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 기간만 잘 버티면 노후에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이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나와 같은 30대 때 막연한 걱정이 있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직접 겪는 노후 현실 너무 어렵다. 나의 할머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수급액이 없고, 어머니의 경우 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우리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찾아보니 여성들이 가입기간을 잃게 되는 여러 이유 때문에 평균 가입기간이 85개월이고, 남성의 65.8%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로 급여액도 남성은 45만 원인데 여성은 27만 원이라고 한다.</p> <p> </p> <p dir="ltr">이렇다 보니 여성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와 일자리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먼 미래에 제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려된다.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공적연금 신뢰도 낮다고 생각한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4050세대 중에서 남성들은 70%가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으로 하는데, 여성은 50%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과 가족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출산, 양육에서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상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노후소득이 삭감되고 노후빈곤의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언제 첫째를 낳을지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고작 둘째부터 크레딧 제공되는 것도 첫째부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크레딧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구 내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크레딧도 고려를 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으로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가 경력과 노후를 불안하게 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튼튼한 안전망 되면 좋겠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것은 가입자가 늘어날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여성의 취약한 상황을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p> <p> </p> <h3 dir="ltr">이우주(특수고용 노동자)</h3> <p dir="ltr">보험설계사 이우주이다. 일단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집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 주변 동료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고 굳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느냐,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낮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의견에는 노동의 불안정성도 있는 것 같다. 정해진 급여를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이 계속 변동하면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자기 부담이 높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사업장이 절반을 부담하면 내겠느냐고 질문하니 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나를 비롯한 각종 기사분들, 택배기사님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가입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제 전통적인 직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직업이 많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p> <p> </p> <h3 dir="ltr">정진권(비정규직 노동자)</h3> <p dir="ltr">이 자리에 오기 정말 힘들었다. 수십 차례 국민연금공단에 갔었다. 나는 의무 징수를 했는데 납부가 안됐다. 처음에 많이 납부가 안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니 의무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더니, 자기네들은 법무팀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실에 전화하니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았으니 국회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만나러 갔고 전화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한국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는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낸 것 말고도 내가 낸 것만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되니 도대체가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책임진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알찬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월급에서는 납부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체납이 되어 연금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노동자가 있어서야 되겠는가.</p> <p> </p> <h3 dir="ltr">조용건(최저임금 노동자)</h3> <p dir="ltr">광주에서 올라왔다. 나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다.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직률도 높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사실 낮다. 문제는 더 나은 노후대책이 사실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력한 노후대책 방식이다. 푼돈이라는 인식과 기금 고갈설은 확신하건대 보험회사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하는 교육 첫 시작이 ‘국민연금 어떻게 믿고 사세요’였다. 국민연금에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출산, 실업, 복무 크레딧 기능이 있다. 그리고 푼돈이라 하는데, 나는 7~8만 원 내는데 수급자격이 생기면 40만 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은 유일무이한 노후대책이다. 절대 푼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7개 중 토종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다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수억 원 은행 상품을 넣어도 지급보장은 5천만 원뿐이다. 보험회사나 은행이 망하고 파산할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국가재산이 망할 것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 의아하다. 단일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율이 가장 높다. 전 국민이 가입하니 전 국민이 리스크 관리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고수익 저위험상품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쉽게 접근하려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의 탁월한 기능과 제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p> <p> </p> <h3 dir="ltr">김서희(직장가입자)</h3> <p dir="ltr">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을 내고 나도 반을 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번 집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다.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의 몇 개월이 빠져있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몇 십 조 적자가 났다고 들었다. 2050년 즈음 적자로 인해 내가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폭을 뛰어넘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더 걷는 얘기보다 기금수익이 나는 것을 고민 더 해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제도도 필요하다.</p> <p> </p> <h3 dir="ltr">김동규(지역가입자)</h3> <p dir="ltr">마포구에서 ‘동네, 정미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보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자영업자도 법인, 개인, 직원을 고용한 사람 등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인생에서 고용보험, 4대보험이 없이 상당기간을 살다가 지역가입을 잠깐 했다가, 아주 특수한 이유로 공무원연금도 했다가 다시 지역가입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복합적 사례이다.</p> <p> </p> <p dir="ltr">크게 매출이 있거나 잘 나가는 소상공인이 아니면 10년, 15년 뒤보다 이번 달 인건비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서류가 날아오는지 서류조차 못 뜯어보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 나쁜 사장님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로, 인건비를 커버하고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체되는지 모르고, 실제로 나도 그랬다.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취업, 실업, 창업 상태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백 기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이라도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실적 부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장사 잘 되는 게 최고기는 하다.</p> <p> </p> <h3 dir="ltr">김수현(국민연금공단 노동자)</h3> <p dir="ltr">국민연금공단 노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인식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분이 방문하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다. 오히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달라고 도끼를 들고 찾아오기까지 한다. 그럴 때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럴까 싶은 동시에, 얼마나 국민연금 믿지 못하시면 은퇴 후 마지막 보루인 연금까지 찾아가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복지제도를 공부하는 사회복지학과 사람들조차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 상품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적금 보듯 볼까 생각해봤다. 불현듯 현장에서 가입 설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설명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가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보는 인식에서 사회연대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급여 산식이 이미 법률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급보장 명문화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어서 한 번에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 않지만 신뢰를 회복하는데 단초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상황에서 명문화 접근이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연금 본연적 기능을 알리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크레딧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다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크레딧제도의 취지이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이 되는데 ‘왜 둘째 자녀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딧제도가 그 행위를 발생 시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생겼을 때 가입기간에 들어온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인정이 필요하다.</p> <p> </p> <h3 dir="ltr">진윤근(수급자)</h3> <p dir="ltr">옛날에 처음 국민연금을 알았을 때, 우리 애 아빠한테 말하니까 절대 들지 말라고 했다. 시숙님도 와서 절대 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때 공장에 다녔는데 통장님 보고 오시라 해서 가입을 했다.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냈다. 5년이면 끝났다. 시숙님 이민 가서 없지만 우리 애 아빠가 계속 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우리 아이에게 하니까 엄마 때에는 그렇지만 자기 때에는 다 고갈돼서 없어지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는 게 아깝다고 그런다. 나는 아니다 국민연금 좋다 내라고 하고, 딸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안 낸다고 한다. 그럼 나는 옛날에 더 많이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로 좋다고 말한다.</p> <p> </p> <h3 dir="ltr">이은주(전문가)</h3> <p dir="ltr">다양한 분들 모여 집담회를 하니 잘 안 들렸던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좋고,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주셔서 제도에 매몰되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자극이 되어 좋다. 제도가 30년 됐기 때문에 적금 인식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를 노동현장에 계신 여러 분들이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 쌓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접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사업장 가입자를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으로 접근하다 보니, 40년의 공백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40년 후 보장이 되니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 제도를 확장하는 시기의 논리이다. 이제 제도가 안정기 접어들고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연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구조가 이 제도 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단의 설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p> <p> </p> <p dir="ltr">안정적인 노동이라는 전제조건이 깨지는 상황이 많아진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입자를 노동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 더 직접적으로 국가 책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가지면 좋겠다.</p> <p> </p> <h3 dir="ltr">원종현(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h3> <p dir="ltr">현재 650조 원의 기금이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이중 약 280조 원이 기금운용수익이다. 연간 기금운용 수익과 손실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받아 적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때 전문가의 머릿속의 고민이 아닌 실제 국민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이다. 또한 세대 간 고민의 문제가 단순히 청년 혹은 노인 세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노후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p> <p> </p> <blockquote> <p dir="ltr">집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다. 시민들은 진솔하게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있는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으로는 얼마만큼을 받고 싶은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p> <p dir="ltr"><strong>- 첫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까? https://youtu.be/bk5vaZmTHU4</strong></p&gt; <p dir="ltr"><strong>- 두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을까? https://youtu.be/nHqqT_Q8y60</strong></p&gt; <p dir="ltr"><strong>- 세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https://youtu.be/Xq5ewdaf0cw</strong></p&gt;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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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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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170817_토론회_2017세법개정안평가1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는 우려를 표하며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변동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거주자와 투기자 간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차이를 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핀셋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증세 순서상 조세정의에 적합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세여부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조세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개혁의 방점이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2%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증세논의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중부담-중복지’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구간 정비, 금융소득·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세의 도입과 법인세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을 얘기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급하게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역시 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가업상속제도 개선,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된 논의와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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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월, 2017/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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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덱스 저항행동

Coming Soon!

 

한국 최대의 무기 전시회 서울 아덱스(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립니다. 2017 서울 아덱스에는 전세계 매출 상위권 업체들을 포함해 25개국 약 200여 개 방위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지요. 


방위산업전시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실제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군수업체들은 한국군을 포함해 잠재적인 고객에게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싼지,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합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더 많은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무기는 어디서든 사용되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군사기밀’을 방패삼아 시민의 감시와 통제 밖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게는 율곡비리부터, 가깝게는 빗물이 새는 수리온과 한국군에게 쓸모없는 해상헬기 와일드캣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방산비리는 무기 거래의 특별히 썩은 부위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가 비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무기 산업은 분쟁과 안보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훌륭한 토양이지요. 무기 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에 맞춰,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

 

아덱스 저항행동 http://stopadex.org
 

목, 2017/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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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숙의의 출발점 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이 출범한다. 각 지역의 시민행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 등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출범에 이어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시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역시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시민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국적 시민행동의 연속 출범과 캠페인의 시작은 우리사회의 탈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문의:010-7593-2050, 한자원)
□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문의:010-3646-3285, 서대선)
□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문의:010-2774-9489, 장동빈)
□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 브리핑실 (문의:010-2418-5974, 유종준)
□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 북문(문의 : 010-7546-1365, 조용준)
□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문의:010-7623-7813, 최지현)
□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광양/여수 전남도청[동부권] 동부본부(순천)
8월 17일 11:00 목포/장흥/고흥/보성[서부권] 전남도청앞 (문의:061-727-0815, 김태성)
□ 대구/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 앞 (문의 : 010-4507-3056, 정숙자)
□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문의 : 010-5772-1201, 김정도)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2017. 0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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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피스몹

 

피스몹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2017년 8월 21일(월) 낮 12시, 서울광장 잔디밭

누구나 오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된 가운데, 8/21(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와 우발적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8/21(월) 우리의 호소를 담아 피스몹 (평화 플래시몹, Peace Mobilization)을 진행합니다. 몸으로 피스마크 모양을 만들고, 'No War! 조건 없는 대화!' 대형 현수막을 펼칠 예정이에요 .

 

멋진 피스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잠시만 시간 내어 참여해주세요.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email protected])로 참석 가능한 인원수를 보내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고 : 8/10 [기자회견]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목, 2017/08/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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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O7C0D7J2Y0E1H8F0I1X4G7T2R5A1&fref=gc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통화 녹음 알림법?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김광림 국회 사이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 강석호(姜碩鎬)
  • 김석기(金碩基)
  • 박명재(朴明在)
  • 이완영(李完永)
  •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 조경태(趙慶泰)
  • 최교일(崔敎一)
  •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정호성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오픈넷 테두리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픈넷,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2017. 8. 14.) 중에서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강자의 언어폭력과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 사실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에서 이런 최소한의 무기를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청산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 행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실, “스피커폰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화 녹음 알림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로 마련됐을까.

김광림 의원실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이 법안의 논거를 질문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하 일문일답).

– 이 법안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통화를 녹음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통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친다. 가령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면 된다. 다른 녹음 수단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별도의 녹음 장치로 ‘통화 녹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괜찮다? 

그렇다.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별도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되지 않나.

–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든 것인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약자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약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비판 기능 등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안의 근거로 인용된 미국 등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 오픈넷은 특히 이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5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 해당 외국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  

작년 가을에 읽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한다. 언론 기사를 신뢰한 것이니  사실 관계가 잘못이라면 (…)

확인해보니 의원실에서 답변한 “작년(2016년) 매일경제기사”는 올해(2017년) 4월 기사로 보인다. 해당 기사 중 특히 ‘표'(아래 캡처 사진 참조)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오보’를 ‘법안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매일경제 (2017. 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4944 매일경제 (2017. 4. 6)

 

쉽게 씌어진 법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17.)

금, 2017/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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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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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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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축하해주세요!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금, 2017/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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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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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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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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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하나된 목소리

 

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시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4,800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더 많이, 더 멀리 세월호 노란리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 다가가기조차 힘든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보면 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길...”

“이제야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응원해주신 당신, 노란리본을 함께 만든 당신, 주변에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우리 마음을 노랗게 물들여준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리는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처음부터 시민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올해 9만 개의 노란리본으로 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63일째에 운영된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노란리본을 약지에 낀 자원활동가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온 시민들 ⓒ참여연대

 

세월호를 가슴에 품은 많은 분들이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500명의 자원활동가분들이 고운 손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잊지 못할 봄이 된 4, 5월엔 한 주에 두 번이나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단체로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신 인천의 계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양천구의 인성태권도 원생 여러분, 강북구의 길음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노란리본을 받은 학생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들고 있는 시민들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노란리본은 서촌 거리 곳곳을, 전국 각지를, 그리고 해외까지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참여연대 건물까지 직접 와서 노란리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 노란리본은 7만개에 달합니다. 많게는 1,000개, 작게는 3개의 노란리본을 전국 각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3주기때는 4월 16일 하룻밤 사이에 900건의 배송 신청이 접수돼 900여명의 시민들께 직접 전화와 문자로 양해를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한두 달 늦게 노란리본을 받고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노란리본을 받은 전국과 해외의 시민들은 가방에,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주신 당신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세월호를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 보다 큰 노란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8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4,160 개의 작은 리본으로 서촌에서 가장 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을 노랗게 물들이기 위해 참여연대 건물에 대형 리본을 걸었습니다. 모금해주신 마음이 있어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자원활동가들    참여연대 건물 외벽에 걸린 커다란 노란리본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 외벽에 걸린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참여연대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다음주 수요일에도 열릴 겁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배포하는 노란리본. 모두의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릴 때까지 공작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후기] 같이가치 모금함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Pzy6gA

 

 

월, 2017/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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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가 뜨겁게 달군 여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직접활동 기획 1박2일 MT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무더운 여름도 거의 지나갑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청년 24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응원합니다. 스펙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회보다 따뜻한 마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존경스러워요, 더 다양한 삶이 존중받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이 끝났다는 말, 감동하고 갑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어주시네요.”

“청년들이 품는 다양한 가치로 이 사회 사상이나 관념이 보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팔짱끼고 다른 길로 가라 말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다른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참여연대와 그 고민을 함께할 청년을 감히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있고 틀린 것은 없다'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기 공동체수칙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응원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단어는 ‘다름’이었습니다. 20기 참가자가 모두 참여해 직접 만든 공동체 수칙에도 ‘다름’은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다름을 생각하고,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4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4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① 우리 모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주체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참여하고 협동합니다

②공감과 포용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③혐오발언에 주의하고 성, 성적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외모, 지역, 학력, 학벌 등의 기준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④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⑤서로의 존중과 배려에는 감사를, 차별적 언행에는 사과를 통해 표현합니다.

녹색당사를 방문한 20기 청년들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을 연대방문한 20기 청년들

 

직접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가한 20기 청년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탈핵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노동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대안교육’ ‘노동’ ‘탈핵’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강의실 내 성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사전 당사자 설문조사와 혐오/차별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에게 분노의 물풍선을 던지는 직접행동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법정 휴게시간 준수 요구와 휴게시간 유급화의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신촌에서 시민 인터뷰와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탈핵 조’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 폐지와 관련해 탈핵 인식확산을 위해 신촌에서 율동을 동반한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고, ‘대안교육 조’는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직접행동 영상링크>

대안교육 조 : https://goo.gl/XbzezB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4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 캠페인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0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고민을 갖고 활동을 지속하다보면 결국 어디에선가 만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계 맺었던 이 여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겨서 기쁩니다! 꼭 또 만나고 싶어요.”

“시민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하는 건가 하는 고민과 함께 활동가 학교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사실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연해주셔서 좋았고 얻어가는 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가학교 참가자분들도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어서 아무리 이상한 의견이라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6주를 보낸다는 게 앞으로의 저의 삶에 있어서도 언젠간 서로 만날 인연들을 만든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24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1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0810_[워크숍] 수료식 (15)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월, 2017/08/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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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25% 상향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 내야하나?

1조원 통신비 절감이 아닌 500만X12개월X2천원이라 해도 1,200억원 불과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폐기된 것과 같아
1,400만 기존가입자, 최소한 위약금없는 재약정이라도 보장해야

일시 장소 : 8. 21. (월) 오후1:30 SKT사옥 앞(을지로 T타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18일(금)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하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 공동성명서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금)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상향되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광화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든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2~3천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25%로 상향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증가하고, 그로인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계산이 맞지 않다.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이다.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떻게 1조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관철해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 재약정률이 18.57%(1월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난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 할 수 없다. 정권 초기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대통령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고, ‘25%선택약정할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된다.
 
2017년 8월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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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아시아 생각] 소수민족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은 미얀마 정부


김기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7일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람들에 대해 인종청소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거나 조작되었다고 일축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인근에서 로힝자 민간인들에게 살해, 고문, 구타, 강제실종,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재산약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난민이 된 로힝자 사람 ⓒAbul Kalam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했다.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부통령 민트 쉐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위원 중 무슬림계 소수민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진상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목격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비밀보장도 없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다그치는 등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양희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조사를 수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군 작전 중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들 ⓒADI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라카인주 마웅도우 인근에 군 병력 500여 명을 증파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세 쌍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로힝자 반군세력을 지목하고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다시 시작되면 로힝자 민간인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도의 변화 없이 군 작전을 재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의 태도이다. 국가자문관으로서 미얀마를 총괄하는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에 로힝자 사람들을 '로힝자’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로힝자 논쟁이 국내의 화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힝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용어인 '뱅갈리'로 부른다. 이는 로힝자 사람들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시에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어떨까? 얼마 전 라카인주 17개 타운십 중 15곳에서 15만 명의 승려와 불교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로힝자 국내난민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시민단체의 활동중단과 추방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퍼져있는 반무슬림 정서와 혐오, 그리고 차별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무슬림 = 테러리스트' 프레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자 이슈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구 69%의 버마족을 포함한 135개 인종과 인구 79%의 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영국식민지배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의 내전,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군부정권의 소탕작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버마화).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서 소수민족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NLD정부의 이중적 상황. 군대, 내무부, 국경부 등을 장악하고 의회의 25% 의석을 점하여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의 존재. 군부 또는 이들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주도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약탈과 강제로 추방되는 로힝자를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의 처지. 군부의 관리를 받아온 극우 불교도 승려 주도의 혐오와 차별관행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누군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반무슬림 폭력사태. 문제의 본질은 열거된 모든 것 이상(beyond)의 종합이다.  

 

▲ 강간 피해자 로힝자 사람 ⓒAbul Kalam 
 

8월 23일,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는 로힝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해결은 시작된다. 무고한 로힝자 민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무장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 근거리 사격에 따른 살해, 무차별적인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실종, 고문과 적법절차의 부인, 여성에 가해지는 집단강간과 성폭력, 민간인 주택의 방화와 가축, 식량, 장신구 등의 재산 약탈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7500여 명의 난민과 2만여 명의 국내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식량,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필자가 만난 어느 로힝자 피해생존자 모하메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다. 자신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따랐고 이제는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에 난민이 되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는 눈물을 터트리며 물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필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9년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린 안다. 너무 바빴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무엇을 하며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로힝자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마음으로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센터 '품다'에서 열리는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함께듣기] 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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