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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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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2:56
<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p> <h2>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h2> <h2> </h2> <p>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p> <p> </p> <p>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들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p> <p> </p> <p>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p> <p> </p> <p>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p> <p> </p> <p>‘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p>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0Y1gwC5k-Rsyc_4wAZUKJo6XgYTiUc57Q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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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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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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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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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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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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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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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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