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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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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

익명 (미확인) | 수, 2019/04/03- 15:11
<div class="xe_content"><h1>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h1> <h2>인사검증 시스템 전면쇄신 필요</h2> <h2>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 법률화, 검증에 외부인사 참여 등 검토해야 </h2> <p> </p> <p>지난 주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구성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 해적 학술단체 참여 등을 이유로 낙마했다. 사퇴한 후보자들은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라 보기에 무색할 지경이었다. 청와대가 사전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취업특혜 의혹, 세금 늑장 납부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검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부터 5대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공직임용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했고, 이후에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개편, 인사자문회의 구성, 성범죄와 음주운전, 불법적 재산증식을 포함한 인사검증 기준 개편 등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을 통과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과연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증했는지, 해당 직무와 이해상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추천된 것인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후보검증과 추천을 전담하는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 언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인사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시스템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청와대가 후보 검증과 추천을 오롯이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미봉책에 가까운 대책으로 이 같은 논란의 반복을 막기는 어렵다. 인사 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과 그 운영에 대한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를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와 정부기관의 협력을 법률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사 검증과 추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법 제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인사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인사청문회 전에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고,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p> <p> </p> <p>이번 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된 바, 청와대는 인사실패가 확인될 때마다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인사추천 검증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시스템 쇄신과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VOJ-ofODDIRWAEneZ9GcR5Jg6YfdlSVe1…;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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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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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그 결과만큼이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저마다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3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러한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오를수록 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아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통상 6월 말을 법정기한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기한을 넘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는다.

 

 

각 위원들은 위원회 안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속하여 임금수준과 생계비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4월과 5월 중 위원회 별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위원들이 직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 협상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원회의이다.

 

끊이지 않는 파행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향하는 구조로, 노사정 참여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87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30여년의 역사 중 실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27명의 위원 전원이 온전히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금액과 더불어 연례행사처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의 퇴장과 표결 불참 소식, 왜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금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립이 요지부동 고착화된 가운데 파행을 막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의도와 같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공익위원이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9대9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향배는 캐스팅보트인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역대 최저임금 결정(안)을 짚어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된 결과가 14회로 가장 많았다.

 

 

그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난 시기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노사 간 대립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당면한 금액결정에 치우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급급한 ‘소극적 진행자’의 모습에 가까워 그들의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가 비단 소극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측 인사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많은 결과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통하여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그 결과를 좌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 비해 공익위원들의 ‘책임성’은 매우 빈약하다. 금액 결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 결정 이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자나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을 주재할 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대책은 없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온전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번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한 당사자 위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략한 요약본 형태의 자료로 온전한 회의 당시 상황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TV 생중계를 비롯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위원들의 말이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맴도는 사견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실제 이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중이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과 관련된 법안으로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이 크고 무거워진 만큼 관련 시책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필연적이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관된 부처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릇과 그 내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상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이든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정과정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상 제고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되레 높아진 위상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괴리를 야기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국회로 논의 구조를 옮기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제안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노·사 대치가 여·야 혹은 정당 간의 대치로 치환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 방청까지 전면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책임성과 공익성 결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국회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김해영 의원의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취지는 좋으나 ‘청년노동’이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을 의미하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보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드시 위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5년도에 위촉되어 올해 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되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위원에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홈플러스노조 안현정 본부장,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현장 직접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20여년 넘게 관성처럼 운영되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갖가지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와 시급 표기였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 병기와 같은 요구는 “관행대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라며 결정되었을 사안들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열한 쟁점으로 토론된 논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31살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사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점차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과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할 때이다.

 

 

답은 당사자들의 삶에 있다. 관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에 작게라도 균열을 내고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촉발 시킨 것도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논의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논의의 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의 관점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으로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논의 안건의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온 두 축인 임금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소득에만 기대어 생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를 망라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봄직하다.

 

 

내년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기다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고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바꿔나가자.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7, 최저임금위원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2017, 최저임금위원회)

 

 

 

 

일, 2017/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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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높아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말기유통법은 총체적 실패
투명한 공시가 강화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거품 제거하고, 지원금의 일정한 상향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해야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 하면, 이른바 ‘호갱’ 논란이 사라지게되고, 또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통신3사로 구성된 통신 시장은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2>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매우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3>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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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시장 개선은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제야말로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 2017/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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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매년 4월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시작으로 6월 말 또는 7월초․중순에 심의를 완료1)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의활동을 종료한다.

2017년 최임위 심의는 예년과 같이 4월에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심의에 불참하며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노동계 위원이 지난 6월 15일 전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 되었다.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을 보였지만 결국 7월 15일 제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인 쟁점은 비단 2017년 뿐 만 아니라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헌법에도 관련 규정2)이 있다.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법은 최초 노동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에만 적용하다가 이후(2000년 11월 24일)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3) 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이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노·사측 이견에 따라 형성되는 쟁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중 제기된 논쟁은 크게 <표1-1>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표1-1>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가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가구생계를 보장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와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쟁점들인 것이다. 따라서 4가지 쟁점 중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하 쟁점은 간단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년 8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하였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1,439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셈이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32%~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는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10%, 2인 가구 16%, 3인 가구 22%, 4인 가구 39%, 5인 이상이 10%로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3인∼2인의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34∼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나 소득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이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지금까지 현재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국민 2명 중 1명은 월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약 50%의 국민이 “생계비”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78.3%(매우부족 43.3% + 조금부족 35.0%)]고 답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 그 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17.3%), 기업의 지불능력(13.0%), 근로자의 생산성(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5.3%)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기구도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서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쟁점에 대한 점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되어 파생된 쟁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며, 고의로 상습위반을 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거는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영업이윤 수준이 다르고, 지역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을 다시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약, 나눈다면 이는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적용은 자칫 지역감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역시 경영계의 요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캐나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산입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히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각 종 수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하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인 셈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7년 6월 기준 1,350조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약 10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자 갚느라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투자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선순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과 노동착취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데 쓰이는 생계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재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이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규정을 위반하여 7월 초‧중순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2) 헌법 제32조 제①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1987. 10월)

3)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4) 2013년부터 최저임금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2,664천명(13.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126천명(7.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별표에 따르면 기본급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7.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201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7.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 8)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오상봉 월간 노동리뷰 2014.8)

최저임금과 생계비(이정아 2015.6)

 

일, 2017/10/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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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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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높아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말기유통법은 총체적 실패
투명한 공시가 강화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거품 제거하고, 지원금의 일정한 상향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해야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 하면, 이른바 ‘호갱’ 논란이 사라지게되고, 또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통신3사로 구성된 통신 시장은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2>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매우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3>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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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시장 개선은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제야말로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 2017/09/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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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DEX 저항행동 캠페인 참여하기

 

하나. ADEX 저항행동 스페샬 대중강연 함께 듣기! 


베트남 전쟁은 한국경제 성장에 밑천이 되었다? 
군사, 정치, 경제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들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 재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기업의 관계,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가. 

"동아시아 냉전연합과 재벌의 성장"을 연구하신 
최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강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O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저녁 7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O 강사 : 최영진 (서울대 지리교육과)

 

강사소개 

 

강의를 진행해주실 최영진 선생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명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세요.  최영진 선생님의 관련 논문/저작들을 소개합니다    


1. 논문 
- Glassman, Jim and Choi, Young-Jin, 2014,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 Jim Glassman, Bae-Gyoon Park, and Young-Jin Choi, 2008, Failed internationalism and social movement decline: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 2014, 대한지리학회


2. 저작
- 산업경관의 탄생, 6장 창원공단과 중화학공업, 알트, p.174-207

 

두울.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 참여하기! 
 

ADEX 퍼블릭데이(10/21~10/22)는 일반 관람객들이 무기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실제 무기 사용을 경험해 보고, 탱크에 올라타고, 에어쇼를 구경하기도 한 날이기도 해요. 
탱크와 무기 대신, 서울공항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랄만한 공연과 무기거래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에요 
또한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니, 더욱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 

 

O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종일 
O 장소: 서울공항(성남) 
*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은 10월 21일(토)만 진행됩니다! 

 

O 문의 
- 피스모모 하늬([email protected]
- 전쟁없는세상 용석([email protected]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홈페이지 : stopadex.org 

 

신청하기 >> goo.gl/r8safc

금, 2017/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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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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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8%로
업종 평균치 15.37%에 미달

케이뱅크 위한 억지 유권해석인 ‘과거 3년 평균 기준’ 사용해도 역시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좀처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 8. 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 『‘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만일 지금 당장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받는다면 재무 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올해 6월말 현재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또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평균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6. 30. 현재, 단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우리은행(A)

15.28

14.99

14.28

14.35

국내은행 평균(B)

15.37

15.03

14.54

14.38

격차 비교(A-B)

△0.09

△0.05

△0.26

△0.0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 6말 자료는 2017. 8. 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비율 격차의 추이.jpg

 

금융위원회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이는 2015. 11.에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를 심사하던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5. 6.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치인 14.09%에 미달하자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억지 유권해석을 내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과거 3년 평균’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 금융위원회가 2016. 6.에 은행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말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꼼수로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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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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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에 보내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수원 인사들이 토론회와 소통협의회 참여 등 건설 재개 측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건설재개 측과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건설재개 측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해왔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주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참여단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전문가보다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의 기본권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런 위상을 갖지 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세간에서는 국책연구소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과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초 기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입법, 집행하는 단계에까지 깊숙이 개입해왔다. 또한 정부는 이들의 입을 빌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법리적 근거만을 갖고 이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활동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활동이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은 모른 채 형식적 논리만 검토한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답변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공론화위원회가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0. 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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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등락과 상관없이,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6] 연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OECD 국가 중 낮은 부류에 속해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새 정부 들어서 일부지역 주택가격 폭등과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8·2부동산 조치 이후, 언론은 아파트가격 등락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8·2조치로 주택구입에 대한 가수요가 억제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주택가격이 폭등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조치도 주머니 속에 많다"고 발언했으며, 강력한 조치의 하나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추가적인 복지재원마련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가격이 8.2조치로도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도입해야 하는 조치인가? 이를 거꾸로 말하면,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가? 보유세 강화는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조치인가? 보유세 성격상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실시해야 하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주택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문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주택보유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부동산보유세율 /민간부동산자산총액)이 OECD 국가 중 낮은 부류에 속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연1% 내외, 프랑스와 일본이 연0.5% 내외, 호주·스웨덴이 연 0.3% 내외 우리나라(연0.15%)는 독일 등과 함께 연 0.1%대로 낮다.(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리포트 14호). 

 

대신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 비중이 있는데,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주택매매가격 9억 이하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주택매매가격 9억 이상 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주택자가 느끼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약하다. 

 

다주택자 중과세 아니면 주택에서 양도소득세를 체감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주택관련 세금은 주택 매수자의 주 관심사항이 아니다. 주 관심사항은 '직장, 자녀 학교, 대중교통, 주변 환경 등 실 수요자들의 주거거주목적에 적합한지와 앞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투자 가치 있는 주택인가?' 이다.

 

보유세 강화는 주거공정, 주택인식전환,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주거공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소득불평등만큼 주택불평등도 심하다. 홈리스나 2평 내외에 창문도 없는 고시텔에 거주하는 이가 있는 반면, 조망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새소리 들으며 수백 평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도 있다. 

 

자연환경의 쾌적성, 교통 환경, 교육환경, 생활의 편의성. 용적률 완화 등이 결합하여 주택가격을 형성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노력의 결실이기에, 이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주택을 보유하는) 이들은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사회와 공동체에 환원해야 한다. 

 

이것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이다. 따라서 주택 보유세는 소득세처럼 주택가격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해서, 주택가격이 높으면 많이 내고 낮으면 적게 내는 제도로 가야한다. 주택인식전환에 필요한 조치이다. 주택을 재테크 수단에서 실수요·거주목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되면, 주택구입자는 '내가 이 주택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주택 구입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는 1년마다 부과되어 납부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 보유자가 체감하는 세금이 된다. 주택구입시 고려사항이었던 실거주목적 적합성, 자산가치에 더하여, 보유세 부담능력이 고려사항이 되면서, 본인 경제능력에 벗어난 주택의 구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에 맞는 주택구입을 유도할 것이다. 

 

집값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보유세 강화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시장 내 자율조정장치이다. 주택담보대출제한과 보유세 강화는 집값안정을 위한 핵심조치이다. 정부가 심리전 하듯이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집값안정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와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조치는 병행되어야 한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며, 실 주거목적 구입자라도 주택대출 원리금상환에 보유세까지 더하게 되면, 주택구입이 부담이 되어, 주택구입을 보류하고 민간임대시장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계약기간을, 임대인이 재입주하거나 세입자의 중대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상한도 물가상승률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상승폭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시장안정화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택구매력이 약하면서 주거수요가 높은 1인 가구에서 3인 가구 중심으로 (초)소형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약 120만 호에서 새 정부 5년 임기 내에 추가로 250만 호(건설 공공임대 150만 호 이상)를 공급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집값안정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유세 강화와 민간임대차안정화 조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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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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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다 안전’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일시 : 2017년 10월 14일(토) 10시, 종각역 보신각터 

* 행사순서 :

- 오전 10시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 오전 10시 30분 출발

- 오전 11시 30분 도착 및 해산

* 코스 : 1시간 (10km)

* 장소 : 종각역 보신각터

* 행진코스 : 종각역 부터 종로일대 10km  도착 장소는 경찰과 협의하여, 결정

* 참가 신청 : bit.ly/신고리자전거행진

- 개인 자전거 / 서울시 따릉이 / 그 외 자전거 렌탈 (공동 렌탈)

 

※ 자전거 행진의 안전을 위해 대열 선두, 후미에 자동차를 배치합니다.

자전거 렌탈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화, 2017/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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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보도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그동안 성명서와 논평, 공론화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론화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프로그램인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을 4일 앞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지역주민, 노동자, 관련 업체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공기업 한수원에 의해 진행되던 사업이고, 지역주민·노동자·관련 업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상이나 일꺼리를 받았던 이들이다. 따라서 건설 중단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밝히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건설중단/재개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건설 중단시 정부의 대책안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론화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내용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공개 조치는 오히려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가로막는 일이다. 정부의 대책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혹은 보완되어야 할 지점은 없는지 등은 시민참여단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13일 시작하는 합숙토론 이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자료이다.

 

둘째,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 검증위원으로 선임했다가 해촉되었던 부산대 윤모 교수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산대 윤모 교수는 그간 공개 토론회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인 친원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중단/재개측 자료집 등을 검증하는 검증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검증위원 활동 중 공론화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건설재개 측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비상식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에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윤모 교수의 해촉을 요구했고 결국 해촉되었다.

하지만 해촉 이후에도 건설재개측은 윤모 교수를 토론자로 지명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문을 통해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가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경위’, ‘윤모 교수의 건설재개측 활동이 방치된 배경’, ‘검증위원 해촉 이후에도 공론화위 일정에 참여가 허용된 근거’ 등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공론화위 검증위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토론자료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유포되어 악의적인 보도에 이용된 것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입장 표명과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은 9월 25일자 1면 톱기사로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담긴 내용은 건설중단/재개측이 토론자료집을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자료가 임의로 유출되고, 그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 측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공론화위원회에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 건은 공론화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편의적으로 유통되어 공론화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최소한의 신뢰관계까지 무너뜨린 사례로 공론화위원회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개월로 지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일정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제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합숙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은 시민참여단이 제대로된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판단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0. 9.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10/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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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계열별 차등 등록금 ,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산정근거 없어
개인의 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

일시장소: 10월 10일(화) 오후 2시, 홍익대학교(영원한 미소)

 

20171010_예술대등록금문제해결촉구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신민준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

예술계열 학생회들은 예술 대학생들에게만 비싼 등록금을 부과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술계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이하 예술대대책위) " 를 결성했습니다. 예술대대책위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각 대학교와 정부는 부당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대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은 32.8 만원 ( 서울시립대 )에서 165 만원 ( 연세대 )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 입학금처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합니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만 고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며 학교가 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대 학생들만 고액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 차액만큼 예술대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인문 계열만 구분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으나 1986 년 대교협이 세분화된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990년에만 해도 인문사회계열 143만원(100%), 자연과학 18만원(112%), 공학 예체능 28만원(119%), 의학 50만원(135%)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계열이 약 5배 정도 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100%)을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 120%, 공학·예체능계열 129%, 의학계열 157%로 1990년보다 크게 벌어졌습다.(출처: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높은 형편입니다. 예술대대책위가 전국 예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 월 20 일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예술계열 전공자 1 대상의 설문 참여자 6,083 명 중 39.2% 의 인원이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1,000 만원 이상 고액대출자 인원도 5.3%(325 명 ) 나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생 부채 현황

~100만원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이상
558명(8.1%) 478명(7.8%) 739명(12.1%) 227명(3.7%) 326명(5.3%)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교육여건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답한 비율이 85.7%나 되며,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 귀하가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0.3%) 113명(1.9%) 739명(12.1%) 2,751명(45.2%) 2,461명(40.5%)

 

예술대 학생들이 이렇게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술대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평균 100만원 가까이 추가 등록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환원받는 실험실습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미술⋅조형 전공 학생들은 인문대 학생들에 비하여 1인⋅학기당 1,068,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출하는 실험실습비는 1인⋅학기당 157,000원에 불과합니다. 추가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이 911,000원에 이르며, 그 비율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예술계열 학생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 좁은 실기실에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하며, 붓이 얼어붙을 정도로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낸 예술대 학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 전공은 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레슨과 학원으로 별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도 높은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배고픈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술 전공을 선택 이유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식지 않는 예술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있게 키워나가는 예술대 학생 개개인의 꿈에 희망을 주기 보다는 더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꿈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소질과 열정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만 확대될 것 입니다.
각 대학은 이러한 차별이 더 악화되지 않도 예술대에만 높히 부과된 등록금을 인하하여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 높은 등록금 만큼의 쾌적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8년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정책은 예술대 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첫번째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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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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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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