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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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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12:32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30895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7461308951_3cfb8d3752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span></p> <p>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li> <li>부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li> <li>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li> <li>장소: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p> </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p> </p> <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p> </p> <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p> </p> <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p> </p> <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p> </p> <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p> </p> <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p> </p> <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 </p> <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p> </p> <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p> </p> <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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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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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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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녹색연합은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여야 합의를 규탄하고 두 악법의 저지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야당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주춤주춤 따라오기만 했다.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확대가 시대의 과제가 되었으나 여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를 거래한다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추진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찾아 면담을 신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당사 앞에서 급하게 연좌 농성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고위원의 중재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합의 추진을 막고 원내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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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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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7/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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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 24일 광주에서 진행한 국민경제자문회의주관의 세미나를 통해 ‘생계형자영업자 퇴출정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자료1> 내용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주된 이유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에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퇴출 등 구조조정를 통해 잔류하게 된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과당경쟁의 해소’라는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경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14년 3월 27일 조선비즈주최의 유통산업포럼 현장에서 “규제는 완장을 차고 앞에서 질서를 잡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자율적 질서를 무너뜨린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중소기업·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자문회의의 발언에 이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회차원에 제기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입법안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2014년 3월 31일 오마이뉴스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모과장 (박영삼과장)의 인터뷰를 보면 “특히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깐 필요치 않는 부분에서도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일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표적 사례이며, 유독 유통 관련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만 최고 5~10배까지 올려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과장은 제조업에 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이 최고 5~10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1월에는 부산의 메가마트가 의무휴업일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권이 과태료 금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유통업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입장에 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보다는 자율합의를 중시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협의체인 ‘유통산업연합회’를 2012년에 발족시키게 된다. 그리고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시킨 ‘공휴일을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매주 수요일 평일로 합의하였다고 맞서기도 하였다. 또 중소상인들이 반대하는 대형마트들의 상품공급사업(도매업)진출을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상생방안이라면서 적극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2.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업체 시장 독과점 심화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유통 서비스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상공부는「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에서 유통시장을 3단계로 개방하는「대외 유통업 개방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9년에는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991년에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점포 수와 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한국의 유통 서비스 개방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지만, WTO 협정의 의무 이행에   따라 매장수나 면적제한 등 제한규정을 전면 철폐하는 내용으로 1996년에 들어 서면서 유통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였다(<표 1>참조). 이때부터 까르푸, 월마트, 코스트코, 테스코 등 외국 대형할인점들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표 2> 참조).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경쟁적으로 대형할인점사업에 진출하였다. 결국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할인점이 백화점을 누르고 최대 소매 유통업태로 부상하는데 50년이 걸린 반면에, 한국은 10년 만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14~15년 대형유통업체들의 전국 출점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508개, 백화점은 99개,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은 58개, SSM(기업형수퍼마켓)은 1190여개(직영점 기준), 대기업 편의점은 24,559개 (2012년 기준)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각 업태별 대기업 3사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백화점은 82%, 대형마트는 86%, 수퍼마켓분야는 85%, 편의점 분야는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정위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리스트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도 언급했던 골목상권보호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거래질서 마련 등에 대해서는 집권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노골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개선 내지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4년 ‘중소상인 및 사회적기업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폐지 내지는 개선의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조례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등에 대해서 폐지를 권고하였고, 서울시의 대형마트 상생품목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전통시장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폐지권고를 발표하였다. 심지어는 대구시의 지역 농산물 생사자 우대라던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지역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를 내용으로 한 조례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 행정자치부까지 나서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한 전통시장 보호 조례의 일부를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KBS 뉴스광장, 15년 4월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옥석을 가리지 못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가 과연 시장의 독점성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득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식경제부가 과거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섣불리 시행한 ‘아이스크림’등 음식료품위주의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아무 효과도 없이 가격담합을 비롯한 왜곡된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4.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벌 복합쇼핑몰의 소원수리 행정

지난 5월 초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그린벨트 개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대규모 토지개발과 관련한 제한조치에 대해서 전경련 등 대기업들의 줄기찬 문제제기가 수용되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30만㎡미만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건물 등의 난립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의 경우 30% 녹지 조성이나 기부 체납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에 목맨 지자체’에 대해서 취재한 경인일보(13년4월11일)기사를 살펴보면 물류단지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헐값에 부지를 매입 한 후 물류시설 외에 수십 배에 달하는 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유치로 부동산 시세 차익과 각종 세제 혜택을 얻는 편법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신세계는 안성시 공도읍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물류단지 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으로 포장해서 주변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LF (구 LG 패션) 아울렛 유치과정에서는 공공시설유치에만 가능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토지 강제수용 등 행정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2007년 개장)은 물류단지로 지정되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주군이 여주IC~여주 프리미엄아울렛 구간의 왕복4차로 도로를 국·도·시비 226억원을 들여 개설해 준 경우도 있는데,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지난 5년 (08’~12’년)동안 낸 총 지방세는 도로 개설 예산의 23%인 5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해서 국내기업들과 다르게 우선 사업자로 지정되거나 사업부지를 ‘수의계약’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바로 경기도 하남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신세계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기업인 터브먼과 합작)경우와 공시지가의 1%만을 부지임대료로 납부하는 조건에 임대기간을 35년에서 추가로 15년까지 총 50년 계약하게 된 고양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에 들어선 원마운트 (일본계기업과 합작) 사례다.

 

이에 반해 재벌벌유통업체들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12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이 각각 3천억원과 2천50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도 3천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지만, 해당 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혜택을 받고 있는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13억8천만원(재산세 2억7천여만원, 신세계사이먼 지방소득세 2억8천여만원, 임대매장 소득세 8억2천여만원)을 비롯해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이 8억8천만원,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이 18억원 등 매출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 예상되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및 중소상인 포기 정책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살펴본대로 대기업중심의 경제활성화를 포장해서 마치 ‘규제완화’만이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양 치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달라서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꼭 필요한 ‘규제’들, 예를 들면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신규입점 규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지원 정책 등은 착한규제이거나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공정경쟁, 공정시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등 역시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이다. 이런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이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불필요한규제)에 해당된다면 향후에 규모와 대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대규모 甲질, 중소제조업과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납품가격후려치기, 부당한 수수료 갈취, 비용 떠 넘기기 등 예상되는 乙들의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겠다. 유통시장 독점화는 곧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복합쇼핑몰ㆍ아울렛 등 형태가 다양한 소매채널을 이용한 대기업의 마켓 쉐어(market share)를 의미하고 거대화된 시장장악력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피해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과의 출점 마찰 등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가뭄에 시달리는 논바닥을 향해 물대포를 쏴서 황당하게 만든 이 정부를 보면서 뒤늦게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냥터가 돼버린 유통시장에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향해 ‘자율경쟁’의 비수도 모자라 ‘밥그릇’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처참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금, 2015/07/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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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SW2017021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국회폐기요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윤태형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대행)
 - 발언 3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민원처리법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뒤 해당 그룹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된 것이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관해 야당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기업 뇌물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에서도 공익에 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자격미달이지만, 법의 탄생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17/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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