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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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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13:49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h1> <h2>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 필요 </h2> <h2>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거안정 정책과</h2> <h2>부동산가격공시제도,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질의 </h2> <h2> </h2> <div> <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3월 25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주요 정책 현안, 국토부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정호 후보자가△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끝.</div> <div> </div> <div> </div> <div>▣ 별첨자료 1.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div> <div> </div> <div>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wOkVjgwshcfaOWdIIcPFV2F3asIgJkAr3…;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div> <div> </div> <div><strong>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strong></div> <div> </div> <div>▣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운영ㆍ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정부가 주택 금융 규제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에 대해서 뒤늦게 핀셋 규제를 하거나 예상보다 낮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뒷북 행정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div> <div>정부 규제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한 투기세력은 갭투자에 적극 나서, 서울 지역 등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금융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집값 급등세는 멈춘 상황임.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가 겹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div> <div> </div> <div>❍ 질의사항</div> <div>(1)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폭등에 국지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거듭하며, 당초 표방한 주택 정책 방향과 달리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일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 등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2.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후보자 부부는 1996년,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5년 재건축이 진행중인 잠실 엘스아파트를 구입했으나 10년간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함. 전용면적 59㎡, 잠실 엘스아파트는 2008년 5~6억원에서 거래되었는데 현재 12~15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함. 그리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2016년에 특별분양 받음.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거주하는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각 1/2 씩 증여했음.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잠실보다 시세가 낮은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묘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이사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함. 언론에서 후보자를 "기막힌 투자",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재건축을 규제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음. </div> <div> </div> <div>❍ 질의사항</div> <div>(1) 세종시에 관사가 지원되고, 이미 2주택을 보유한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종시 특별분양 신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었다면, 잠실 엘스아파트는 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잠실 엘스아파트를 보유해 왔는데, 이것은 전세를 낀 갭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하는 부동산 갭투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엘스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계획인지, 처분할 생각이라면 언제까지 처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3)  후보자 부부의 과거 주택 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구매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후보자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주택 소유 불균형,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분양, 다주택자들에게 금융 규제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추진할 기관장으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과 이해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3.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근혜 정부보다 연 1~2만호 많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으로 서민들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 힘듦.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에 큰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음. 정부는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치라고 발표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목표(2만호→ 1만9천호)에 미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 (4만호→ 5만9천호) 공급이 확대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소득 1분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그럼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매년 줄어들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급물량만 늘어나 주거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듦. </div> <div>부양의무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1만원대에 그치는 주거급여로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더디고, 주거급여마저 부족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div> <div>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약간 개선한데 그치고, 공공기여 몫으로 받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특별공급분은 가격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없음. 이런 이유로 공공지원임대주택의 낮은 공공성에 대한 청년, 주거시민단체들은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확대를 꾀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현 정부 계획을 조기 달성 및 공급 추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추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div> <div>(2)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상향되어야 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청년 단체 및 주거 시민단체들은 고가 임대료 등 공공성이 낮은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 변형된 것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첫 단추부터 잘못 입안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년이고, 주거비 부담도 자가가구는 절반 정도인 49.3%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0.5%, 월세가구는 82.8%가 부담을 느끼는 등 전체가구의 약 38.5%를 차지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div> <div>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차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위 방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상한율(연 5%)의 적용을 받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것임. 또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음.</div> <div>위 방안으로 실제 등록민간임대주택이 2019년 2월 현재 약 138.8만 채까지 급증하였으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행정 및 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부재로 실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또한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최근에서야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전월세신고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div> <div> </div> <div> ❍ 질의 사항</div> <div>1)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정상과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2)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내지 임대차등록제 도입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5. 상가임대료 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strong></div> <div> </div> <div> ○ 현황 및 문제점</div> <div>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전월세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음. </div> <div>그러나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 임대료 신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최초 입점할 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계약하거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인해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임대료는 단위 상권(광화문, 동대문 등)이 너무 커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짐.</div> <div> </div> <div> ○ 질의 사항</div> <div>1)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료를 신고하는 상가임대료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2)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전, 임차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 정보 제공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그 외에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국토교통부의 <201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부담금, 행정목적,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9개 항목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div> <div>작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2차 권고안을 통해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간 낮은 형평성, 공시가격(안)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와 부동산 세제 정책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낸 대책이라는 평가되며, 2019년 시작된 공시지가제도 개선은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아직도 50-60%대인 경우가 많음.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공시지가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국토부가 공시지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속도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불복이 속출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어떤 속도로 개선해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3)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으로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일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strong>7.도시 재생 뉴딜사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 지역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 </div> <div>도시재생사업의 절반 이상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에서 추진되는 계획임. 작년 8월, 1차로 전국 99곳(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경기 9곳, 전남·경북·경남 각 8곳, 서울 부산·대구·강원·전북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를 선정함.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지방소멸론이 나올정도로 지역의 도심 인구 유출이 심각한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div> <div> 2) 후보자는 임기중에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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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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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원문보기/ 다운로드

 
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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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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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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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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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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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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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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