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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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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6:45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본지·‘공공의창설문조사/ 정보공개법 시행 올해 21주년 맞아/ 개인 개선·공익 실현무기가치/ 국민 89% “경험 장년층어렵다”/ 전문가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5년 전 관세 신고내역을 받았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은 1937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만삭의 몸이던 그는 1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는데, 보훈당국은 ‘옥고 3개월’이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흥사단 활동가 문성근(49)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의 서훈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정부는 뒤늦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 하면 ‘권력 감시’처럼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기 쉽겠으나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익’ 실현의 무기로서 가치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공개를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알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10일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도 드물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인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직 문화나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정보공개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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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해당없음) 결정했다.

이와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배드파더스 페이지 최상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율이 매우 높으며,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게재자는 본 명단이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양육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80건 가량이 해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의에 앞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차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배드파더스는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보다는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및 미흡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렇듯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함부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2. 또한 ‘명예훼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조차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추상적이고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판단하고 일방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숙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회의공개원칙과 투명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가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지 않고 심의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선진적인 결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배드파더스(bad fathers)’ 심의에 대한 의견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양육비를  주는 아빠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하  정보’) 심의와 관련하여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에 대한 각하 또는 해당없음 결정을 바랍니다.

–   

1.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하 ‘본 정보’)는 불법정보가 아니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임

가. 본 정보는 목록에 적시된 특정인들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본 정보의 게시자는 “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리스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해당함. 이렇듯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공표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볼 수 없음.

나. ‘공익 목적’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1]

다. 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익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정보는 최상단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중략)…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중략)…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 되니 속수무책입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조치가 미비하다는 사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 측이 쉽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관행이 있으며, 당장 생존권을 침해받는 아동들을 위해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적시하여 개인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미혼모와 이혼 가정의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위 판례에따르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한다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공익 목적은 인정됨. 또, 한 페이지에 160명이 넘는 명단이 있어, 이는 특정 개인만을 향한 표현이라거나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양육비 미지급으로생존권을 위협받는 양육권자와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집단적 행동’, ‘운동’의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운동은 다소 논쟁적일 수는 있으나 그만큼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2]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해결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에는 신상공개 내용도 논의되고 있음.[3] 또한 실제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5개월만에 76건에 이름.

– 이러한 형식의 운동은 미투운동과도 유사점이 있음. 미투운동 역시 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1차적 효과는 특정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성하도록 하는 계기를만든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있음. 본 정보 역시,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각성시켜 양육비 미지급 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또한 미투운동 역시 그 대상이 ‘공인’인 경우나,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성폭력을 폭로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듯이, 본 정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양육비 미지급이 비록 형사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익 목적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본 정보는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명백하게 불법정보로 분류되기 어려운 정보임.

2. 명예훼손성 정보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는 부적절함

– 이처럼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판례상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차단의 시정요구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함.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접속차단 제도가 대중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불법’정보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심의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불법성 판단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임.

– 명예훼손성 정보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조차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임. 또한 국민의 신체,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적 분쟁, 사적 구제로 해결하여야 할 영역임. 따라서 명예훼손성 정보 자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는 ‘허명’인 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일방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음.또한 특히 본 정보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많아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아님.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불법 여부를 단정짓고 일방의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함.

3. 신고인에 대한 표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보에 대한 심의는 최소규제 원칙 위반

–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심의 및 시정요구는 개인의 인격권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본 페이지 전체를 차단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표현 외 다른 표현 부분도 모두 금지되는 결과를 낳음.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정보의 최상단에는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공익 목적의 표현이 요체로 자리잡고 있는 바, 이같이 중요한 표현들도 모두 차단되는 것임. 즉, 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신고인의신고 및 권리침해 정보 심의의 취지를 넘어 최소심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처분이 될 것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학대”…첫 헌법소원 간 ‘양육비 미지급’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71398

[3]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2월 발의 약속”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96

화, 2019/0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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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토, 2020/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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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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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3:30~15:15
장소 : 광덕중학교
참여인원 : 30명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일은 환경교육 2번째로 에너지교육과 환경보드게임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교육은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보드게임은 위험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등을 하면 점수가 쌓이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재생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8/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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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금) 일본 녹조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다카하시 토오루(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 교수(일본 신슈대학교),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등이 참여했습니다.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3층 교육실에서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에 대한 설명, 녹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영산포 선착장 우안으로 이동하여 강물의 녹조를 걸러서 녹조농도를 체크했습니다. 남조류의 마이크로 시스티스라는 독성 물질이 발견 되기는 했지만 비가 온 뒤라서 독성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녹조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들은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천의 산소 부족과 어패류에 독성물질이 침투하여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물이 바다로 흘렀을 때 또다른 어패류에도 독성물질이 침투하여 생태계 교란, 파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까지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다카하시 코오루 교수와 전문가, 각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댐,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강물의 유속이 원래 흐르던 속도로 다시 흐르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IMG_0470 IMG_0471 IMG_0472 IMG_0473 IMG_0474 IMG_0476 IMG_0477 IMG_0478 IMG_0479 IMG_0482 IMG_0483 IMG_0484

 

금, 2015/08/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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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금, 2015/08/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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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전국대의원 워크숍]
일시 : 2015년 8월 29일(토)~30일(일)
장소 :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한 대의원 워크숍은 개회식 및 우수사례발표, 환경연합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비전, 대의원 주제토론마당, 대의원 한마당, 전국대표자 회의, 생태문화 답사 및 4대강 액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 주제토론한마당에서는 대의원 약할찾기,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과 산림보전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별 그룹토론이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내는 등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일의 동기부여를 다시 한 번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08/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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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5/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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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월, 2015/08/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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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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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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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세 번째 탈핵캠페인을 9월 1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일대에서 진행했다.

매월 1일, 탈핵캠페인을 전개해 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1986번 가동을 시작한 영광한빛원전이 현재까지 162번의 고장, 정지가 발생해, 핵발전소가동으로 인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년뒤 수명이 다하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41번, 2호기는 50번의 고장·정지사고가 발생했었다.

30여년을 가동해온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회원 20여명은 ‘핵발전소 이제 그만’의 피켓을 들며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1시간여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KakaoTalk_20150901_113824340 KakaoTalk_20150901_113826113 KakaoTalk_20150901_113826871

화, 2015/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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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화, 2015/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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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화, 2015/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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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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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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