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
Ⅰ.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관련 질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권에 눈치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이며,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며 검찰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이러한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는 중대형 지방검찰청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정보 수집과 동태 파악, 비위 감시 등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통제방안
-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재정담당 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제 도입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 그 밖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과거사 청산 관련 질의
1.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의 외압, 회유에 굴복하여 반대세력 정치인 및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유력정치인의 혐의는 부실수사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댓가로 영전하는 등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 가해지는 외압과 회유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 검찰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검찰수사에 대해 재수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Ⅲ. 법조비리 및 법조계 악습 근절 관련 질의
1. 전관비리 근절
-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징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검찰의 폐쇄적 조직 문화 해소
-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수와 서열을 절대시하는 검찰 특유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문화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검사와 판사의 회동 및 성희롱 사건 관련
-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공판 이후 판사와 검사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어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 그 밖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Ⅳ. 기타
1.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
- 현행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이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권 혹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퇴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일본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모호한 기준과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유지 여부나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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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열풍? 제국의 장벽은 높다!
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버니 샌더스 열풍이 뜨겁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정치의 별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 뛰어든 뒤에 세계인의 눈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와 도널드 트럼프에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평소 진보 정당들을 무시하기 일쑤이던 언론이 돌연 "이 땅의 샌더스는 어디 있느냐"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라고 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 '사회주의자' 정치인에 열광하는 걸 타박할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성싶은 불길함을 미국 대선 정국의 열기로 떨쳐버리려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샌더스 열풍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많은 이들이 샌더스의 약진에 환호하는 것은 이게 미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반응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세계 제국이기 때문이다. 제국의 정치 혁명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그것은 곧바로 제국의 우산 아래 있는 모든 국가들을 요동시킬 것이다. 다들 이를 감지하고 있기에 샌더스 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제국의 일이기에 주시하면서도 이것이 제국의 일임을 쉽게 잊는다. 미국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제국의 후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 어떤 국민 국가의 정치 과정과도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샌더스가 뚫고 나가야 할 도전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성향의 정치 세력이 각오해야 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이 여느 국민 국가의 정치 과정과 다를 바 없는 듯 바라보며 샌더스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국의 선거여서 관심을 보내면서도 제국의 선거임을 망각하는 모순된 시선이다.
제국의 정치는 다르다
제국은 그에 맞는 정치 체제를 갖춰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개방형 예비 경선 제도(오픈 프라이머리)다. 미국식 예비 경선 제도는 대중의 참여 문턱이 유럽식 대중 정당보다 낮아서 얼핏 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후보 입장에서는 대중 정당의 내부 경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 헌금을 받아낸 정치인만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당 내 경선에 비해 대중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언론이 유력 후보를 낙점하고 훈육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광범한 대중의 참여라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늘 제국의 세계 통치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양당 후보로 선택받게 된다.
샌더스가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장벽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샌더스는 대기업 후원 없이도 대중 모금만으로 클린턴 후보에 대적할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친민주당으로 분류되는, 이를테면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의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청년층의 지지에 힘입어 여론전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런 성과만으로도 샌더스 선거 운동은 미국 정치사에서 '혁명'이라 할 만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민주당 엘리트들로서는 분명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해설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들에게는 마지막 안전판이 있다. 총 4760여 명의 대의원 중 15% 가까이 차지하는 710여 명의 슈퍼 대의원이 그들이다. 슈퍼 대의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옮기면 '당연직' 대의원이라 할 수 있다. 대개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위원들이다.
이들 중 현재 샌더스 지지를 표명한 이는 15명밖에 안 된다. 반면 클린턴 지지자는 400명이 훨씬 넘는다. 지지자를 공표하지 않은 나머지 슈퍼 대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샌더스가 클린턴을 간발의 차로 앞서는 상황에서 샌더스에게 표를 몰아줄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십중팔구 클린턴에게 투표해서 샌더스의 당선을 막으려 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샌더스는 선출직 대의원의 60% 선을 장악하는 압승을 거둬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클린턴도 종이호랑이가 아니기에 샌더스가 이 정도 승리를 거두기는 참으로 어렵다.
즉,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샌더스가 계속 바람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클린턴이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경우다. 아마도 샌더스를 통해 시대의 풍향을 바꿔보려 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다. 샌더스 선거 운동 초기에는 그를 지지하는 논리 중에 그가 표를 받은 만큼 클린턴 후보의 정책이 왼쪽으로 기운다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샌더스를 둘러싼 대중의 비전과 열망은 클린턴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클린턴이 후보로 지명되는 결과가 나오면 샌더스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8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도 제시 잭슨 목사가 샌더스와 비슷한 진보 정책을 내걸고 샌더스 열풍 못지않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러나 일단 잭슨이 낙마하자 잭슨 바람은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미국 민주당은 유럽 대중 정당처럼 당 내 분파를 만들어서 일상 활동을 펼칠 구조 자체가 없다. 예비 경선의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끝이다. 샌더스가 사실상 50% 넘는 지지를 받고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한다면, 이 50% 넘는 지지 열기 역시 그렇게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선 패배 이후에도 샌더스 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진영이다.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급진 좌파인 제러미 코빈 하원의원이 후보로 나서서 돌풍을 일으키고 마침내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코빈은 후보 등록 요건인 35인 이상의 의원 추천(복수 추천 불가능)도 받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Unite)가 나서서 서명을 받아준 덕분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주요 노동조합들이 코빈 지지 선언을 하며 당 내 반란의 든든한 기반이 돼주었다.
반면 샌더스에게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지원이 없다. 미국 노총(AFL-CIO)의 주요 조직 중 하나인 통신노동조합(CWA, 조합원 70만 명)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하기는 했다. 노총도 샌더스 바람을 염두에 두며 지지 후보 지명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누구보다 샌더스 반란의 선두에 서야 할 노동조합 진영이 대체로 뒷짐을 진 채 관전만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진보 정당이 성장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었던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적 정치 관행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최종 지명되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샌더스의 가장 강력한 방파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샌더스가 전당 대회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샌더스 운동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에 미국 노동조합이 함께 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면 샌더스 운동이 경선 패배 이후 새로운 모색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과거 미국의 실패한 진보 정당 건설 운동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제국의 정치의 진실이다. 샌더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힘들다는 것 이전에 이토록 뜨겁게 타오른 샌더스 운동이 아무런 정치적 거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無)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가령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발판으로 '분노한 자들' 운동의 민심을 현실 정치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만약 이토록 엄청난 함정과 장벽들을 뚫고 샌더스가 기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우리 세대 최대의 정치적 격변의 시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국의 정치 체제는 샌더스의 본선 당선을 막을 풍부한 수단들, 가령 노골적으로 자본 진영이 합의 추대하는 무소속 제3 후보의 등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수단들이 동원되는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70억 인류의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나 자신 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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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일(6/28)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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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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