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포털뉴스서비스 이용자 평가와 과제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11월 4일 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운동의 지속가능성
사실 청년이란 범주는 특정 시기, 연령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가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시기에는 한번 쯤 겪는 문제야.”, “젊었을 때 고생할 수도 있지.” 등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그 시기에만 겪는 특정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청년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문제’에 가깝고 의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먼저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의 고민들을 듣고 청년운동이 확장되기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 : 청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김동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듣고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이 각자의 활동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동춘 교수님은 청년문제는 사실 계급의 문제지만 청년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칼 막스의 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나타날 때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 말과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미비 등 불안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집단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한 집단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년운동 고민, 활동 나눔
이어서 청년참여연대 강준원 운영위원장이 청년참여연대 창립까지의 과정들과 고민들을 발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작된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의 쇠락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참여연대의 고민과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인턴사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사업과 의제사업을 묶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청년참여연대 구상.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분과와 TF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효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사무국장은 청정넷 활동이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넷이란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중요한 사업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춰가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증언하고 관계맺기’, ‘조직하고 드러내기’라는 표현을 쓰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픈테이블이란 방식을 통해 기존 정책이 담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꼼꼼한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를 모든 청년세대가 나눠가지는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의식과 할 수 있다는 집단의 힘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청년조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된)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활동이 청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37명의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삼성 백혈병'…외신기자 초청 토론회서 반올림·삼성 입장차 여전 (경향신문)
16일 서울 인사동 뉴스백커 사무실에선 아시안아메리칸 언론인협회(AAJA) 서울지부 주최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신기자 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부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 등 세 주체를 초청한 토론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세 주체가 최근 들어 미디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대위 측은 사과,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재해예방대책과 달리 사과, 보상에 대해 세 주체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농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744531…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자체별 에너지 조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최승국 은평태양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천의 에너지 조례의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가 류홍번 한국YW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현황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설치 협력 등의 인천시에 바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후 점차 축소되어온 에너지 기본조례에 관한 보완도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안에 관한 수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인천시에 부는 풍속이 기준치에 모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최근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무섭게 덮쳐오며 겨울만큼이나 무서운 여름을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또는 지원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적절하게 세워지고 운용되지 못한다면, 해마다 에너지 수급방안과 전력난에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름뿐 아니라 수시로 에너지에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1. 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렵게 신고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기한을 규범력 있게 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구제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사실상 없음. 또한 신고인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통한 분쟁해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 때 처리되지 않아 이로 인한 신고인의 피해가 계속되며, 이러한 소극행정, 늦장행정으로 인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행정, 팔짱행정, 무관심행정, 나홀로 행정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제안 예정),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 프로그램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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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 름 |
주 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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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양승규 |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
전 세종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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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용섭 |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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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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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
사분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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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
교권침해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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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 |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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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해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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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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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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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대표 (사교련, 민주법연, 민교협, 참여연대, 대학노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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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정대화 |
상지대 교수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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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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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 름 |
주 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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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양승규 |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
전 세종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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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용섭 |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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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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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
사분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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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
교권침해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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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 |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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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해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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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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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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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대표 (사교련, 민주법연, 민교협, 참여연대, 대학노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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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정대화 |
상지대 교수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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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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