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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프레시안 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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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프레시안 19/2/14]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8- 11:48
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인터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어미는 62일 만에야 겨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아들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했다. 지난해 12월11일,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야기다. 자식을 땅에 겨우 묻었으나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별은 요원하다. 여전히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미다. 

창졸간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불씨가 되어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발족한다.  

아들이 일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도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5개 발전사의 연로환경설비운전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만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여전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관련,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젊은이들은 싼값에 하청 내지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왜 이러한 구조는 지속되고 있는 걸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그가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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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사회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 산업재해"

프레시안 : 이번 김용균 씨 건은 의미를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2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고인이 일했던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설립한 뒤, 여기에 직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상윤 :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하청 구조의 변화라든지, 책임자 처벌 등의 권고안이 조사위에서 나오게 되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사실,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김용균 씨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김용균 씨 사례가 이전 산재사고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윤 : 한국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빼고 사고로 인한 사망을 따지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 그 죽음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성'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김용균 씨는 죽음의 형태가 너무나 처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면 젊디젊은 청년 노동자였기에 사회적 공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객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체성, 즉 당사자들(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거기서 이전 죽음과의 차별이 발생했다. 유족이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외적인 일이었다. 산재를 겪은 유족이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게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왜 사회적 문제로 치환하기 어렵나. 

이상윤 : 대부분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한다. 유족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죽임을 운명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가족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기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개인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회사를 '한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가족에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서가 존재한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에 유족은 단순 경제 보상이 아닌 산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를 무척 꺼린다.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사망자의 특수성보다는 당사자성, 즉 유족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상윤 : 그런 점에서 이번 김용균 씨 사건은 산재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산재사고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산재사고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특수한 사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으로 산재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준 듯하다. 

이상윤 : 산재사고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덩어리를 일반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그래서 외면한다. 그런데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이를 다시 응시하고,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회가 산재사망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상윤 : 산재사망 관련, 해결안을 제시할 때,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이런 견고한 프레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상윤 : 산재사고는 대중에게 '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1차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윤리적인 감성을 울린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감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공감 내지 공분까지는 도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가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선은 거기에 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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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유품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프레시안 : 사람들은 해결방안에서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가. 

이상윤 : 첫 번째는 해결방안의 적용을 산재사망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례로 바라본다. 

프레시안 : 결국, 산재사망은 특수한 것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된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듯하다. 이는 '내가 일하는 일터는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 받고 싶은 마음도 기저에 있는 듯하다.  

이상윤 : 내 일터는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안 올 거라는 믿음 내지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일반론으로 전환하면 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일반론으로 치환하지 않고 특수케이스로 넘기는 듯하다. 

이상윤 : 두 번째는 산재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방식이 그대로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에서도 적용됐다. '사고 난 것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산재사고 난 것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윤 :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해결은 간단하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간의 문제, 즉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사 내 안전체계, 안전설비를 고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공학적 접근'이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사건의 해결방식에는 '공학적 해결방식'과 '정치적 해결방식'이 있다.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한 안전사고 문제는 공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프레시안 :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기에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명제를 일반화하면, 위협감을 느끼기에 이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것인가. 

이상윤 :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듯하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하고, 그러한 비정규직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후 땜질식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정서 말이다. 

프레시안 :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상윤 :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은 강화됐지만, 도급 금지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또한 도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산재사망은 비정규직 사용의 '그림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없애야 할 정도의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프레시안 : 그러한 정서는 IMF를 겪은 경험이 아직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MF를 겪으면서 몸으로 체화한 고통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실제 당시 기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경험했기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런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상윤 :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정규직 사용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치화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정부였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 정부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은 진작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 특별감독이라든지, 안전보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했다. 

프레시안 : 산재사망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노동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다. 

이상윤 : 노동부도 할 만큼 한 거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은 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중의 눈높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산재문제 관련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설비 개선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즉,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문제인 원·하청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무척 싫어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프레임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에 노동부는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프레임을 넘어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산재사고 문제를 공학적 문제, 즉 안전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대형 사고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진다. 

프레시안 : 그렇게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대중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중을 설득하는 전문가나 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상윤 : 해외의 경우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 같은 의사나, 안전공학자, 법학자 같은 이들이 조금씩 하고 있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는 아주 적다.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해는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풀어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학자 내지는 정치학자가 왜 적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결국,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는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풀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렇다 보니 이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려는 학자가 적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산재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산재 문제는 그게 안 됐다.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덮기 바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명확해진 것은 프레임 전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중은 산재를 정치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기업과 보수세력 등에서는 잘 이용한다. '산재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외부세력들' 딱 이 표현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를 정치화하려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프레임이 깔리면 대중들은 딱 싫어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사실 그동안 산재사고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돈 주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면서 덮는 식이었다. 그렇게 여태까지 정리돼 왔다. 정치화는 고사하고 갈등조차도 발생하기 어려웠다.  

이상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중들이 불편해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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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언급조차 어렵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관련해서 정부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이를 두고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누구는 죽어라 공부해서 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는 친구가 죽었다고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식이다. 노력의 문제가 언급됐다. 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리고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주는 듯하다. '난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무임승차 아닌가. 이런 감정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단순히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로 설득하기도 어렵다.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풀어서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상윤 :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식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공부문 재공공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 외국은 산재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가 불이 붙는다. 민영화 내지는 민관협력 형태로 회사가 운영되면, 안전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는 꼭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재공공화 이슈가 수면 위로 잘 부각되지 않는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철도 사고 관련해서 민영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이상윤 : 사장이 사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이야기를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응답이 없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 공공부문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 부패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공공부문의 재공공화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을 전환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할 듯싶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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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형제복지원 사건

 

2012년 7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부산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느냐! 인권단체라면 이 사건을 파헤치고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라 따져 묻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한 듯 하면서도 신경질적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알아봐라, 그곳은 지옥보다 더 한 곳이었고, ‘도가니’(광주 인화원 사건을 이르는 말)보다 더 심한 곳이었다”고 다그쳤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다.

 

전화를 끊고 “뭐지?” 싶어 인터넷을 통해 자료부터 살펴보았다.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박인근이라는 당시 시설장에 대한 비판 글 몇 편이 전부였다. ‘비리와 횡령으로 2년 6개월의 형도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지?’ 싶었다. 사법연수원에서 실습 나온 친구에게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 분석을 부탁했고, 주변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노숙을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이미 끝난 사건을 뭘 어쩌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국회 앞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그가 곧 책 한권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초고가 나오면 보여줄 수 있겠냐는 말에 그는 며칠 후,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건네주었다. 84년부터 87년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형제복지원에서 그가 경험한 인권침해와 그곳에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어 사건 후 헤어져 행방을 모르고 살다 26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찾은 사연이 가슴을 찌르는 분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실 이 글 한편이라면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끔찍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원인과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어려웠을 것이다. 단지 부도덕한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서술이란 충격과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한예종의 전규찬 교수가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내무부훈령410호]라는 국가 정책이 이 모든 것의 배후였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가해자인 박인근 원장의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으로 읽혀졌지만, 한종선의 분노와 의문, 전규찬의 내무부훈령 410호란 국가정책 발견과 재해석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28년 만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그리고 박래군 인권활동가는 수용소, 시설 비리의 역사를 정리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배제와 감금의 시대를 재조명했다.

 

그 후, 2012년 12월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국회 진선미의원실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법학자들, 그리고 민변의 과거사위, 49재단, 발바닥행동 등은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이 사건을 안보와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국가폭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자료를 모았다. 국가기록원에서 형제복지원 자료 일체를 찾아 제본한 자료만 해도 수 십 권에 이르고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원들의 참여로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필요했던 것은 한종선 씨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국가가 만든 ‘부랑인’이라는 상상적 개념의 올가미에 갇혀 2-30년 동안 자기 탓만 하며 숨죽여 살아온 생존자들의 일종의 커밍아웃이 절실히 필요했다.

 

대책위는 2013년 3월부터 8개월의 준비모임 동안 국가책임이라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밝혀내는 작업을 했고, 간간이 언론에 노출시켜 생존자들의 자발적 연락을 기다렸다. 약 10개월 정도가 지나자 2-3명의 피해생존자가 나타났고, 이 분들의 증언을 기록해 [피해생존자 증언대회]를 가지며 자료와 증언, 두 가지의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사람들

 

드디어 2013년 10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공론화 했고, 21개의 단체로 구성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도 공식 출범을 했다.

 

대책위에는 과거사운동을 하는 단체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홈리스행동처럼 복지운동을 하는 단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조직들이 참여했다. 그 만큼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과거사이지만, 피해생존자의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현재의 복지정책까지 영향을 주는 현재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알려내고 피해생존자들이 직접 고통받아온 세월의 설움을 토해내도 우리 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안전행정부 2차관이 관심이 있는 듯 부산시, 국가기록원, 안행부 과거사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대책위와 회의 자리 한 번 마련한 것 말고는 모르쇠로 외면했다. 당시 정부는 “단일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가? 자료가 너무 없다, 개인 문제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단 한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

 

이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을 벌였고, 2014년 3월 23일 진선미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대로 국회 역시 이를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석해 해당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 상임위의 배정이 중요한 이유는 ‘진실규명’이냐 ‘피해생존자 구제’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자립, 복지’라는 허울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 어두운 대한민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밝혀내는 일이다. 대책위는 과거 『한센인 특별법』을 거울삼아야 했다. 한센인에 대한 감금과 배제의 역사 또한 국가폭력의 일환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심사-생활지원 결정을 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회를 향하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로 회부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명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을 했다. ‘내무부훈령410호’라는 국가정책에 방점을 찍고 형제복지원 사건만이 아닌 동시대 비슷한 수용소 인권침해 문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한 진선미의원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철회하고, 2014년 7월 15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긴 이름의 법안을 재발의 했다. 이 법안은 ‘내무부훈령’이라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던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안이 발의되면 의원들이 알아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줄 알았다. 순진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과 한겨레신문 토요판의 연속 시리즈 기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연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해서 사회여론화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회 몫 아닌가.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책상 위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법안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2014년 7월에 발의된 이후 논의 움직임이 없자, 피해생존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피해생존자 증언대회도 열고, 대책위와 생존자모임이 미온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안행위 의원들의 방을 수시로 방문하며 호소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호소와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짜증스러웠지만 도리가 없었다. 할 일을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사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는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2014년 12월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자료조사 발표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지만, 행자부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체의 것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 현 정부 입장이다”라는 애초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이었다. 청와대의 방침이란 얘기다.

 

1차 법안소위에서는 ▲단일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 ▲국가책임이란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것 없다 ▲배상 책임은 국가책임이란 결론이 났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가 보상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왜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않았나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의 수사권은 사법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책위와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일단 진상조사에 대한 착수가 중요하니 배, 보상과 강력한 조사권한 등은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표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딴죽 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었다. 다시 개인의 도덕적 문제와 비리 문제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 논의가 정리되어야 하고, 새로 제정되는 입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법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다듬어 안행위 본회의에 상정, 다시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 후에는 법안심사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아직도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키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쥐고 있었다. 야당은 이미 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논의할 법안의 순서를 정하는 여, 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진선미의원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 2월 진영 위원장은 “4월에는 꼭 공청회를 하자”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회는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물쩡 시간을 넘겨 버렸다. 대책위와 생존자모임은 4월 27일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고 생존자들은 눈물로 또다시 분통을 터트리며 호소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와 악다구니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그 날 기자회견 후 안행위 의원실과 여,야 간사들의 방을 방문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일 상임위에서 진영위원장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 야 간사들에게 공청회 일정 등을 잡으라 했다. 빨리 논의하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 야 간사 방에서 확답을 기다리던 생존자분들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었지만, 매번 뒤통수 맞은 경험 때문에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공청회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노숙 연좌농성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였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4월 말, 생존자들은 그렇게 ‘거리의 잠’을 선택했다.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거부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 보다. 국회는 7월 3일 안행위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애매한 말로 면담을 회피해왔는데 역시나 정부 측 추천 토론자였던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행자부 자문변호사)는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한 사건을 위한 특별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한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28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현재 피해생존자들이 과연 방대한 국가 자료들을 찾아내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맞대응했다. 또한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각하된 상황도 언급하자 이근동 변호사는 말을 얼버무리며 “그러나 꼭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두서없는 결론을 내버렸다.

 

공청회 며칠 전 대책위가 많은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었고, 그걸 검토했기 때문에 일면 동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영락없는 행자부 자문변호사였다. 공청회 바로 전, 행자부 국장이 “법 제정 반대!”를 강하게 주문했다는 후문인데, 그는 정부측 입장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강점 시기부터 6․25, 민주화 등을 거쳐 오는 동안 과거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입어왔다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대일항쟁기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개별 사건별로 일일이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있는 법령 및 복지정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건들 중 형제복지원에 한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므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방청하던 피해생존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행자부 측 증인으로 나온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사업이자 형제복지원의 무작위 체포, 감금 등 근거가 된 내무부훈령이 '부랑아', '노숙인'의 보호차원의 지원정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생존자들의 공분을 샀다. 단지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부랑인을 단속했던 상황일 뿐이며 불가피한 복지정책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 정책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현재도 부랑인 용어와 개념을 노숙인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내뱉었다.(관련법에서 모두 노숙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들 고개를 기우뚱했다.

 

급기야 듣고 있던 강창일 야당 의원은 “이 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진박사에게는 질문할 꺼리조차 없다”고 비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하튼 1시간 이상 진행된 공청회에서 조원진 위원장 대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다. 법안 심사에 참고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었지만 생존자들은 생각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말이 여러 번 신뢰를 잃어서 일까?

 

자, 그 후 다시 2개월이 지났다. 9월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끝나면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할 것이다. 생존자들은 “이러다 그냥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라는 전화를 수시로 걸어오며 불안해하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어째야 하는 건가요?”라면서 말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2016년 4월이 총선이다. 19대 국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법안 논의보다 선거에 열중하고 있다.

 

“누나 집을 찾아달라고 찾아간 파출소에서 왜 나를 형제복지원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국가가 이제라도 나에게 그 대답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어느 생존자의 물음에 대해 19대 국회는 화답해야 한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목, 2015/09/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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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 

‘과학적 검증과 재조사’ 만이 해법이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박사논문, “정부는 과학논쟁에서 실패했다” 결론


오는 26일(토)은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의 발표를 믿는 측과 의혹을 품는 측으로 한국 사회는 분열되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 사건으로 단정 짓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종북 분자로 매도해왔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동의를 받거나 반박, 재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얻어 증거로 확정되지 못해 오히려 논쟁만 불러왔다. 어뢰침몰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 중 한 사람인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1심 판결 재판부도“천안함 사건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이 논문의 필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이 사전에 형성된 시나리오나 가설에 의해‘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문은 “그동안 소수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논쟁’의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지의 문제가 쟁점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므로,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의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동일한 제안을 해 왔다. 검증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는데, “의심하면 비국민이고 종북이다”라고 밀어붙이면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금, 2016/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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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5/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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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군(23) 사망

 2018년 8월 6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군(23)이 새벽 4시경 마무리 작업으로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를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8월 16일(사고경과 10일째) 치료 중 오전 12시경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CJ대한통운에 산재처리 요구 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증언과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산재은폐를 종용과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정황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로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하였으며, 27일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28일 10시 30분 CJ대한통운본사 앞(서소문동)에서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 이상 3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및 노동건강연대 활동

-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관련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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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 - 사상자 15명(사망 9, 중상 1, 경상 5)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44분경, 인천남동공단의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김모씨(54·여) 등 9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5명이 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탐지장비 미설치(1층), 유도등 비상전원 불량(1·3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1·2층) 등의 지적과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지 50분 만에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기계결함이 아닌,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인해 물이 쏟아질 경우 전자장비 등이 망가지는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도록 '의도적 조치'를 취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및 노동건강연대 활동

- 남동산단 화재 '미작동 스프링클러' 회사측(세일전자) 임의로 잠갔나

- 국화 한 송이 없는 공장, 그곳엔 정부도 없었다


 · 그간의 사망사고

(8월 1일) 진해 한 호텔 공사장서 일하던 50대 추락사

(8월 6일) 재활용처리업체 50대 중국인 추락해 숨져

(8월 7일) 27톤 트레일러 전도 후 폐타이어 쏟아져 연쇄 사고…10명 사상

(8월 8일)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폭발…1명 사망·4명 경상 

(8월 15일) 당진 삽교호 공사현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

(8월 16일) 수원 쇼핑몰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하던 40대 사망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대표이사 검찰고발"(종합)

(8월 17일) 고속도로 달리던 탱크로리 가드레일 '쾅' 추락…운전자 숨져

               평택 아파트 공사장서 흙벽 무너져…1명 사망·1명 부상

(8월 20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콘크리트 공사현장』토사붕괴로 굴삭기 운전사 사망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원룸신축 공사장(4/1) 지하 1층』지하층 발화 노동자(29세) 사망        

               남구 FCC삼거리 탱크로리 전도.. 50대 운전자 숨져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50분만에 작동(종합)

(8월 25일) 충북 제천 광산서 발파 작업 중 50대男 숨져


· 밝혀진 사망사고

(7월 25일) 2주째 생산중단 세원셀론텍, ‘사망사고’ 발생


월, 2018/09/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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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건강 2018 봄 - 표지 001-01.png

기관지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기 - 노동과건강_2018_봄_94호.pdf )


편집위원회로부터 김명희 


대담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 느낌과 진단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보는 눈

강태선 김명희 정해명 전수경


기획 I  기업살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평판보다 이윤이 중요하다 - 기업 살인이 멈추지 않는 이유

김명희 

'기업살인'의 렌즈로 본 2017 산재사망통계

기업살인법연구모임 

기업이 관행이라고 말하니 법원이 이해해 준다 -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심 판결문 분석

정우준 

영국과 미국은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박진욱

노동자의 죽음에 계몽의 슬로건으로 답하다

전수경 


기회II 환경 지역 건강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과 건강

임지애

문제가 일어난 지점에서 문제와 씨름하며 태어난 석탄화력반대운동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전수경

지상중계  직장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 - <직장갑질119> 의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갑질119 스탭


해외소식

오바마는 매년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는 하지 않았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서평 

현장을 바꾸긴 어려워도 현장은 중요하다 - 캐런 메싱 <보이지 않는 고통>

이주연


대표의 편지

감추어진 현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운동

이상윤

목, 2018/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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