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프레시안 19/2/14]






『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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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1월 27일,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1. 사망사고개요
2014년 11월 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제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제29조 제1항 제1호)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29조 제3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노218) : 판결선고 2016.8.25 |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 이름 | 직위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판결(1심) | 판결(항소심) |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 A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윤문근 | 조선사업 본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 벌금 500만원 | 벌금 300만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 벌금 700만원 | 벌금 500만원 | ||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 벌금 700만원 | 항소 취소 | ||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 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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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 건설 - 각 2명 사망
공동 3등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 각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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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작년 9월 6일, 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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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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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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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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