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프레시안 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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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세)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월 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년 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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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 청년노동자(24세)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년 7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월 23일 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월 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는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년 9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그간의 사망사고
(1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 A씨(62세) 사망
(11월 28일)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 김모씨(66세)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 A씨(52세)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월 23일)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 이모씨(53세) 사망
(11월 21일)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 강모씨(51세, 여) 사망 : 일용직
(11월 20일)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세)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세)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월 13일)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세)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월 10일)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대)
(11월 08일)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세) 사망
(11월 06일)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씨(58세) 사망 –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 재해유형(건) | 비고 | |||||
사망 | 부상 | 추락 | 깔림, 넘어짐 | 폭발 | 화학물질 누출·접촉 | 충돌 | 돌연사 1건 |
12 | 11 | 5 | 1 | 1 | 1 | 2 | |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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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10월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 A(33세)가 30일 오후 6시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물류센터는 8월 6일 20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사 했던 곳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통운은 홈페이지에 ‘택배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건강연대는 11월 5일(월) 9시 반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석 달 간 3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고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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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두 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인 김모씨가 ‘12시간 근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식입장 발표로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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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계속되는 KT의 설치·수리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인 말 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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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 재해유형(건) | 비고 | ||||||
사망 | 부상 | 추락 | 협착 | 화재 | 붕괴로 인한 질식 | 비래 | 교통사고 – 사업장 내 | |
16 | 4 | 10 | 2 | 1 | 1 | 1 | 1 | |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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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1. 선정 이유
2006~2015년(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 중 5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년 10월 23일 오후 5시 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과 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씨 :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씨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⓵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⓶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⓷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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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씨 피고인 2. B씨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노1543) : 판결선고 2016.8.25 |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씨 피고인 2. B씨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 이름 | 직위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판결(1심) | 판결(항소심) |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 A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 기각 |
B씨 |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 기각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김종도 | 해양사업본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 항소 기각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 벌금 1,000만원 | 벌금 900만원 | ||
영수산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 벌금 1,000만원 | 벌금 700만원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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