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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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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5:10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a></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 ①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2963.jpg&quot; style="width:640px;height:42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3504.jpg&quot; style="width:640px;height:36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em>"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0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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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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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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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내일(3/15)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후원합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질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회 청원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비핵화 정책 추진, 평화롭게 살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신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삭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평화적 관점으로 본 개헌 의견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3. 15. 목 10: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김종대 의원, 고양통일나무,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 후원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8/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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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 공작소에서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요.

참여연대 매주 수요일 4시~6시, 7시~9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리본 배송을 신청해보세요.

어느덧 4월, 봄이 다가오며 세월호 노란리본 공작소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경복궁역 근처, 참여연대에서는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가 열립니다.

 

20150407_세월호건물리본작업(5)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3주기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 중인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노란리본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20170104_노란리본공작소 (10)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노란리본 만들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노란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에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분들과 만든 노린리본을 희망하는 전국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참여연대 인근 서촌길을 노랗게 물들였던 것처럼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 http://goo.gl/uVCYMe) 전국곳곳이 노랗게 물들 수 있도록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와 함께 해주세요! 

 
 

"기억할게, 잊지않을게"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에서 자원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노란리본 배송 신청하기 https://goo.gl/h8r8ju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노란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일정>

-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공휴일 제외)
- 1타임(오후 4시~6시), 2타임(저녁 7시~9시) 

* 청소년 자원활동증명서 발급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5명 이상의 단체 신청일 경우 시민참여팀으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카드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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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바로가기] 서촌노란리본 공작소 이야기

수, 2018/03/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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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_방위비분담금 국회토론회

2018. 01. 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방위비분담금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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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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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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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에게 이번 전시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직접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4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2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참여연대 카페통인
  • 프로그램
    - <너희를 담은 시간전 & 꽃마중> 소개
    -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 문의 : 02)723-5304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신청하기

 

 

 

 

2017년 꽃누르미 작업 후기 보러가기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목, 2018/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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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일(3월 16일)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사법발전위원회 명칭과 취지에서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4대 개혁과제 설정과 사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를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배제된 채 법관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에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식 방식으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대법원은 모르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도 추상적이며 모호하며 과제라기보다 개혁의 결과, 목표에 가깝다. 오히려 사법개혁 실행방안은 지난 10여년 전 사법개혁 논의 때 이미 마련된 바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한 1차 안건들도 마찬가지이다.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다름아닌 법관들이 중심되어 법관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의제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법발전위원회의 4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세팅되었다. 실무준비단 첫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개혁방향이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사법발전위원회 발족에 있어 실무준비단의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무준비단은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실무준비단에 대해 알려진 것은 2차례 발행된 보도자료가 전부이다. 폐쇄적인 실무준비단 구성과 활동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담보됐을리 만무하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이 담보되지 않은 채, 존재를 알 수 없는 ‘단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되거나 사법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명하달식으로, 법관들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한계가 명백하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 또한 국민들과 함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표면상으로만 ‘국민과 함께’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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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2018년 3월 6일)도 지나고

이제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3월 21일)도 곧 지나겠네요.

 

참여연대 회원모임 중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산사랑>이 있습니다.

매년 봄에 1년 간의 산행의 안전을 기원하고 회원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산제를 합니다.

 

평소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은 물론,

날이 풀린 봄부터 산행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참여연대 회원 모임 산사랑 시산제를 시작으로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을 출발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올해 산사랑 시산제는

3/25(일) 오전 10시 3호선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모여서

표시된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11시쯤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서 시산제로 올 한해 안전 산행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눠먹고나서

 

다시 산행을 이어나가고

대략 ​1시​ 30분쯤 하산하여 

​성너머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산행 거리는 대략 3km 정도 되며

산행 난이도는 쉬움이고

시산제를 하면서 영양보충을 많이 할 수 있​고

 

산행을 하면서

상쾌한 호흡과

경쾌한 발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식당으로 곧장 오실 분은

성너머집 (서울 은평구 불광로18길 13-1) 으로

1시 30분까지

연신내역 3번출구로 나와서 뒤돌아 우측 30m에 있는 하나은행앞에서 마을버스 06번타고 종점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산사랑 회원이 아니지만,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산사랑 시산제 참석 신청서(클릭)

 

 

목, 2018/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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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

대전․부산․경기도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는 양당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

서울․인천․광주․경남 의회 등 획정안 원안대로 3인~4인 선거구 수용하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양당 기득권 지키는 획정안에 합의하였다. 정치적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정치개악을 멈추고 획정안 원안대로 4인 선거구를 수용하라.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 확대’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 마련한 획정안이 시․도의회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악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2개 신설하라는 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4개로 모두 쪼개기 하여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 7개 신설 방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삭제되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역 공청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지역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과연 두 정당이 무슨 낯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와 인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오늘,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 획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 정치개악은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 치의 후퇴 없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금, 2018/03/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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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5n-_-dBH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엉터리 공시가격 왜?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정훈 활동가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을 낱낱이 파헤친 이슈리포트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54220

 

 
금, 2018/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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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XogAAzMBrV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다스는 엠비 것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다스!

 

3월 14일!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이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슈리포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금, 2018/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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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란 무엇인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bqi_lNqj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553050

금, 2018/03/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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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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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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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임대 2018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1만호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허수있다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국민임대 공급 역대 최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8만호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13만호 중 저소득층 비중이 큰 매입임대(1.4만→2.0만)주택과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1.2→2.6)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역대 최다 공급’이라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실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아왔던 분양전환, 전세임대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소득층(1-4분위)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0.3만→0.2만), 국민임대주택 (1.9만→0.9만)이 줄어든 부분은 우려스럽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기준을 사업승인기준에서 착공기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일부 중복 집계되는 허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7년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1-4분위)이 평균 26.7%(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의 높은 주거비를 부담한다고 발표했고, 감사원에서도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다양한 주택수요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 계층의 등장에 따른 전세임대, 행복주택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저소득층,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사이에서 나누고자 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 복지 정책에 우선해야 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표1.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량(준공기준)>

                                                                                                                                       (단위 : 만 호)

 

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문 정부

문재인

정부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9.6

10.5

10.8

9.1

5.6

8.0

10.2

12.4

12.6

12.7

13

행복

-

-

-

-

-

-

-

0.1

0.4

1.2

2.6

영구

-

-

-

-

-

0.05

0.2

0.4

0.3

0.3

0.2

국민

5.7

5.7

7.0

4.8

1.3

2.3

2.5

2.2

3.1

1.9

0.9

분양전환등

0.7

1.7

1.3

2.1

0.7

1.8

3.6

4.3

3.3

3.6

3.3

매입임대

2.3

1.7

1.1

0.9

1.0

1.3

1.1

1.4

1.2

1.4

2.0

전세임대

0.9

1.4

1.4

1.3

2.6

2.6

2.8

4.0

4.3

4.3

4.0

         (자료: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1.2, 3.6 보도자료)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80%를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공급할 건설형 임대주택 7만호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3.3만호(4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여기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전세임대주택(4만)을 포함한 7.3만호(56%)를 10년 이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6.3%로 OECD 평균 8%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 임대기간 이후 후분양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임대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공급을 늘려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이 희망과 삶을 잇는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민간 임대시장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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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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