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직자후보자 인사검증강화방안 모색하는 포럼 개최
국민입장에서 용인가능한 기준,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 인사검증 기준 마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4)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부실 인사검증, 흠집내기식 청문회 논란이 반복되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그간 학계의 논의를 소개했다. 인사검증의 개념과 범위는 역량(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준법성, 청렴성), 이해충돌, 정무적(정치적 행적, 이념적 지향성 등) 검증을 포함하는데, 현재의 인사검증은 도덕성 검증 중심이라는 학계 평가를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 검증도 국민들과 대통령·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한계가 존재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도덕성의 개념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즉 인사검증 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적격 판단기준으로서 도덕성 검증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항목별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심각성, 횟수, 행위로 인한 처벌의 강도,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검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인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사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인사검증 기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외부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검증체계의 역량 강화방안으로는 ▷ 충분한 인사검증 소요기간 부여, ▷ 후보로 거론되는 단계부터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자료수집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방안, ▷인사검증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계 기관 협조의 근거 법령 마련 ▷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 후보를 원하는지 인사검증자가 알 수 없게 한 상태로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안이나 인사권자가 검증결과나 추천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게 한 상태로 내용만 보고 인선을 결정하는 이중차단 방식의 인사검증 방법도 소개했다.
라영재 연구위원은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명확한 인사추천과 검증 분리(대통령 비서실 외부기관 활용방안 고려), ▷ 도덕성, 윤리성 중심의 검증기준(검증항목)에서 이익충돌, 전문성 중심의 검증기준(항목, 질문지) 보완, ▷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법적 근거), ▷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정비(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 사전심의와 사후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운영상 고려사항으로는 ▷대통령제하에서 충성심을 바탕으로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추천과 검증의 엄격한 분리 ▷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과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는 정당들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까 동일한 사안인데 누구는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검증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최근 10년 또는 20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흠집내기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후보자 지명이 큰 문제인 만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인물에 관한 사항,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변호사는 인사청문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 우리 인사청문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인물의 부정적(negative) 요소 점검” 절차가 백악관 인사비서관실(OPP)의 추천과 법률고문실의 검증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추천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추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위한 항목, 도덕성, 직무적격성, 정책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를 결정함에 있어 ‘대중’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변호사는 인사검증기준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인사추천위원회)을 통해 매뉴얼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 검증 항목별로 미국의 개인자료진술서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후보 예정자 진술서’를 청와대 매뉴얼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개원칙을 강조했다. 좌 변호사는 사전 검증 기준, 사전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개인자료진술서’, ‘개인재산신고서’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이원화(도덕성, 개인자료에 대한 검증 + 직무적격성, 정책능력)하더라도, 절차와 검증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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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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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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