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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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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0:49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h1> <h2 style="text-align:justify;">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h2> <h2 style="text-align:justify;">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주주평등권 침해 우려</h2>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우선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 2. 1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https://bit.ly/2GnemYK)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 의결권을 편중적으로 보장하는 <u><strong>차등의결권 도입과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1년부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본적 대비책 또한 마련된 상황이다. 혁신적 기업의 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 창업주 전횡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벤처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차등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하겠다 하나,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가 <u><strong>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색되었던 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차등의결권 도입을 열렬한 주창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8. 8.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 가능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bit.ly/2FZtAno)」을 발의한 이후 2018. 10.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일반 상장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나쁜’ 선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u><strong>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평등권을 더욱 침해하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굳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strong>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에 매진하는 것이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한층 강화시킬 목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차등의결권 도입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차등의결권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빈약한 논거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그 기업자체가 혁신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것이지 차등의결권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strong>세계적 기업이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것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또한 2004년 구글, 2012년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할 당시, 창업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사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찬반양론이 벌어진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https://bit.ly/2E7LCkv)」에 따르면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는 차등의결권 도입 회사주식 매매 제외 원칙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유럽 각 국가 및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S&P 1500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처럼 <u><strong>▲혁신벤처기업 탄생의 직접적 이유도 아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그 직접적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단지 ‘해외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마땅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u><strong>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현실</strong></u>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생기업에 대한 개인 및 공공의 투자 참여 활성화, ▲지원자금 확대 및 각종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펀드 투자 확대,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신속 조정·감면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혁신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중 어느 곳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u><strong>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먼저 구상하고 실행</strong></u>하기를 바란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lLp1PrpyMXCL0hJnSwNGeyk921Lv-8XA76…;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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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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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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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구글문서로 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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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

미 측, 올림픽과 이후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 정부, 북미간 대화 재개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해야

 

평창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미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으로 당장의 군사적 위기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절박한 일이다.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준 남과 북의 대화를 더 확대하고, 반드시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찾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대결과 위협 수준을 높여 왔던 북미가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펜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술로 대화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한적인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을 비치고,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민들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는 북미 양측 모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 역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빙하기로 들어설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목, 2018/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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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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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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