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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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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8- 17:50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응시직위 명기 바람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지원사업팀 (정규직) 과장 – 홍보 기획
– 홈페이지 관리(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별도 계약 운영중
– 보도자료, 기사 작성 가능 및 각종 채널 운영 경험자
– 관련업무 경력 3년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지원사업팀 (정규직) 대리 – 배분 업무 기획 및 제반 사업 수행 – 관련업무 경력 1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나눔기획팀 (정규직) 대리 * 기부자 관리 및 모금 기획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프로그램
– 모금 기획 및 실행 (대중모금, 기업모금 등)
– 모금 행사 기획 및 실행
–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 MRM 사용 가능자
– 협업 및 의사소통 능역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2월 8일(금) ~ 2월 17일(일)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3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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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강남서초당협) 당선 공고


*투표기간은 1일 연장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투표율: 55/104(투표자/유권자)  52.9%


강남서초당협 당직선거

위원장 진기훈 /부위원장(남) 김예찬_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부위원장(여성명부) 한광주(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2016년 3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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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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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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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람] 은평갑 단일화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배경>


은평갑은 현재 최승현 부대표가 출마한 지역으로,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노동당 후보가 경합 중인 곳이다. 더민주의 이미경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비례 후보로 영입되었던 민변 출신 박주민 변호사가 공청되었다.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더민주 간 지지는 10% 내외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는 2~3%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의 당이 10%, 노동당이 4% 정도의 최대 득표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추진경과>


더 민주의 박주민 후보 공천에 따라 소위 '416 후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해당 선본 및 후보, 서울시당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히 "더민주와의 단일화는 노동당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 다만 416연대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공식적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무엇보다 서울시당 및 중앙당 등 상급당부의 논의를 우선하고 지역 차원의 후보 압박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공식적인 제안이 미뤄지다 지난 4월 2일(토) 늦은 시간에 시당 메일로 다음과 같은 단일화 논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은평갑 야권단일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신 : 노동당 서울시당

발신 : 다시민주주의포럼

은평갑 야권단일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은평지역연대

일자 : 201642

 

이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귀 당에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은평갑의 야권승리를 바라는 우리는 이번 은평갑에서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과 지난 몇 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야권단일화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더블어민주당의 박주민후보와 노동당의 최승현후보 양쪽의 입장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각 당의 이념의 차이를 떠나 우선적으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말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속에 야권의 단일화에 깊게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당의 후보께서는 개인 후보차원의 논의에 앞서 상급기관인 서울시당의 조직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은평갑에서 이번 총선 야권단일화의 막판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은평갑의 야권단일화의 성사를 위해 각 당 지역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서울시당에 이번 은평갑의 야권단일화를 위한 논의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44일 후보단일화 마지막 시한까지 새누리당의 과반저지와 박근혜정권의 심판을 위해 귀 당과 함께 은평갑 야권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다시민주주의포럼

은평갑 야권단일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은평지역연대


<은평갑 최승현 선본의 판단>


지역 선본을 담당하면서 관련 논의를 총괄하고 있는 채훈병 공동위원장은 '선본책임자 개인의견으로서 '반대'라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단일화의 경로가 더민주 후보로의 단일화라는 정해진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선본 차원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시급성이 명분있게 이야기되진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당의 판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한 후 운영위원 회람을 통해서 수정/논의/보완 후 금일 13시까지 공식적인 답을 보내기로 한다.



1. 박근혜 정권의 심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귀 단체는 4월 2일자 공문을 통해서 "은평갑 야권단일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후보와 노동당 최승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였습니다. 


3. 노동당은 <총선기본계획> 및 <총선종합계획>을 통해서 지역 후보의 단일화는 광역당부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존의 묻지마 단일화를 경계하면서도 실질적이고 명분있는 단일화라면 당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유연성을 표명한 것입니다.


4. 그런 점에서 귀 단체의 제안이 가지고 있는 시급성과 취지를 십분 공감하면서도

 1)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2) 노동당의 방침 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3) 2)의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저지'라는 명분 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내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특히, 초기에 해당 후보가 416후보라는 점이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4월 4일을 단일화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하여 추가 논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5. 알다시피, 노동당은 군소정당으로서 전국에 9군데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입니다. 박주민 후보가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킨 거대 정당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노동당의 후보는 오로지 후보와 당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귀 단체에서 제안하는 단일화에 대해 그 취지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총선 방침, 그리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당원들의 의지를 고려할 때, 귀 단체에서 제안한 단일화의 내용과 형식이 현 시점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끝]


<회람 및 회신>


금일 13시까지 시당 운영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바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대표단에 사무총장을 통해서 관련 현황을 보고한다) [끝]



2016. 4. 4.


노동당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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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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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을 형사편과 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포털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 이메일을 받은 경우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웹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아래 법 조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의견진술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형사상의 소의 예고편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민원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에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서 또는 검사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확인하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참고인인 경우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자신의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귀찮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어본다면 수사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미리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출석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무조건 수사기관이 정한 날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고 본인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날로 정하세요. 이미 수사기관이 나오라는 날로 정해버려서 아차 싶을 수 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조사자가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배려해 시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과시간 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소환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통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외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내줄 것입니다. 전화 통화 없이 출석요구서만 받으신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 일정을 정했는데 출석을 미루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문제가 된 댓글, 게시물 등
③ 댓글 작성 경위 등 진술할 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미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온 이상 일단 사안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처리절차>

고소처리절차

출처: 경찰 민원포털

※ 대검찰청 검찰내비게이션: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ㆍ고발

 

3.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참고인은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본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출석을 거부하시되, 본인 사건이 맞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석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수사기관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경우

 

(1) 출석하기 전

출석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거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유료수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되도록 함께 출석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그리고 오픈넷 논평에서 언급된 모욕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변호사 모욕죄 고소사건 의견서

 

(2) 조사받을 때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진술을 거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업무량이 과다한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게 본인이 맞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조사를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되 이런 글이 죄가 될 수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수사관의 인정에 호소하고, 양형사유(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유들)가 있다면 강조하세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유리한 진술이 잘 반영되었는지, 왜곡 또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게 보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중히 수정을 요청한다면 대부분 받아주지만,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문날인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언제쯤 처분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기관에서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체포, 구금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상황에 따라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국번 없이 182)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거나 검찰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에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6.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이상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은 것이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이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경찰의 송치 의견을 번복할 경우입니다. 성의껏 조사에 응하시되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바꾸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7.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합의 여부가 사건의 처리에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합의와 취하의 방법 및 효력>

new_고소합의와취하의방법및효력출처: 경찰 민원포털

먼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모욕죄는 보통 50-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2003도3972). 따라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나마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욕설의 포함 여부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의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주로 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나쁘다 정도의 단순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수 차례 불려나갈까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은 약식절차에 의해 부과되므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고소인이 예상되는 벌금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에서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밝혀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진보넷: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8.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 즉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 중에 가장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대검찰청: 내 사건이 기소유예 됐다고요?

 

(2)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모욕죄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9.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벌금 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범죄사실이나 벌금의 액수 등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등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 벌금 좀 깎아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목, 2016/04/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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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형사편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opennet.or.kr/11616

 

1.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바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 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도 법률상담 창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부분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어서, 변호사를 유료선임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은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은 매우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송 경험도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일인 만큼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소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되도록 빨리 적당한 금액에 원고와 합의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죄 기획소송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기획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매뉴얼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2. 민사소송절차 개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절차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 읽고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여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말한 바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늦게라도 제출되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답변서 무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의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해 먼저 소장과 함께 송달된 전자소송 안내를 읽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서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샘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니 본인의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참고용)

※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 나홀로소송: 피고의 대응(답변서 작성하기 가능)

 

5.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피고의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또는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6.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제2심)를 하고 또 상고(대법원)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화, 2016/05/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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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위원장 1, 위원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 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54()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510()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511()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512() ~ 518() 18(7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투표

o 투표기간 : 2016523() ~ 528() 18(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652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마감: 59()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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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지난 5월 2일 제17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된 선거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1-1.
배경

 

- 지난 20대 총선의 평가를 둘러싸고 아직 전당적인 평가서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총선전략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무리가 있음. 그럼에도 서울지역의 총선결과를 통해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정치전략 수립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 개편 및 사업의 내용을 수립하고자 함.

 

 

1-2. 서울시당 총선평가()

 

서울시당은 지난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총선대응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를 선대본체계로 개편하여 총선대응을 진행하였음.

 

2. 2016 서울시당 총선대응계획()

 

 

 

 

 

(1) 추진배경

 

<총선기본계획><총선종합계획>에 따라 당선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전략선거구 외의 일반선거구는 비례의제 연동형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지역별 고려에 따라 출마방침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함.

 

- 애초 당의 총선전략이 중범위 전략을 택한 것은, 기존 당에서의 선거전략이 무리한 선거목표의 설정과 당협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출마방침으로 인해 당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무엇보다 선거 이후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시당에서는 이와 같은 당의 총선전략 기조에 부응하되, 서울지역에서 효과적인 전술적 이익을 거두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당 총선대응계획>을 제출하는 것임

 

<추진경과>

321: 41차 전국위원회_총선준비위원회 구성

628: 2015년 정기당대회_총선기본계획 승인

19: 46차 전국위원회_총선종합계획 승인

215: 15차 서울시당 운영위_서울지역 출마자 승인 완료

(마포: 하윤정, 은평: 최승현, 종로: 김한울)

 

 

(2) 총선대응 기조

 

의제의 지역화: 총선기본계획과 종합계획에서의 후보전략은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제연동형 후보로, 즉 당의 비례전략에 맞춘 후보 출마 방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는 광역별로 1명 정도의 지역후보자 출마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후보의 적합성과 더불어 해당 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정치적 상징성과 당의 비례 의제를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정당지지 확보를 위한 선거대응을 진행함.

 

지역후보 매개전략화: 이번 총선을 2018년까지의 중범위 정치전략 하에 두기 위해서는 중앙의제를 지역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당은 중앙당 정책의제를 지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선거를 매개하여 지역의 정치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례전략을 위한 의제연동형 선거로 진행하면서도, 종합계획 상의 정책의제를 서울이라는 지역에 맞게끔 지역의제화하고, 그동안 서울시당에서 진행해온 대안서울에 대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다중적인 전략을 채택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3) 총선대응방침

 

서울시당의 총선대응방침은 크게 두 가지의 선거기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감.

 

-후보출마지역: 서울지역에 당 총선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따른 전략선거구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의 의제연동형 비례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의제의 지역화 및 중범위 활동 구상을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알려나가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

 

미출마지역: 미출마 지역의 경우에는 당협의 여건에 맞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집중함.

 

출마지역 지원: 정기적인 선거운동 결합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 파견 혹은 정례적인 유세결합

비례운동 진행: 정책자료집 등을 매개로 지역 거점에서 정당지지 사업 진행

 





서울시당의 총선대응의 골자는 <기본계획><종합계획>의 당 방침에 따른 의제연동형 전략을 지역화하고, 무엇보다 총선대응이 단기적 선거대응이 아니라 2018년까지 조망하는 중범위 지역정치전략 차원에서 출마/미출마 지역을 아우르는 대응방침을 마련하는 것임. 이에 따라 시당차원에서는 각 당부에서 선거 시기는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도 활용가능한 의제 생산을 지원하고자 함.

 

결과적으로 시당에서 제출한 총선대응전략은 전략 자체로의 의미를 제외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당내외 조건에 비춰볼 때 과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내에 선거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명맥한데도 상황의존적인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당원 참여 방안을 수립하지 못했음.

 

 

(1) 선거 총평

 

지속적으로 당지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201219대 총선, 2014년 지방선거, 20대 총선 등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서울지역 정당지지가 절반씩 축소하는 급격한 정치적 유실이 나타남.

 

실제로 이런 현상은 모든 당협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당협활동가가 탈당했던 당협에서 당지지율의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음.

 

 

19대총선

6회지방선거

(광역비례)

20대총선

투표수의 변동

(직전 선거대비)

합계

67,826(1.47)

30,679(0.63)

13,615(0.27)

-54 -56

종로구

1,844(2.29)

724(0.91)

356(0.42)

-61 -51

중구

700(1.13)

367(0.57)

183(0.18)

-48 -50

용산구

1,576(1.48)

773(0.66)

249(0.21)

-51 -68

성동구

1,607(1.19)

802(0.55)

235(0.21)

-50 -71

광진구

2,015(1.20)

966(0.55)

405(0.22)

-52 -58

동대문구

2,121(1.27)

1,007(0.57)

425(0.23)

-53 -58

중랑구

1,784(0.98)

1,122(0.60)

490(0.25)

-37 -56

성북구

3,375(1.60)

1,333(0.59)

589(0.26)

-61 -56

강북구

2,384(1.63)

994(0.65)

432(0.28)

-58 -57

도봉부

1,974(1.21)

842(0.49)

403(0.23)

-57 -52

노원구

3,555(1.29)

1,612(0.57)

710(0.24)

-55 -56

은평구

3,746(1.75)

2,216(0.96)

1,614(0.69)

-41 -27

서대문구

2,481(1.70)

1,144(0.72)

527(0.32)

-54 -54

마포구

4,139(2.32)

1,615(0.84)

1,218(0.60)

-61 -25

양천구

2,915(1.33)

1,243(0.53)

616(0.26)

-57 -50

강서구

2,983(1.17)

1,806(0.67)

726(0.24)

-39 -60

구로구

4,092(2.06)

1,733(0.82)

505(0.23)

-58 -71

금천구

1,127(1.09)

740(0.66)

290(0.26)

-34 -61

영등포구

2,389(1.29)

1,017(0.53)

471(0.24)

-57 -54

동작구

4,344(2.25)

1,429(0.67)

437(0.20)

-67 -69

관악구

4,865(2.03)

2,232(0.87)

682(0.26)

-54 -69

서초구

2,812(1.42)

1,106(0.51)

409(0.19)

-61 -63

강남구

3,142(1.26)

1,334(0.50)

528(0.20)

-58 -60

송파구

3,575(1.14)

1,267(0.39)

633(0.19)

-65 -50

강동구

2,281(1.05)

1,255(0.54)

482(0.21)

-45 -62

 

무엇보다 전국 유권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지자 유실은 전당적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체적 조건) 그동안 지역당협 활동을 매개로 구축해 있던 전통적인 지지층이, 각종 지역별 연대사업의 위축 당활동의 축소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이완되었음. 또한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미출마 지역에서의 당원참여가 매우 저조해 정당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환경적 조건) 진보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정치적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지지를 소구할 만한 정치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 실제로 그동안 서울시당과 연대했던 단위 중 상가임차인,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제외하고 노동쪽의 경우에는 정의당/녹색당 지지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임(이것은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지지층도 마찬가지임)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민의 당이라는 제3당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정책적 쟁점보다는 후보구도에 따른 심판론에 압도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정치적 자원이 협소한 노동당의 정치적 공간을 더욱 축소시켰음.

 

특히 전략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양분되었고, 새로운 정치운동에 대한 기대감은 녹색당으로 집중되면서 노동당의 특징이나 지지이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음.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역별 정당연설회나 광화문 광장을 매개로 하는 비례 전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총선 구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음.

 

이는 앞선 투표수 변화에서 후보가 출마한 마포, 은평, 종로의 경우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후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기존 2012년 총선 당시와 비교해보면 1차적인 지지자 이탈이 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의 이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정치구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치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선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론에 우호적이었던 녹색당에 비해서도 높은 격차를 보이게 되었음.

 

비례전략을 매개로 하는 정당지지 확보를 전면에 걸었던 서울시당의 총선대응계획은 실패하였음. 이에 대한 원인으로, 1) 전당적인 집중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 2) 효과적인 공중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음.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유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노동당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성장과 반비례로 나타나고 있음.

 

(2) 평가를 통한 과제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대내외적 조건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올 해 하반기부터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재정적/인적 준비태세를 수립하고 준비해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1) 지방선거 의제용 지역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조례개정, 실태조사 등 당의 대주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대중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 집중형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1차적으로 고려한다)

 

2) 구체적인 지방선거 준비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에 맞춰 별도의 지방선거기금을 모집한다.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연말 후원사업과 더불어 별도의 기금모집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이완된 지역당협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별 당원조직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당원제안사업의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실시하고 이를 확대할 방안을 찾는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으로서,

 

기존 서울시당은 독자적 사업의 영역을 대서울시 사업으로 제한 축소하고, 나머지 역량은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의제 전략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무처 업무 분장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사무실 운영이나 공동사무실 사용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출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의제 경쟁력을 위해 서울지역의 다양한 세력들과 공동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당의 정치적 실효성을 확인해 나감.

 

특히 서울시 출연출자 노동조합 등 서울시의제를 매개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정치세력의 경우에는 2018년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후보발굴 및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1-3. 후속 조치

 

서울시당은 위와 같은 평가안을 바탕으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바 있는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주요 의제별 토론과 함께 서울시당의 2018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자 함.

 

차기 운영위원회까지 <정책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개편 및 정치전략 등을 수립하는 한편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주요한 논의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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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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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of Marrakesh_3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While Changing the Culture of Norm Setting at WIPO

 

참가신청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9시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참가신청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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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6년 5월 2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문미정(은평),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10명

불참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신희철(성북), 윤성희(용산), 유진영(중랑) 이상 5명

참관

최승현(부대표), 김세현(양천), 백연주(시당)

 

2. 논의

보고 1. 20대 총선대응사업 결산

보고 2.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공고의 건

논의 1. 20대 총선대응평가의 건

-대선과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사업이 아님. 이 후 정세와 중앙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 언급하지 않음.

그 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5월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당원협의회 인준의 건

-원안대로 통과

차기 회의 6월 13일(월)-저녁 7시 30분



6기 17차 서울시당운영위자료 : https://goo.gl/sSnY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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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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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공고


다음과 같이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근거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2. 선출할 당협 임원 종류, 선출 정수, 유권자 

1. 성북당협

2. 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4. 선출직 당협대의원: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1/30명

5. 회계감사: 2인

* 유권자: 당협 당권자 


3. 선출 방법 

1.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4. 선거 일정 

1. 선거 공고: 2016년 5월 11일(수)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6년 5월 15일(일)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5월 16일(월)~17일(화) 18:00

4.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6년 5월 17일(화) 

5. 후보자 등록일 : 2016년 5월 18일(수) ~ 6월 6일(월) <20일간> 

6. 선거운동기간 : 2016년 6월 7일(화) ~ 6월 21일(화) <15일간> 

7. 투표기간 : 2016년 6월 22일(수) ~ 6월 26일(일) 18:00 <5일간> 

8. 당선자 공고 : 2016년 6월 27일(월) * 투표율 미달 시 투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연장


5. 선거권자 기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2000년 5월 9일 이전 출생)인 자 


6. 피선거권자 기준 

1. 선거권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기위 제명 처분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등록절차 * 첨부된 후보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으로 접수


8. 선거세칙 이후 공지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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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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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위한 용지를 첨부합니다. 






옥바라지주민감사_청구인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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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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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당기위원회 위원장 1위원 2(여성명부 1일반명부 1)

 

□ 선출방법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6월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6월 7()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6월 8()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 2016년 6월 10() ~ 6월 15() 18시 (7일간)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투표기간 : 2016년 6월 20() ~6월 25() 18시 (6일간)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31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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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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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2013-2015년 3년간의 오픈넷 활동을 기록해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pdf 파일 링크를 누르시면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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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2013-2015 오픈넷 활동보고서

 

금, 2016/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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