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

지역

[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45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h3> <p dir="ltr"> </p> <p dir="ltr">공적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의 관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추가로 드는 개인연금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만의 노후를 위해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다층 체계의 주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으로 가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p> <p dir="ltr"> </p> <h2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늘었는가</h2> <p dir="ltr">인구구조 변화를 우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다층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도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기하면서 개인에게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노후준비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가.</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꾸준히 적립금과 가입률이 늘고 있다. 2012년 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152개소) 대비 13.4%의 도입률을 보인다. 여전히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며 권리금 보장형이 93.1%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1년 말 기준 약 8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16조 원이 적립되었던 개인연금 자산은 2017년 말 344.7조 원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승희, 2018).</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전체 연금자산 및 개인연금의 유형별 자산 추이"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YLdalHNMgYaiAFtlLBJOcp7GvG_ybZFoovD-J…;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개인연금은 누가 가입하는가? 실제로 개인연금은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보다는 과세제도 적용의 유인으로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관리 운용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6,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보도자료). 결국 정부가 개인연금으로 노후보장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노후소득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목적이 노후의 소득 보장이 아니라 필요한 목돈 마련이라는 것은 해지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2016)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 후 경과연도별 연금 해지율을 보면 1차년에 11.4%, 3차년 24.5%, 10차년에는 4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적용 사업장이 늘었음에도 가입률은 26.9% 수준이다(1,181,464개소의 도입 대상 사업장 중 약 34만 개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통계청, 2016). 가입자 수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약 50%가 가입했지만(통계청,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보도자료), 이러한 수치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0,879,260명 중 5,439,436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도입사업장의 82.5%를 차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로, 여전히 취약한 사업장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기간은 5년 미만이 65.1%<sup>2)</sup>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의무연금의 보호 대상이 늘지 않고 보장성도 확보되지 않는 원인을 노동시장의 열악성, 사업주의 회피, 개인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띈 제도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데이터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제도 내 불공평을 명백히 보여주는데도, 이를 제도의 흠결로 넘겨야 할지도 의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Xu3eI5XUVjc04SgMVH-ToOC-dudO5TNDRJTom…;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실적은 또 있다. 2016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비율은 전년 대비 42.8%로 증가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이 절반을 차지했고, 장기요양,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져갔다<sup>3)</sup>.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급자는 2016년 전년 대비 5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수급금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했고 연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 이런 현실에도 퇴직연금을 다층의 한 층으로 안착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까?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퇴직연금은 노후준비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강제저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저축조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퇴직연금의 운용까지 넘어가면 개인이 계산해야 할 몫들이 늘어난다. 투자할 곳을 확인하고 저축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개인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돈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일 정도일까.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바쁜 현대인에게 투자까지 신경 쓰라는 건 개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이다. 더 슬픈 현실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sup>5)</sup> 아무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도해도 변화는 미온적이다. 10년의 제도적 노력이 보여준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그럼에도 다층체계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행동경제학까지 들어 조장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저금리 시대 0.1%씩 이자를 모으듯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어떻게든 불안한 층을 만들어놓으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를.</p> <h2 dir="ltr">원점으로 돌아가서</h2> <p dir="ltr">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미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사람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한다. 소위 형편이 괜찮은 지역 주민 중에서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인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해놓고 공적인 추가 안전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더디게 오르는 임금에 생계유지도 힘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떼어가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병원에 가면 체감할 수 있다고 위로하지만, 국민연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은퇴 이후는 멀기만 하니 허상임에 틀림없는데 누구를 믿고 당장의 소중한 생활비를 대신 모아놓으라고 하는지 난감하다.</p> <p dir="ltr"> </p> <p dir="ltr">국민연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내가 매달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순삭’(순식간에 삭제)되어 나간 돈들이 차곡차곡 어딘가에 모아져 있다는 ‘약속’으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간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투자되고 있고 자금은 돌고 있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이다.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이라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잊을만하면 나에게 은퇴 후에 월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알림 기능’만 있을 뿐이다. 강제로 가져가고 노후에 돌려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천천히 수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정부가 모아서 관리하는 돈으로 장기간의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조금씩 개인이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다층체계의 논의는 여기에서 나온다.</p> <p dir="ltr"> </p> <p dir="ltr">한편으로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쌓여가는 돈들을 확인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위안받고 안심하는 건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혹은 다른 삶의 계획을 위해 실천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연금은 우리에게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든 언제든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과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신뢰만 있다면 국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잃게 되었나? 사적 연금의 초라한 실적을 보면서도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사적보험으로라도 어떻게든 대비하자는 외침이 이다지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각자도생의 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층을 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욱이 다층구조로, 개인적으로 더 준비해놓으라는 메시지를 국민 전체의 노후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주는 신호라는 게 통탄할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거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의 나를 중심으로 보자</h2> <p dir="ltr">노후준비를 비용으로만 따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놓은 ‘합리성’의 민낯이다. 은퇴 이후 얼마나 받을 것이라는 숫자로 내 행복을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금의 총량은 늘 부족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더욱이 균열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과 표준이 사라져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인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처우는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미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다. 일정한 소득, 일정한 수입이 보장해주는 안정감은 그 크기를 논하기 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공적 연금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은 이런 안정감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차이가 날까? 공적연금은 신뢰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사적연금도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년만 넣는다면 이자가 이자를 불러와서 은퇴 후 2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물론 20년이 내 수명의 전부인지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20년 동안 소진해서 비어버린 주머니를 여생 동안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난감하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으로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은퇴 이후를 봐야 한다. 그런데 20년 후를 봐야 하는 조건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든든하고 한쪽은 화가 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상황은 다 오지 않았다. 물론 주변의 경험들은 청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만으로 안정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다. 그것도 내가 모아놓은 주머니 안에서 곶감 빼먹듯 나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꺼지는 건 금방 보인다. 그럼에도 보이는 내 주머니는 안정적이고 안 보이는 주머니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 보이는 주머니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이 너무 비합리적이니 그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기도 어렵다. 2017년 말에 국민연금이 이미 621조 원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숫자로 보이는 돈은 허수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국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분산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은 부담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함께 모아가야 한다. 각자 다른 삶의 조건의 차이는 크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 존엄한 노후를 꿈꾸며 살 권리가 있다. 이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나의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 중단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측불허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실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의 기여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게 공적연금의 운영원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인 정부의 충실한 관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연금이 불안하니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금방 드러난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강제가입을 볼모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가입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개인보험 업계만큼이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노후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굴리는 것만으로, 혹은 기금 소진 시점을 3-4년 늦추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개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 공적보험을 믿고 사적보험에 사기당하지 말라는 계몽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p> <p dir="ltr"> </p> <p dir="ltr">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층이 대안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층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으로 다층체계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할 부분을 개인 책임까지 포함시켜 설정해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적보험을 합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공적보험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로 자율성을 둔다는 정부의 게임 규칙은 설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적보험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게임 규칙만 설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적보험의 역할은 자꾸 수축시키면서 사적보험의 여지를 주는 메시지는 정부가 개인 책임으로 공동의 사회적 위험을 돌리겠다는 의무의 포기일 뿐이다. 규제를 통해 사적보험을 관리한다는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의 존엄성을 연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 쌓아갈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논의가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소득대체율)의 선후를 따지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장의 약속을 주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야말로 허상이다. 적정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계속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다.</p> <p dir="ltr">국민도 마찬가지다. 어떤 돈이든 묶어 놓으면 쌓이기 마련이다. 당장 나가는 돈은 아쉬워하면서 관리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국민연금을 없애고 돌려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막상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느 한쪽의 구애로 성립되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각자도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끄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맡긴 돈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준비의 문제가 개별의 사례에서 시작되어 개별 보장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더 믿지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개인이 어렵게 기여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p> <p dir="ltr"> </p> <hr /><p dir="ltr"><sup>1) 이석호, 임형준, 2013, 연금저축 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sup></p> <p dir="ltr"><sup>2) 5~10년 미만 32.6%, 3~5년 미만 28.2%, 1~3년 미만 23.1%,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2.3%(통계청, 2016)</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6, 퇴직연금통계</sup></p> <p dir="ltr"><sup>4) 장인봉, 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 한국증권법학회</sup></p> <p> </p> <p dir="ltr"><sup>5) 보험연구원, 2015,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화리뷰 3(2): 19 미국은 38%, 호주는 35%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sup></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W20171113_웹자보_사회권실현토론회2.png

 

취지와 목적

  •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10.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사회보장권을 강화하고, 사회권 규약의 내용이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
      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화, 2017/11/07- 11:57
116
0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의원, 김한정 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하여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예산을 공개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통로로 작용해온 대공수사권이나 정보보안업무 및 기획·조정권 폐지 등을 검토할때”라며 “국정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또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유효하고 핵심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의원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국정원이 행해온 여러 사건에 대한 실태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다”라며 “과거에도 모든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불법천지의 온상이자 참상의 근원지인 국정원을 이번에야 말로 환골탈퇴시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당시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마다 ‘과거의 일’이다,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또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정치개입 단절만으로는 안되며 뿌리까지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를 갖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인 김병기 의원은 “결국 개혁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며, “답은 거의 나왔으니 이제는 한발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는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3조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수사는 이미 경찰(보안수사대)와 검찰(공안부)에서도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하고 상급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댓글작업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선 심리전 기능 폐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그간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침해, 정치공작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해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보좌관이 정보위원회 배석해, 국정원 제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도 기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일 연방하원감독(통제)위원회(PKG)도 7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본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그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국정원법 제12조, 2항을 전면 개정하고,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12조3항과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①국정원의 본예산 ②국정원이 각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 ③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 예산이 가장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는국회의 정보위원회 전임화 여부보다  오히려 보좌진에게 비밀인가권을 허가해 자료분석 등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정보기관의 시각에서 형성된 설익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공정·투명해야 할 형사절차를 왜곡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행태를 지적하며 정보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관, 검사가 파견되어 대공수사, 정보수사 업무를 도와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의 절차가 밀행성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타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조정권한과 보안감찰권은 정부기관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다른 행정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역할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는 것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역할은 외국 혹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관한 정보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07- 18:22
106
0

WEB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 공지.jpg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WEB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 초청장.jpg

 

화, 2017/11/07- 18:15
172
0

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발 부대행사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11/11(토)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52004e3f39fcb4bcf7c30624a44a6f89.png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페스티벌_웹자보(최종).jpg

수, 2017/11/08- 11:27
184
0

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수, 2017/11/08- 14:59
117
0

20170913_문화불공정피해사례발표토론회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툰,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개요

일 시 : 2017. 9. 13(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프로그램

10:00 개회선언

◼ 사회자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장 강신하 민변 변호사

 

10:05 인사말

◼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이학영

◼ 민생상황실장 국회의원 윤관석

◼ 변호사(민변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 국회의원 유은혜

◼ 국회의원 김해영

 

10:25 피해사례 발표

◼ 사례 1 : 작곡분야 - 김인영 작곡가

◼ 사례 2 : 웹툰분야 – 박성철 웹툰 작가

◼ 사례 3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황민주 방송작가

◼ 사례 4 : 방송분야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한경수 피디

◼ 사례 5 : 영화분야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11:00 발 제

◼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종휘 민변변호사

 

11:20 토 론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

 

12:0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자유발언 / 질의응답

 

12:20 폐 회 - 사회자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7:20
25
0

20170913_문화불공정피해사례발표토론회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툰,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개요

일 시 : 2017. 9. 13(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프로그램

10:00 개회선언

◼ 사회자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장 강신하 민변 변호사

 

10:05 인사말

◼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이학영

◼ 민생상황실장 국회의원 윤관석

◼ 변호사(민변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 국회의원 유은혜

◼ 국회의원 김해영

 

10:25 피해사례 발표

◼ 사례 1 : 작곡분야 - 김인영 작곡가

◼ 사례 2 : 웹툰분야 – 박성철 웹툰 작가

◼ 사례 3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황민주 방송작가

◼ 사례 4 : 방송분야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한경수 피디

◼ 사례 5 : 영화분야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11:00 발 제

◼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종휘 민변변호사

 

11:20 토 론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

 

12:0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자유발언 / 질의응답

 

12:20 폐 회 - 사회자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7:14
34
0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지자체·검찰과 협업,
대중소기업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5.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월, 2017/09/25- 17:06
23
0

20170926_중소기업피해사례발표대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해결없이 조선·스마트폰 산업의 미래 없다"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엘지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홍익표·제윤경 의원도 강한 해결의지 보여

징벌적 손배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법적 판단·공정위 행정개혁 이루어져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26일(화) 오후 2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1부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화 등의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증언을 듣고, 2부 토론회를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제윤경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수위를 다투어온 우리 조선업계와 스마트폰 업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없다며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다가 점차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업계, 휴대폰 제조업계, 건설업계 등에서 피해사례가 쏟아지며 대한민국 주력 산업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내용은 피해기업의 주장으로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중소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의 위장 및 허위하도급 계약서 작성,  협력업체 인건비도 되지 않는 낮은 하도급 대금의 일방적인 결정, 협력업체에 귀책사유 떠넘기기, 계약·대금정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합적 합의 및 전자서명 강요는 물론,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자의적 대금삭감, 엘지전자의 책임 떠넘기기, 일방적인 대금삭감, (주)정우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미이행, 채권 가압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화가 (주)에스제이이노테크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기술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탈취한 사례, 현대자동차가 (주)비제이씨와 오엔시 엔지니어로부터 각각 미생물 정화기술과 전동실린더 기술을 탈취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와 손보인 변리사·변호사는 이러한 대기업의 행위가 원하청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하도급법’ 및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만 공정위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판단으로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과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론적으로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 시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국민심의의결제도 등을 통해 하도급·기술탈취 근절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개혁,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 금지, 행정청의 시정·조사 권한 확대, 손해배상 인정금액 대폭상향 등의 입법적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의 여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을 포함한 여야 정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갑질 불공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행정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끝.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별첨1 : 중소기업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 주요피해사례 요약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원내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제윤경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순서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물량 속이기형 단가후려치기 
             : 대우조선해양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 현대중공업 1차 하청업체
  사례2. 과도한 하자손배 주장형 단가후려치기 : 엘지전자의 2차 하청업체
  사례3.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 (주)비제이씨, 오엔시 엔지니어
              :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 업체 (주)에스제이이노테크
- 토론회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제1. 하도급 갑질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제2. 기술탈취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손보인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토론1.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토론2.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토론3.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토론4. 이치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토론5.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화, 2017/09/26- 17:04
26
0

20170907_가맹점대리점불공정피해사례발표및제도개선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4.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 발제

발제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제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토론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6:59
23
0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239
0

 

 

‘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청년 프로그램 10년. 모두 보고 싶어요!”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건

10년간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로 이어진

참여연대 청년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했어요.

 

참여연대에서 함께 놀고 함께 배웠던 나날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두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만나요~

 

누구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연수, 인턴 출신 모두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언제 : 11/25 (토) 오후 3시 ~ 5시

 

>> 참가 신청하기 : https://goo.gl/ub6nmq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7/11/08- 22:25
178
0

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목, 2017/11/09- 10:22
227
0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2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