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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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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1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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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대통령, 후보 시절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공약해
종료 통보 시한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답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8/24(목)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를 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정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에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정 연장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과 판단 근거, 그리고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 ▷미일 MD 편입 문제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문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더불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의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참여연대의 대선 질의서에는 “실제로 주고 받는 정보 검토 후 협정 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1월 발간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은 점,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협정이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연장해야 하니까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14(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협정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협정 연장을 시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발표 28일 만에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연장을 앞두고, 새 정부는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미일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무기 사용 등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제·개정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의 재무장 행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7.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3당 의원 162명 전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 여건 성숙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국회를 무시한 채 협정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해당 협정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협정’이기에  ‘한일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강행했습니다. 해당 협정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방부는 여전히 해당 협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7-1.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절차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7-2.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8.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향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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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도입?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사회에 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탈핵 시대로 가자던 문재인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한다. 대선시기 당시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핵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탈핵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때 아닌 핵무장이나 핵의 군사적 이용이 회자되는 상황은, 가시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지속돼온 핵 갈등에도 한국사회는 그 어떤 핵 위험도 없는 한반도를 상상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의미할 뿐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한-미 정부는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미국 전략 핵무기의 전개에 안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평화를 위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그토록 비난하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와 닮아 있다.
 
핵잠수함 도입의 비효용성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반한 군사적 대응책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무기사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처한 지리적 환경,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국제정치적 고려 등과 관계없는 최신예 무기에 눈을 돌린다. 자의적인 기대와 희망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 검토를 압도한다. 지금 정부와 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하겠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SLBM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만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것은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 전부터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한다.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여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대체로 노후화되었고 성능도 한국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해왔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훨씬 우위에 있다던 잠수함 전력을 갑자기 무용지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빠른 항해속도에도 탐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자로 탑재에 따른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군 내부의 이견도 존재한다. 실제 잠수함 건조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우수한 국가들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잠수함 사업이 ‘대양해군’을 내걸었던 해군의 숙원사업일 뿐, 한국군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제사회와의 역진 대신 근본 해결을
 
핵물질 통제의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추진동력으로 핵무기급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로가 그렇듯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 원료로 추출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부산물로 남기게 된다. 핵연료와 폐기물의 사용, 보관처리 문제도 따른다. 오랫동안 비핵국가들이 핵잠수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보유하지 못했던 것은 핵추진 기술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에만 72대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이나 12대를 가진 영국(Arms Control Association, 2013)의 경우, 핵무기에 사용될 핵물질을 줄이고 추가적인 생산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브라질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처음으로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힐 때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비용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브라질의 사례는 다른 비핵국가들이 잠수함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원료 획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도입 주장 역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진하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 핵발전소 감축과 핵물질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의 발효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유물과도 같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이상 한반도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지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 창비주간논평 바로가기 >> 

목, 2017/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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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목, 2017/08/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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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2. 현재 실손 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개인의료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험청구의 전산 처리가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인 소비자가 선택하여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해서, 이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4. 10년 전부터 의료계가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만연하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깜깜이 편법 운영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바꿔 나가야 합니다.

5.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 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또다시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가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앞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 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이미 온라인과 IT 신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생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실손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끝.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첨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연대성명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4/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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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금, 2017/08/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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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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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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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클릭

금, 2017/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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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하기 어려워

뇌물, 횡령 등 기소된 범죄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그룹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형량 낮춰

참여연대, 이재용을 상대로 횡령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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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액이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만 70억 원이 넘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총수에게는 마땅히 물어야 할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남발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의는 훼손되고 정경유착은 지속되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심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기록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연루자 전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재벌총수가 뇌물 등의 정경유착, 불법적인 기업경영의 방식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종국에 최종심에서 그 형량이 감면되거나 특별 사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삼성에게는 관대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9년 조준웅 특검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가 무죄 선고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하고서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 일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진행되어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사안도 이재용 부회장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삼성의 이익이 한국 경제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재판부가 이재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인정함에 따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3. 23. 밝힌 바와 같이(https://goo.gl/Wkb9Et) 삼성전자에게 이재용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삼성전자 회삿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하여 최순실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재벌총수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면,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등의 소액주주 및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가 지키지 못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민 전체의 삶을 담보한다는 철지난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고 탈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재벌이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며 그러모은 부가 기업의 상속 등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작년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 국민은 이번 재판에서야말로 우리 사회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거스르고,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후 재판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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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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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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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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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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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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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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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해
되풀이되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 시정 위해 국회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국현 판사)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된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시위에 수반하는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찰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와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던 관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본안 소송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표출되면서 주말마다 열린 대규모 집회 중 11월 5일 2차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주최측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다. 주최측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따라 행진하기 위한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였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최초의 대규모 촛불집회인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시법 1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하는 교통 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2차 촛불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법원은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가 있으며,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고,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주요도로  인근 집회시위에 대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남발해 온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앞으로는 집시법12조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거듭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했음에도 금지통고를 계속 남발한 점과 이후 소송취하 부동의로 소송을 계속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본권 보장 또는 제한을 경찰 편의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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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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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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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모든 사람이 국가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평등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별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의 차별문제를 다투기는 쉽지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차별문제를 공론화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진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인가? 거부될 수 있는가? 위법한가? 불평등한 대우를 차별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이 곧 차별이 아니라면 차별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차별 문제의 핵심은 구제 방안
우리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 성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와 선거운동에서 평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에서 평등을 국가 법질서의 원리로 헌법에 담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 고용과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차별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제기된 차별에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의 모습은 달라진다. 결국 차별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로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2010년, 2012년에 세 차례나 시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벌써 10년이다. 법안에는 무엇을 차별로 보고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나오자 제일 먼저 반대한 쪽은 재계와 보수 언론이다.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입직에서 퇴직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앞에 열거한 사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성적지향 사유에 대한 반대는 보다 강력했다. 법무부는 차별사유에서 성적지향 등 7개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을 타협하고 말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2010년, 2012년에 다시 시도된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과정에서 법무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간의 견해 차이는 ‘삭제된 차별사유’를 둘러싸고 진전 없이 끝났다. 

 

성차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재논의해야
차별금지법의 제정 재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차별금지법제화의 출발은 성차별금지법으로부터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있기 전 차별을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다. 인종문제를 겪지 않은 터라 가장 적극성을 띄며 차별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여성운동의 몫이었다. 일상에서는 호주제가 엄존했고 일터에서는 임금차별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퇴직제, 정년차별, 성별직종분리, 유리벽·유리천정, 용모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 현실은 암울했다.

 

여성들이 겪은 차별경험을 집단적·개별적으로 제기한 힘은 반차별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입법운동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평등관련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차별구제 업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해 당사들의 실질적인 차별구제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 동학은 장애부문으로 이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겨울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광장의 촛불은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염원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과제에는 빠졌다.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실 앞에 흔들려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인권

 

월, 2017/08/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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