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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89] '용산'이라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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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89] '용산'이라는 미래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0:44

'용산'이라는 미래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한 자리를 여전히 구청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골목이나 사람들이 사라진 동네는 예외다. 기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허허벌판이 되었다가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한강로5가 동, 용산4구역에서 핏줄처럼 흐르던 골목의 흔적은 더이상 느낄 수 없다. 2009년 1월 20일, 망루가 불타던 그날로부터 10년이 흘렀다.

 

10년 동안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용산참사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이후 화재의 원인과 사망, 진압과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다.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거민들에 의해 난 불로 인해 경찰이 사망한 것으로 재판은 결론지어졌고,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다루지조차 못한 채 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망루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지휘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경찰 서울청장이었던 김석기는 무전기를 꺼놓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등 경찰의 작전이 매우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한 김석기는 무리한 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요원 900명을 동원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용산4구역의 개발 인허가는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승인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거와 생계를 빼앗긴 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피해생존 철거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강제철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실을 바르게 나열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진 않는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우리가 본 불타는 망루에 담겨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새로운 금융기법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천문학적인 대출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었으므로 빠른 개발만이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 빠른 개발은 철거민들의 빠른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강도 높은 폭력이다. 아직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해코지하거나 장사하는 가게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빈집의 유리창과 문을 떼어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은 모두 한국 사회 만연한 '철거'의 과정이다.

 

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이었던 이충연은 망루에 오른 것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간 것'이라고 얘기한다. 더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조합은 단 한 차례의 협의 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을 비롯해 조율에 나서거나 돕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들은 망루로 향했다. 망루를 오른 사람들은 남일당, 그 골목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지난 12월 3일에는 한강에서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10년째 살던 집에서 7월과 9월, 두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쫓겨났고, 임시로 머무르던 주변 공가에서마저 11월 30일 퇴거당한 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되었지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해당한다. 그 전에 퇴거를 완료하기 위해 철거지역은 전쟁터가 되고, 박준경님의 마지막 철거 역시 11월 30일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이조차 해당하지 않기에 우장창창, 궁중족발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십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과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냈다. 비록 외압으로 인한 조사 부진과 한계를 갖고 있으나 유가족과 피해생존자,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초입에 섰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깝게는 사망과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과 진압 책임자의 처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열심히 돈 벌어 건물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입자들이 언젠가 건물주가 되길 희망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에 대한 몇 겹의 이해와 이를 개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용산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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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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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_사진_UN사회권위원회권고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다. 이번 4차 최종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와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의 인사말(1부)로 시작하였다. 2부에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4차 사회권 심의 관련한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며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3부는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비범죄화, 사회복지권이 혼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권이 차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세모녀 사건과 같이 한국 열악한 사회보장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의료급여 사각지대,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홈리스 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사회권 이행에 관한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토론을 맡은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헌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금지 관련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의 체계화와 추가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유진 법무부 국제인권과장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제별로 권고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행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며 최종권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로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실질적 권리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도 얘기하였다.

  • 4부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등을 늘려온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으며,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동권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 몰래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사례,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참사 이후 공장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권고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강성태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규범적 판단보다는 애국적 판단,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김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ILO 핵심협약 내용 이행 등 향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토론회 개요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토론회 순서

<개회식>

-인사말: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_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월, 2017/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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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2달 만에 주거·교육환경 크게 파괴

무단횡단·오토바이 불법주차·만취자·노숙자 대폭 증가
마사회가 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1. 경마도박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들이 무분별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거리낌 없이 차로(車路) 한 가운데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취자․노숙자가 공원에서 발견되는 등 용산 지역의 주거·교육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속적으로 제기 했었던 주거․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도박장 저지 농성 및 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로 용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교육·생활 환경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서 주거·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도박이 진행되는 7월 19일(일) 하루만 해도 수십 명이 6차선 차로를 무단횡단으로 가로질러 도박장에 오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19일 마지막 화상경마도박을 마치고 방문객들이 전원 퇴장하는 시간에는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질서를 완전히 망각한 듯 수십 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림1>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방문객

 

3. 이뿐만 아닙니다. 도박장 방문객이 불법으로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도박장 주변과 주택가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 놓은 방문객도 있었습니다.<그림2 참조> 오토바이를 타고 도박장에 방문한 도박객 중에서 상당수가 인도에서도 경적을 울리며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용산역과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등에 이용하는 길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림2>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도박장 방문객의 오토바이

 

4. 7/12(일) 저녁에는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산 주민이 도박장에서 화상경마로 돈을 잃고 술에 취한 채 성심여중고 후문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주취자는 경찰 2명이 제지하고 있는데도 술병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다들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쌀을 외상으로 안 줘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용산 주민이 파산에 이르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우려했던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후문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았을 뿐, 금요일이었다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여중고 학생들과 마주쳐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목월공원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노숙자와 만취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3 참조> 용산 지역은 도박중독자․주취자․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교육환경이 쾌적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박장 때문에 점점 우범지역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목월공원에서 발견된 주취자(2015.7.21.)

 

5. 5/31에 도박장이 개장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심각한 주거․교육환경 악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장 18개 층 중에서 5개 층만 개장하였고, 그나마 높은 입장료로 이른바 ‘고급화’를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마사회에게 도박장으로 인하여 용산의 주거․교육혼경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마사회는 주거․교육환경 파괴를 방치하지 말고 공기업 답게 도박장을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용산구․서울시도 더 이상 용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도박장이 용산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주거․교육환경을 폭로하고 도박장 폐쇄를 위한 활동을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특히 8/13(목) 오후 1시30분에는 농성장에서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덴마크로 입양 보내질 수 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의 폐해를 증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7/24(금)~2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토, 2015/07/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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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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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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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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