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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권력은 역삼각형, 시민의 연대로 권력을 유지시킨다 - 23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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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권력은 역삼각형, 시민의 연대로 권력을 유지시킨다 - 23기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1:44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허인서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대한민국의 대표 권력 감시단체 참여연대에서 들려주는 시민단체: 변화의 상상력 

 

본격적인 23기의 청년 공익 활동가 교육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그랬겠지만, 시민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나는 이 강의가 어렵지만 재밌게 들었다. 그리고 이 강연은 1달간의 활동의 단초이자, 기본이 되는 강의였다.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시민운동의 종류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 위원장님은 먼저 애드보커시를 말씀하시면서 대변형 시민운동을 말씀 하셨다.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감시자를 감시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중구난방,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이 사자성어의 이야기에서는 폭동을 통해 왕이 아니라, 여럿이 다스리는 공화제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이 사자성어가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감시자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여론이었다.

 대변형 운동 이후에는 기억 투쟁이 이어져야한다.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기억 투쟁을 설명해주셨다. 2016년 당시 세월호 분향소에서는 미안해라는 말보다 기억 할게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의아한 적이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해야한다. 끝에 기억하는 것이 대의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답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바뀐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다. 기본적으로 지는 게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은 천천히 진보한다.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실패한 시위들은 있었고, 결국 신자유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대안이 없어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외침이 있어야 변화는 가능하다.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시민운동의 방법은?

 시민운동으로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가장 좋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구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no를 외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시민운동은 시작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좋다. 아마도 시민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이 우선일 것이다.

 시민들의 공론장을 만들어 사람들의 여론을 변화 시키는 것 역시 좋은 시민운동이다. 결국 이기는 것은 회색분자의 공론장을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장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그것도 힘들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 능력을 보장하는 것도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오직 국민의 권리를 위해 국가의 의무 뿐. 

 신자유주의 종말과 함께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2010년대를 보면서 그 다음은 결국 공산주의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체제를 부인할 수 없어 오히려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그 위치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깰 수 있었다. 권리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있어야 권력이 유지된다. 고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만족하는 삶을 위해 모두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민단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운동권이 선동한다라는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오해가 너무 안타까웠다. 시민의 권리, 아니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권력을 감시하려는, 초심 잃지 않는 참여연대에게 감사했다. 더욱이 20대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그 권리를 잘 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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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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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11/15)가 임박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W20181113_카드뉴스_특별재판부설치촉구항의전화_2.png

 

#2.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여상규  02-788-2973

김도읍  02-788-2036 

이완영  02-788-2635

이은재  02-788-2037 

장제원  02-788-2533

정갑윤  02-788-2206

주광덕  02-788-2102|

화, 2018/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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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홍보물_사법적폐청산5차국민대회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북인사마당 행진시작 → 광화문광장 본대회
  • 주최 :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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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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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조사대상 대부분 10년 이내 수사했던 사건들,

최종 조사보고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에 개입 못하게 조치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현직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경향신문을 통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를 조사하던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들에게 조사대상자인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부당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조사 담당 검사가 애초의 조사결과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기간의 막바지일수록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합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의 사건에 대해 앞으로 2~3주내에 최종조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2010년 수사 및 2013~2015년 수사)’,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2014년 수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2010년 수사)’, ‘MBC 피디수첩 사건(2009년 수사)’,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수사)’,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수사)’ 등은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지난 10년 이내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근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수사와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검사들이 검찰에 근무중이거나 검찰을 떠났더라도 몇 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을 맡았던 이선봉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장검사(2015)와 이원석 당시 부부장검사(2010)는 아직 검찰에 재직 중입니다. MBC 피디수첩 사건을 맡아 기소처분을 내리는데 관여한 검사들도 모두 현재 여러 지검의 부장검사로 근무중이고, 전현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을 맡았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앞두고 과거 수사 담당자였던 현직 또는 퇴직 검사들, 특히 고위급 검사들이 진상조사간의 조사활동과 조사결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현직 검사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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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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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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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검찰수사와 별개로, 사법농단 관여자 중 현재 법관으로 있는 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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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 절차

  • 국회 탄핵 소추 : 재적 3분의 1(100명) 발의 후 24~72시간 이내 재적 과반수 찬성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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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2.법원 자체 징계로 처벌할 순 없나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는 정직1년 뿐! 1년 지나면...`I will be back!`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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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Q3.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나?

법원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되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어려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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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Q4.해외사례 있나

  • 한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 번도 없음. 법관의 범죄가 발각되어도 대부분 사직으로 끝났음.
  • 일본, 9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당했고 이중 7명이 불법촬영, 성폭력 및 스토킹, 정치적스캔들 야기 등 사유로 파면. 
  • 미국, 연방법관 15명이 탄핵소추 당했고 이중 8명이 음주 및 불법판 판결, 조세포탈, 재산허위신고,  수뢰 및 위증방치 등 사유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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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Q5.탄핵 대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본 전현직 법관은 65명.

이 중 최소 6명은 헌법위배, 탄핵사유 명백!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직무배제할 정도로 사법농단 연루 정도가 심한 법관 5명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청와대와 직접 만나 재판거래를 논의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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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요청.
  •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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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②이규진 법관

○재판거래 의혹

  • 통합진보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관련,  담당 재판부에게 선고기일 연기과와 특정 취지의 판단 명시 요청. 
  • 재판의 결론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미리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판 개입.

 

○법원내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 공동학술대회 활동 위축시키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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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③이민걸 법관

○법관 및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이를 와해할 목적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함.
  •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의 개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표명을 억압하는 방안의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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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김민수 법관

○법관 동향 파악 및 탄압 문건 작성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 동향 파악
  •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회부 검토하는 문건 작성

○증거인멸

  • 수사 및 조사중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2만4천 여개의 파일을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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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⑤박상언 법관

○재판거래 의혹 문건작성

  •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위한 협력’등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라는 문건작성.

○법관 사찰 의혹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의 동향을 파악. 견제 및 압박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분석, 카페의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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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⑥정다주 법관1

○재판거래 의혹 및 동향파악 문건작성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이라는 문건작성.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했다’라는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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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⑥정다주 법관2

○법관 및 정치권 사찰 의혹

  •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성향을 조사, 보고
  • 법관들의 익명 인터켓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파악,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 게시.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을 견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 검토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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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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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bit.ly/joinPSPD

 

화, 2018/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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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정문앞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데뷔를 앞둔 미성년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 편취,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아무 기여 없이 수익의 30%를 ‘업계의 관행’이란 명분으로 착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대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창작노동자 착취는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합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위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 두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email protected]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정문앞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1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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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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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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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2차 국민대회

  • 일시 :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5시

  • 장소 : 종각 앞 행진  시작 → 6시20분 세종로공원 국민대회 시작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토, 2018/09/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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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1/16(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 이하 민변)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지금과 같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을 강화해서 판사를 줄 세우는 인사구조 등 한국 특유의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법원에만 맡겨둔 채 국민에 의한 개혁을 추동해내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사법행정구조의 폐단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는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첫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1인에게  판사 임명, 연임, 퇴직, 평정, 그리고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대법원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욕망만으로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권한을 갖고 법원사무처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하는 구조를 두어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둘째,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에게 ‘사법관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왔고, 상명하복의 관료적 생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 사태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보다 행정을 하는 판사를 우위에 두는 핵심조직이자 법관을 관료적 습성에 물들게 하는 법원행정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인 탈판사화 조항이 정작 대법원안에는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기중 탈판사화를 다짐했다고 해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법원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에 ‘판사’ 근거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고등부장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까지 줄세우기식 인사를 하여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이 선망 받는 직위를 쟁탈하기 위한 경쟁구조에 편입되어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를 축소하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대규모 인사를 없애 서열식 인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등부장 폐지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임을 다시 시작하여 개혁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며, 고등부장 폐지가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법행정 개혁에서 법원 내부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대폭 후퇴된 방안을 제출했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법원의 셀프개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원 개혁을 위해 학계와 변호사 등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1부.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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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내놓아야

국회는 적폐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재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 청탁과 다름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의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재판 민원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해왔고, 사법부가 이를 고려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문제를 덮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일 없듯이 무마하려는 국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국회와 사법부 간의 재판 청탁 실태를 명명백백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양승태 대법원과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 사이의 재판청탁,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다.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거나 동정론마저 나오는 국회 상황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나 청탁금지법 등 법망의 허점을 피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취하기 위해 스스럼 없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없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재판청탁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그 동안 국회가 왜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사법농단 해결책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피해자들에 구제 방안 등이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제안되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의 적기를 놓쳤다. 무엇보다 미미한 수준의 징계만 받은 법관들은 이미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2월말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헌정을 유린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최소화되었으며, 지금도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법원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 적폐법관 탄핵이 무엇보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만큼 국회는 법관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법관들만 100명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법, 특별보상법 처리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법원개혁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판사 관료화의 원인인 고등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당장 국회 파견 판사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사법농단 청산과 법원개혁을 민의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는 것을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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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됩니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합니다. 범국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중)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개혁촉구 집중행동>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할까요?>

 

   <선거제도개혁촉구 기자회견, 선언발표> 

 

   <선거제도개혁촉구 논평/성명> 

 

     

 

화, 2019/0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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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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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h2>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h2> <h2>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h2> <p> </p> <p>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p> <p>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p> <ul><li>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li> </ul><p> </p> <p>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p> <p> </p> <p>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p> <p> </p> <p>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 참고자료</p> <p>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 href="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 target="_blank">[English]</a></p> <p> </p> <p>▣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p> <p> </p> <blockquote> <h3>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h3> <p> </p> <p> </p> <p>REFERENCE: AL KOR 3/2018</p> <p>2018년 11월 15일</p> <p> </p> <p>귀하에게,</p> <p> </p> <p>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p> <p> </p> <p>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p> <p> </p> <p>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p> <p> </p> <p>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p> <p> </p> <p>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p> <p> </p> <p><em>판사에 대한 사찰</em></p> <p>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p> <p>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p> <p> </p> <p>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p> <p> </p> <p>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p> <p> </p> <p>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p> <p> </p> <p>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p> <p> </p> <p><em>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em></p> <p>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p> <p> </p> <p>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em>법원행정처의 조사</em></p> <p>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p> <p> </p> <p>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p> <p> </p> <p>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 <p> </p> <p>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p> <p> </p> <p>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p> <p> </p> <p>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p> <p> </p> <p>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p> <p> </p> <p>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p> <p>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p> <p> </p> <p>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p> <p>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p> <p> </p> <p><부록></p> <h3>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h3> <p> </p> <p>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p> <p> </p> <p>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p> <p> </p> <p>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p> <p> </p> <p>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N5LdnWWrOq2V9Ihttu7Scw_Og7oRzkYWWZ…;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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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e8a8…;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h1> <h2>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h2> <h2>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근본적인 검토 시작해야</h2> <p> </p> <p>올해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 지원과 유효 기간 1년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p> <p> </p> <p>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군사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평택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추가로 소요될 사업의 목록, 이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미국 측의 전체사업 소요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p> </p> <p>지난해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박에 의해 근거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찬성 응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압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의한 현재 협상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p> <p> </p> <p>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협정 유효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8, 9차 협정의 5년 유효기간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고, 국회가 1조에 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문제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합의된 1년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이 다시 확인된 바,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휘둘려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p> <p>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제10차 협정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도리어 대폭 줄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다. 예외적인 조치가 이토록 과도하고도 근거 없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런 식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합의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5RVdvy0TM-QPIsUmSHBPPUzreRiY_dI54…;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strong> </div> <h2> </h2></div>
금,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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