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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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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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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이 선고 된 후, 하급심 판결들은 과거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고뇌 없이 손쉽게 ‘정찰제 기각판결’을 해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4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2013가합11470판결, 마은혁 부장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판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대 대학생 피해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즉, 대통령은 구 국가공무원법 (1978.12.5.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구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이라고 전제한 후,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개별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② 입법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형성하는 점, 입법과정의 문제들은 언론, 선거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맡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면책특권을 갖는데 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권을 부여할 뿐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재량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행위의 적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긴급조치는 헌법 유신헌법 제53조에 발령요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용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 목적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2조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입법행위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유신헌법 제8조, 제53조에 의하여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 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미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④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심사를 충실히 수행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였다.

5. 이번 판결은 당시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 판결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그대로 의율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 지난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정순열, 이호연 판사)도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하급심재판부가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고뇌어린 판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7. 모임은 하급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환영하면서, 역사적・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행위 160215 (최종)

월, 2016/0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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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나머지 보기

금, 2016/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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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반대 의견 5인)

 

2. 다수 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더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위 ②는 타당하지만 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 의견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는 위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을 민법에 종속시킨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대법원은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노조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산별노조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3조의 정신과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 판례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우리는 반대 의견 5인 전부가 다수 의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수 의견도 위 ①에 대한 심리를 더 해 보라는 취지로만 원심을 파기한 것에도 주목한다. 이는 대법원도 차마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이고 그에 따라 그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기환송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결의를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6.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 파괴 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은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결의는 조금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7. 우리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긴요히 요청되는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민법상으로도 그 개념이 불분명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에 의탁하여 한 위 판결이 곧 반노동법적시대착오적 판결로 회자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허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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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하여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경고해 왔다. 지난 2. 18.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바 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통과를 결사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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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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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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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테러 방지라는 장식아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선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비례대표 54명은 너무 적다.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결정했듯이,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투표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배분을 실현하는 첩경이자 옳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도이다. 이에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소한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1/2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합의는 기득권 제도를 고착화한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즉시 철회하고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2016. 2. 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2/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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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유차량 경찰버스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 현실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단순대기중인 경찰버스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한 서울시의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버스 상시대기 장소 40곳에 대한 전원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단순 대기중인 경찰버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버스 공회전 단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며 경찰버스 저공해화 조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형 경유차는 공회전을 할 때 휘발유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30배 이상 배출한다. 또한, 정차시 공회전은 주행시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30~40% 더 발생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2012년 한해 동안 대기오염물질로 700만명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그 동안 경유차량 경찰버스에 대해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의 교체 등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 대기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가 현실화 되는 등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에 대한 관리계획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2016. 2.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논평]경찰버스 공회전금지 조례개정 서둘러야

월, 2016/0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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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성명]조영기사퇴,국정원진상규명.hwp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 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원 심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감쌌다. 당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이 기고문을 이메일을 통해 조 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강원도민일보>에 실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검찰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교수와 국정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영기 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방심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정원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교수가 총선시기 방송뉴스를 심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영기 교수는 국정원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써준 글을 왜 본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었는지, 설사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한 글이라도 왜 기고문을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과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을 팔아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협조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조 교수가 정권의 언론·인터넷 통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심위의 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교수를 위촉한 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 교수가 위촉되는 과정은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20146월 위촉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윤석민 전 위원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자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방송통신경력이 전무한 북한학 전공의 조 교수를 임명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었다.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로 당시 청와대-국정원-조영기 간의 관계와 그의 방심위원 위촉을 두고 다시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누구에게 조 교수를 추천받아,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여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는지 그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존립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만에 하나 국정원과 방심위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밝혀져 국정원이 방심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심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그간 숱하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방심위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요구를 무시한 채 방심위를 언론통제기구로 계속해서 악용해왔다. 자업자득이자 예고된 재앙인 셈이다.()

20163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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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임은 이번 소송이 어떤 정당성도 없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밝힌다.

 

국가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행정적 금전적 제재를 가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가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국가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누가 국가의 시책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커먼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자신의 몸뚱이로 그 앞에 서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위 ‘국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나 했던가. 국가와 거대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사 지연이 주민들 때문이라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과 쟁송,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볼라벤, 너구리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 유실 등이 주된 이유였다.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일 뿐이다.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 지연의 결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해군은 이번 민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검찰에서 강정 주민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군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와 경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대규모로 등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모임은 이번 구상금 소송이 단순한 하나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로써 노동자들을 옥죄였던 노동탄압의 역사와 괘를 같이하는 것이며, 위험한 국가 지상주의를 사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다. 모임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주민 121명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제기된 소송의 위헌·위법성과 부당성을 널리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는 소송 뒤에 숨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고통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

 

 

2016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논평] 강정주민 구상금 청구 160330 (수정)

수, 2016/03/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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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위헌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성매매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최종][논평] 성매매 헌재 결정 160401

금, 2016/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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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4(객관성) 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4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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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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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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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직인생략)

월, 2016/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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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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