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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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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11/22- 16:07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 해외구매 라돈검출 제품 정보 공개해야
- 건축자재 등 방사선 안전대책도 마련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해외 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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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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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고, 보전만 염두해 두고 내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재심의를 통해 내린 정당한 결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53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 -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인용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당시 문화재청은 그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 처분하겠다는 것이 6월까지의 입장
  • - 민변과 전문가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고, 부결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
  • - 문화재청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재심의와 부결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재심의는 가능하나 부결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 신임 문화재청장은 취임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해서는 찬, 반 모두의 충분한 입장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 신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9월 초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위원회는 구성함. 보전과 이용, 법률, 경제, 향유 모든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악산 케이블카가 재심의가 가능한 검토함.
  • - 검토위원회는 9월 초에 설악사 케이블카 사업은 재심의 가능하고, 부결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함.
  • - 9월말에 문화재위원회는 신임 위원이 전체 10명 중 7명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 - 10월 25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 이 중 문화재위원회 천연분과 위원장은 행심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신청함. 한 명은 불참.
  • - 최종 심의 결과는 9명 중 6명 부결,  3명이 조건부 가결로 최종 부결됨.
  • - 그리고, 문화재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부결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6월부터 어제(10월 25일)까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4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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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10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7/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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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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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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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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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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