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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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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7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비록 고시원이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동시에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는 결코 사람답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밟히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한국도시연구소를 인터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주택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구룡마을, 백사마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진 = 참여연대>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아는데.

(최은영) 도시빈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 한국도시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제정구 의원이 철거민 옹호 활동을 할 때 정일우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의 편지 한 장을 갖고 독일로 날아가서 10만 달러의 거금을 후원받아 왔다. 그 돈의 대부분은 시흥의 철거민들을 위한 땅을 사는데 쓰였고, 남은 돈의 일부가 한국도시연구소 설립을 위해 쓰였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한 작업은 국가의 공식 통계조사로 수행된 것이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했고 연구소는 기획과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최은영) 주거실태조사에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포함된 열악한 유형들과 성격이 다른 오피스텔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시한 비주택 실태조사는 어떤가.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조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 빈곤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 조사다. 고시원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있고, 쪽방촌과 비슷하게 종로구 등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김두겸 연구원이 한여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부천 지역의 고시원들을 조사하느라 고생했다.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15명 정도 만났다. 사람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별도로 이뤄졌고, 주로 고시원 내부의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고시원은 고시텔, 리빙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주로 집안 환경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열악한 곳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조사했던 고시원의 구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두겸) 직접 찾아갔던 고시원 중 한 곳은 낮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있었다. 그 고시원에 살고 있던 관리인의 소개로 다른 방들을 둘러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더운 한낮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고시원은 상가건물의 위층에 위치했고,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릴 정도였다. 화장실도 성별구분이 전혀 없는데다 상가건물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샤워까지 해결해야 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가 보여주는 정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를 만큼의 음침한 분위기도 풍겼다. 실제로 다른 고시원을 찾아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고시원에 30-40명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열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방은 층에 하나씩이라도 달려있긴 한 건가.

(김두겸) 주방이 하나씩 있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환풍기에 기름 찌꺼기가 껴 있거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기도 했다. 본인이 먹던 숟가락으로 공용 밥통에서 밥을 더는 사람,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 썩은 음식물을 방치하는 사람 등등.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의 크기가 작고,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벽을 두드리면 ‘텅텅’거리는 나무 소리가 나기도 한다. 벽이 시멘트로 된 곳도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방음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타자 소리 때문에 컴퓨터를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부천시의 고시원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쓰레기 처리, 공용 주방의 위생, 생활소음 등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도 짙은 것으로 보였다. 마치 인류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고시원을 거처로 정한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입수하게 되는가.

(최은영) 고시원이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같은 열악한 거처보다는 그나마 공식적이다. 부동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을 맺는다.

 

고시원의 수용 인원과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김두겸) 천차만별이다. 크기가 넓은 방이 10개 정도인 고시원도 있고,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많게는 50∼60명까지 수용하는 고시원도 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적어도 4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방세는 가장 싼 곳은 16만 원까지 협상이 가능했다.

 

16만 원이면 창도 없는 방일텐데.

(김두겸) 고시원은 보통 도넛형 구조로 되어있고, ‘내창방’과 ‘외창방’으로 나뉜다. 바깥쪽에 있는 외창방은 외부를 향한 창문이 있고, 내창방은 복도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조차 할 수 없고, 곰팡이도 빨리 슨다. 대신 가격은 싸다.

(최은영) 그 사례는 극단적으로 저렴한 곳이다. 월세가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다. 2018년 11월 화재참사가 일어난 국일고시원의 임대료도 20만 원 후반대, 보통 30만 원 전후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고시원의 평균 임대료가 3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도겸) 부천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저렴한 24~25만 원이 괜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원룸보다 임대료가 배로 높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시원을 임시거처로 생각하고 왔다가 아예 눌러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눌러앉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나.

(김도겸) 고시원이라는 거처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꽤 있지만, 같은 곳에 오래 지내는 사람은 없다. 길어야 4∼5년이다. 도중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병원에 다녀야 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처를 옮긴다.

(최은영)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잡기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고시원은 20∼30대가 75%를 차지하는데, 청년들은 짧은 주기로 거처를 옮긴다. 반면, 고령층은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거주 기간도 더 길다.

 

고시원에도 관리비가 있나.

(김두겸) 보통 관리비는 따로 없다. 거주자가 10명 이내인 곳은 2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 방 한 칸에 관리인이 직접 사는 고시원도 있다. 운영자 스스로가 관리인인 경우도 있고, 입주민 중 한 명을 운영자가 관리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월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총무를 맡기기도 한다.

 

일을 못 하거나, 쉬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가.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옮기자면, ‘하루 종일 고시원에 있다가는 정신병 걸린다’고 표현한다. 고시원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나름의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내부에서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달고 살다, 잠깐 산책할 요량으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한다.

(최은영) 하루 중 고시원에 체류하는 시간도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차이가 컸다. 청년층은 체류시간이 짧았지만 고령층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고시원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창도 없는 방에 머물러야만 한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사진 = 참여연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방’과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김두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난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노인은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썼는데, 결국 고시원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 소개된 사례도 기억에 남는데.

(김두겸) 그 사람이 조사 대상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없는 가세가 더 기울었고, 거주하고 있던 주공아파트에서도 퇴거됐다. 고시원에서 강제적으로 자의 없이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로, 두 오빠 중 한 사람과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도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것을 경험한 후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의 지하 예배당에서 지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어서 거처를 다시 고시원으로 옮겼다. 그가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좋은 것만 보고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를 나이였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부터 그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스스로 삶을 꾸려야 했다. 바퀴벌레 소리 때문에 못 자고, 옆방 아저씨가 새벽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음도 무서움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마디 못했다. 결국 밤새 이어폰을 끼고 알람을 들으면서 생활했다. 그는 원래 학급 회장도 했었지만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졌다. 그는 서울내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정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그 목표치도 점점 낮아져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오빠도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왔고 독학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남매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인가.

(김두겸) 남매가 복지제도를 신청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고, 당시 부모가 행정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버지쪽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언젠가부터 아예 지원을 받는 것조차 포기했다. 우연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잠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그래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탈락할 것 같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서 신청을 꺼리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직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최은영)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 당시 정부는 소득 6분위까지 대상으로 정한 행복주택을 탄생시켰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잘못된 기조를 단절시키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 호 중 19.5만 호가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매년 공개해야 하는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

(최은영) 참여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2009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쪽방을 고려한 비주택 거주가구 규모가 5만 가구 정도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39만 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국토교통부의 그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 후 고시원 화재참사가 있었는데.

(최은영)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참사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거주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인 것은 문제고, 그런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연계하겠다는 정책의 내용은 국일고시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 광역시도 > 구청 > 읍면동’으로 이어져야 할 공공의 전달체계가 삐걱거리는 건 큰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제도의 전달체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최은영) 너무나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나 SH(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LH, SH는 신청자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리스트에 적힌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공급하는 유형에 적용된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정보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은 LH, SH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도 별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러 단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공공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주거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최은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는 103만 가구, 통계청은 156만 가구로 추정한다. 두 조사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심지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면 228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적어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현재 선언적인 권고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은 적어도 6.5㎡ 이상은 되어야 한다와 같은 비주택에 대한 주거기준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원을 주거형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 않나.

(김두겸) 다양한 업종들이 사양되고 생존하는데, 고시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인구가 과포화된 지역에 고시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원이라는 건축물의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시원 거주자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할 목표를 가져야 할 주거급여 같은 정부 재정이 고시원 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최은영)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거급여가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의 장벽 없이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두겸)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들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간다면 된다고 본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관리나 규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을 관리해나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최은영) 고시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200만 호를 건설했던 시기에 구로공단의 벌집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고, 더 넓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IMF,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고 사회적 양극화 심해지면서 과거의 벌집보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시원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시설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회의 구조는 견고하다. 참 답답하다.

 

사회복지의 영역과 주거복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최은영) 당장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높은 칸막이가 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범정부적 TF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노력해서는 절대 풀릴 수 없다.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결합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참사 피해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준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은영) 안전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좁고 창문도 없는 방은 채광도 안 되고, 24시간 생활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냄새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위생 상태조차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현실에 대해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김두겸) 대개 고시원은 침대에 똑바로 누울 공간조차 없다. 몸을 구부려 새우잠을 자야만 한다. 비좁은 공간에 침대와 책상 수납장을 몰아넣다보니, 침대 위에 책상을 겹쳐 넣고, 책상 위에 수납장을 겹쳐 넣은 구조가 대다수였다. 편하게 잘 수도 없고, 몸 한 번 뒤척일 수 없는 삶이다.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김두겸) 단편적인 시야의 답변일 수 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시원이나 비주택의 면적을 넓히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창문이 있는 방을 가질 수 있고, 책상과 침대가 분리된 곳에서 잘 수 있을 것 같다.

(최은영) 영국의 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라이센스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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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5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

 

정리.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참여연대는 2016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총 34차례 연구모임을 통해 마련한 참여연대 헌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집5-이미지추가

 

개헌

개헌1

개헌2개헌3

수, 2018/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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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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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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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여는글 오늘 시래깃국은 맛이 참 좋구나 법인스님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08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이태호

11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이기우

14 민주적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하승수

17 기본권 개헌의 의미와 내용 박태순

20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 이재근

 

사람

26 통인 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 박시백 역사만화가 황미정

32 만남 콩.콩.콩. - 박열음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6 역사 혁명했던 동학언니, 스물두 살 이소사 권경원

38 여성 다시 또, ‘3·8’을 맞이하여 류진희

 

만화

4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전주육아여행> 소복이

 

살맛

42 읽자 3월, 학교가 문을 열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때 박태근

44 듣자 말러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 이채훈

46 떠나자 [스페인 빌바오] 스페인인 듯, 아닌 듯 김은덕, 백종민

 

뉴스

50 현장 이 땅에 평화를 할머님들께 명예와 인권을! 편집팀

5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56 심층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봄이 오려면 이미현

58 담론 적폐의 발전사: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김건우

60 참여 와글와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이영미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수, 2018/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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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래깃국은 맛이 참 좋구나

 

글. 법인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전남 땅끝 해남 일지암 암주로 있다.

 

 

산사

 

전통 산사에서는 삼삼오오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고 각자 네 개의 발우(鉢盂)를 펼치고 큰방에서 대중(大衆)①이 둘러앉아 공양을 한다. 일종의 사찰 뷔페식이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수행하는 어느 큰 절의 아침 공양 시간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시래기 된장국이 나왔는데, 이를 어이하랴! 국에 멸치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한 스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어 대중의 시선은 절의 제일 어른인 조실스님②에게로 쏠렸다. 그런데 큰스님은 아무런 표정 없이 국을 드셨다. 이어 한 말씀, “오늘 시래깃국은 유난히 맛이 있구나.” 큰스님이 저리 말씀하시고 맛있게 드시니 대중스님들은 마지못해 멸치가 들어간 국을 먹으며 공양을 마쳤다. 공양이 끝나고 조실스님은 공양간에 들러 오늘 누가 국을 끓였느냐고 물었다. 당사자는 얼마 전에 갓 입산한 행자였다. “절집에서 육식이 금기인 것은 불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아는 터인데 너는 어이하여 국에 멸치를 넣었느냐?” 조실스님의 물음에 잔뜩 주눅이 든 행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대중스님들에게 맛있는 국을 공양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해봐도 맛이 나지를 않아서 멸치를 양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허! 그런 뜻이 있었구나. 오늘 국은 참 맛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멸치를 넣지 말거라.” 인자한 미소와 함께 조실스님은 행자를 위로했다. 

 

이 사연은 절집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거론되고 있다.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의도와 동기를 먼저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너그러운 이해와 따뜻한 격려가 화합의 바탕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실수에 대한 질책에 앞서 의도와 동기를 살피는 지혜

부처님 당시 수행 승단(僧團)은 늘 청정과 화합을 강조했다.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지만, 각자의 기질과 습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는 견해가 달라 극심한 언쟁과 반목으로 편이 나뉘기도 했다. 사상과 견해가 갈리면 중재자의 요청에 따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그리고 침착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주장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다.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동안의 언행을 서로가 참회하고 감정적 앙금을 해소한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추구하는 일이 화합의 요소임을 알았던 것이다.

 

석가모니,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십시오” 

화합을 위하여 승단은 무엇보다도 ‘자기성찰’을 생활화하고 제도화하였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지금까지 승단은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라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포살은 승단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들을 법사가 조목조목 낭송하면, 해당하는 금지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대중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도 당했다”(me too)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I did)는 자발적인 고백인 셈이다. 자자는 삼 개월 안거(安居)③수행을 마치는 전날에 대중이 모여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의식이다. “대중들이여, 벗들의 도움으로 한철을 공부했습니다. 혹여 공부하는 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찰과 참회를 일상화하고 있는 수행자일지라도 공개의 광장에서 허물을 지적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석가모니부터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떨리고 부끄럽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다. 바른 가치의 정립, 자기성찰, 역지사지, 솔선수범, 고통분담, 감사와 격려, 친절과 우정…. 이런 덕목들은 익숙하여 자칫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실현의 바탕이다. 또한 ‘내부자들’의 화기애애한 공동체를 위하여. 

 


① 많이 모인 승려.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참선을 지도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승려

③ 출가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

수, 2018/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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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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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일, 2018/03/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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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공수처 수첩②] 사개특위 시작하자마자 반쪽,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국회 파행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바로가기

①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최영승)

②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이선미)

 

 

 

"공수처 설치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조직 논리에 의해 작동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판에 대해 애써 외면했거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의 태도와 크게 상반된다. 과거 보수 정권의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공수처 '저지' 역할을 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비(非) 검찰 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이유다. 

 

준비는 다 되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의지, 80%가 넘는 찬성 여론, 20년간 지속된 입법 논의. 그리고 숱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최근 터져나온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이후,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이와 같은 호기가 또 있을까. 

 

문제는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이다. 23일,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크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어 바른미래당도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법사위를 개회하였다.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모두 반쪽짜리로 진행하면서 두 위원회 모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지난 해 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첫 회의는 이렇게 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반(反) 개혁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국회 파행부터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입법논의에 나서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는지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금, 2018/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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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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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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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중점과제 회원투표 등 사업계획과 임원선출 승인 예정

일시 장소 : 2018년 3월 3일(토) 14:00, 페럼타워 페럼홀

 

참여연대(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8년 3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는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하고, 2018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께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총회에서 2018년에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그 우선순위를 회원모니터단 사전투표, 운영위원 사전투표, 총회 현장투표를 합산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10대 중점과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이번 총회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신 10년∙20년지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간사로 활동해 오신 분들께 공로패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제24차 정기총회 주요 식순

 

○ 1부

- 2017년 활동보고

- 10년 지기 / 20년 지기 회원 인사

- 신임 사무처장 소개

- 2018년 사업계획 보고

-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2018년 예산안 보고

- 중점과제 현장 투표

 

○ 2부

-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

-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안 승인

- 임원선임안 보고 및 승인

- 총회결의문 낭독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선언문

 

뛰어라 참여연대 ! 날아라 민주주의 !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작한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과 5월 촛불대선을 거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권한을 오남용했던 국가기관들과 정부 부처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게 했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차별에 고통받던 여성들의 #Me_Too 운동으로 오랫동안 억압당했던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는 역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 등 국가기관 개혁은 물론, 정치개혁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사회경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 청산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게 만들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않습니다. 1,060원 오른 최저임금에 나라경제가 당장 망할 것처럼 딴지를 걸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자 숨어들었던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하나 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모두는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는 데 함께 할 것이며,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켰고, 시민의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겨울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는 특권과 반칙없는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제24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남북미 당국의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고,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도록 국내외 평화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응하겠습니다. 개헌은 국가를 개조하는 설계도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정의•연대•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고, 분권과 자치의 원리가 반영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하여 더욱 절박해진 보육과 노인 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도록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는 종소상공인,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 회원으로 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참여연대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2018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일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금, 2018/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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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9회 /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지난 1월 뉴스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필리핀 파나이섬의 할라우강 다목적 공사 2단계 사업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이번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차관을 제공해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건설사의 '수주 성공'을 알리는 내용만 강조했지만 과연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공사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을 모니터링 해 왔던 이영아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i9ph8&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1dtSdS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영아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수, 2018/02/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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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읽기모임

 

청년참여연대 <참여사회> 읽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는 청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사회>는 매월 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회원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다른 청년들과 <참여사회>를 함께 읽고,

세상과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모임은 참여연대아카데미에서 서클대화 형식의 독서모임을 이끌고 계신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 다른 독서모임을 경험해 봤지만, 발제나 토론 방식이 부담스러웠던 분

- 지식자랑이나 논쟁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가 있는 독서모임을 원했던 분

- 누구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모임을 경험하고 싶은 분

- 다른 청년들과 한달에 한번 부담없는 대화 모임을 원하는 분

 
일시 : 3/14(수) 오후 7시

창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문의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참가신청하기 (클릭)

 

금, 2018/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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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두번째 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비평입니다.

 

국정농단 특집 바로가기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갖는 의미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의 역할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이재용의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덜어주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제3자 뇌물공여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형법 제129조),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청탁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재단법인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까지 요구된다.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뇌물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청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보다는 제3자에게 받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형법과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은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대표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해결'이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재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재센터(16억 원)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원)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분량 등 모든 면에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문이지만, '증거불충분'이 판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만 몰랐던 승계작업

 

먼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상 자체가 부정됐으므로, 여기서 이미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내용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법적 개념정의가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비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왔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완성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 관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보고서들은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삼성그룹 외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사실상 범행계획서)가 있어야만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특검은 이재용 측이 직접 작성한 범행계획서, 독대현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해야만 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할 수 있다.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이 얻은 유리한 효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부기관과 여러 금융·투자기관들이 모두 승계작업 일환이라고 분석했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출처가 삼성그룹이 아닌 이상 승계작업이라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오로지 삼성만이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직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권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범죄 입증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벌총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원칙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되는 뇌물범죄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 이를 테면 '독대'와 같이 – 사실상 아무런 물적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독대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관여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재용이 경영권 확보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은 분명하다. 

 

더구나 문형표·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 관련 청탁에 대한 묵시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었음을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이재용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혹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박근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법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묵시적 청탁' 법리를 인정해왔다. 비록 1심 재판부가 한 대부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끈 것은 사실상 1심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최소한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출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1심 판결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고민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 자체는 명확한 영역이었음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문을 읽을수록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큰 고민이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인터뷰 발언과 달리, 실상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대상은 법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엄격한 '사실평가 잣대'를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으로 직접 설정한 다음, 철저히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제3자 뇌물공여의 성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재판부에게는 고민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범위를 스스로 제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채증법칙 위반'이다.

 

 

나가며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재용을 위한 '꽃가마'라는 비판(관련글: "재벌개혁? 사법부부터 개혁을")까지 받고 있는 이번 판결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결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의 역할이 '권력에 밀착하여 사익을 도모한 정경유착의 공범'이었다고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형법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와 같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법리에 충실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충분히 헌법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처럼 스스로 사실판단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말이다. 부디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바로잡고, 상식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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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집단적 대응권 강화· 필수물품강매금지·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오너리스크 문제 개정 시급
대리점 현안인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 조속히 도입해야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복원을 위해 조정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의 많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직 심사조차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국회는 조속히 나머지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기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하고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하나의 기관·제한된 인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인력에 의해 실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 많은 현안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불합리한 수익귀속의 원천이 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이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조정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이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반민생적 행보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대리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많은 점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늑장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해 붕괴직전인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대리점협회·참여연대 

 


 

금, 2018/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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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8년 2월 제232호_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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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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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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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선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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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 사회복지연대

목, 2018/03/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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