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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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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7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비록 고시원이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동시에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는 결코 사람답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밟히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한국도시연구소를 인터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주택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구룡마을, 백사마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진 = 참여연대>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아는데.

(최은영) 도시빈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 한국도시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제정구 의원이 철거민 옹호 활동을 할 때 정일우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의 편지 한 장을 갖고 독일로 날아가서 10만 달러의 거금을 후원받아 왔다. 그 돈의 대부분은 시흥의 철거민들을 위한 땅을 사는데 쓰였고, 남은 돈의 일부가 한국도시연구소 설립을 위해 쓰였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한 작업은 국가의 공식 통계조사로 수행된 것이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했고 연구소는 기획과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최은영) 주거실태조사에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포함된 열악한 유형들과 성격이 다른 오피스텔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시한 비주택 실태조사는 어떤가.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조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 빈곤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 조사다. 고시원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있고, 쪽방촌과 비슷하게 종로구 등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김두겸 연구원이 한여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부천 지역의 고시원들을 조사하느라 고생했다.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15명 정도 만났다. 사람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별도로 이뤄졌고, 주로 고시원 내부의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고시원은 고시텔, 리빙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주로 집안 환경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열악한 곳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조사했던 고시원의 구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두겸) 직접 찾아갔던 고시원 중 한 곳은 낮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있었다. 그 고시원에 살고 있던 관리인의 소개로 다른 방들을 둘러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더운 한낮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고시원은 상가건물의 위층에 위치했고,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릴 정도였다. 화장실도 성별구분이 전혀 없는데다 상가건물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샤워까지 해결해야 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가 보여주는 정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를 만큼의 음침한 분위기도 풍겼다. 실제로 다른 고시원을 찾아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고시원에 30-40명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열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방은 층에 하나씩이라도 달려있긴 한 건가.

(김두겸) 주방이 하나씩 있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환풍기에 기름 찌꺼기가 껴 있거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기도 했다. 본인이 먹던 숟가락으로 공용 밥통에서 밥을 더는 사람,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 썩은 음식물을 방치하는 사람 등등.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의 크기가 작고,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벽을 두드리면 ‘텅텅’거리는 나무 소리가 나기도 한다. 벽이 시멘트로 된 곳도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방음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타자 소리 때문에 컴퓨터를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부천시의 고시원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쓰레기 처리, 공용 주방의 위생, 생활소음 등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도 짙은 것으로 보였다. 마치 인류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고시원을 거처로 정한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입수하게 되는가.

(최은영) 고시원이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같은 열악한 거처보다는 그나마 공식적이다. 부동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을 맺는다.

 

고시원의 수용 인원과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김두겸) 천차만별이다. 크기가 넓은 방이 10개 정도인 고시원도 있고,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많게는 50∼60명까지 수용하는 고시원도 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적어도 4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방세는 가장 싼 곳은 16만 원까지 협상이 가능했다.

 

16만 원이면 창도 없는 방일텐데.

(김두겸) 고시원은 보통 도넛형 구조로 되어있고, ‘내창방’과 ‘외창방’으로 나뉜다. 바깥쪽에 있는 외창방은 외부를 향한 창문이 있고, 내창방은 복도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조차 할 수 없고, 곰팡이도 빨리 슨다. 대신 가격은 싸다.

(최은영) 그 사례는 극단적으로 저렴한 곳이다. 월세가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다. 2018년 11월 화재참사가 일어난 국일고시원의 임대료도 20만 원 후반대, 보통 30만 원 전후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고시원의 평균 임대료가 3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도겸) 부천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저렴한 24~25만 원이 괜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원룸보다 임대료가 배로 높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시원을 임시거처로 생각하고 왔다가 아예 눌러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눌러앉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나.

(김도겸) 고시원이라는 거처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꽤 있지만, 같은 곳에 오래 지내는 사람은 없다. 길어야 4∼5년이다. 도중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병원에 다녀야 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처를 옮긴다.

(최은영)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잡기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고시원은 20∼30대가 75%를 차지하는데, 청년들은 짧은 주기로 거처를 옮긴다. 반면, 고령층은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거주 기간도 더 길다.

 

고시원에도 관리비가 있나.

(김두겸) 보통 관리비는 따로 없다. 거주자가 10명 이내인 곳은 2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 방 한 칸에 관리인이 직접 사는 고시원도 있다. 운영자 스스로가 관리인인 경우도 있고, 입주민 중 한 명을 운영자가 관리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월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총무를 맡기기도 한다.

 

일을 못 하거나, 쉬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가.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옮기자면, ‘하루 종일 고시원에 있다가는 정신병 걸린다’고 표현한다. 고시원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나름의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내부에서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달고 살다, 잠깐 산책할 요량으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한다.

(최은영) 하루 중 고시원에 체류하는 시간도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차이가 컸다. 청년층은 체류시간이 짧았지만 고령층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고시원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창도 없는 방에 머물러야만 한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사진 = 참여연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방’과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김두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난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노인은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썼는데, 결국 고시원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 소개된 사례도 기억에 남는데.

(김두겸) 그 사람이 조사 대상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없는 가세가 더 기울었고, 거주하고 있던 주공아파트에서도 퇴거됐다. 고시원에서 강제적으로 자의 없이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로, 두 오빠 중 한 사람과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도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것을 경험한 후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의 지하 예배당에서 지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어서 거처를 다시 고시원으로 옮겼다. 그가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좋은 것만 보고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를 나이였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부터 그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스스로 삶을 꾸려야 했다. 바퀴벌레 소리 때문에 못 자고, 옆방 아저씨가 새벽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음도 무서움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마디 못했다. 결국 밤새 이어폰을 끼고 알람을 들으면서 생활했다. 그는 원래 학급 회장도 했었지만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졌다. 그는 서울내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정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그 목표치도 점점 낮아져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오빠도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왔고 독학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남매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인가.

(김두겸) 남매가 복지제도를 신청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고, 당시 부모가 행정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버지쪽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언젠가부터 아예 지원을 받는 것조차 포기했다. 우연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잠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그래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탈락할 것 같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서 신청을 꺼리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직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최은영)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 당시 정부는 소득 6분위까지 대상으로 정한 행복주택을 탄생시켰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잘못된 기조를 단절시키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 호 중 19.5만 호가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매년 공개해야 하는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

(최은영) 참여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2009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쪽방을 고려한 비주택 거주가구 규모가 5만 가구 정도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39만 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국토교통부의 그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 후 고시원 화재참사가 있었는데.

(최은영)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참사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거주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인 것은 문제고, 그런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연계하겠다는 정책의 내용은 국일고시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 광역시도 > 구청 > 읍면동’으로 이어져야 할 공공의 전달체계가 삐걱거리는 건 큰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제도의 전달체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최은영) 너무나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나 SH(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LH, SH는 신청자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리스트에 적힌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공급하는 유형에 적용된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정보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은 LH, SH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도 별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러 단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공공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주거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최은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는 103만 가구, 통계청은 156만 가구로 추정한다. 두 조사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심지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면 228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적어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현재 선언적인 권고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은 적어도 6.5㎡ 이상은 되어야 한다와 같은 비주택에 대한 주거기준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원을 주거형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 않나.

(김두겸) 다양한 업종들이 사양되고 생존하는데, 고시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인구가 과포화된 지역에 고시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원이라는 건축물의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시원 거주자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할 목표를 가져야 할 주거급여 같은 정부 재정이 고시원 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최은영)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거급여가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의 장벽 없이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두겸)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들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간다면 된다고 본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관리나 규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을 관리해나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최은영) 고시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200만 호를 건설했던 시기에 구로공단의 벌집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고, 더 넓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IMF,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고 사회적 양극화 심해지면서 과거의 벌집보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시원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시설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회의 구조는 견고하다. 참 답답하다.

 

사회복지의 영역과 주거복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최은영) 당장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높은 칸막이가 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범정부적 TF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노력해서는 절대 풀릴 수 없다.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결합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참사 피해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준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은영) 안전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좁고 창문도 없는 방은 채광도 안 되고, 24시간 생활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냄새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위생 상태조차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현실에 대해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김두겸) 대개 고시원은 침대에 똑바로 누울 공간조차 없다. 몸을 구부려 새우잠을 자야만 한다. 비좁은 공간에 침대와 책상 수납장을 몰아넣다보니, 침대 위에 책상을 겹쳐 넣고, 책상 위에 수납장을 겹쳐 넣은 구조가 대다수였다. 편하게 잘 수도 없고, 몸 한 번 뒤척일 수 없는 삶이다.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김두겸) 단편적인 시야의 답변일 수 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시원이나 비주택의 면적을 넓히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창문이 있는 방을 가질 수 있고, 책상과 침대가 분리된 곳에서 잘 수 있을 것 같다.

(최은영) 영국의 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라이센스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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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즉각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비리혐의 감싸기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지난 4일과 13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임기 중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각각 불법 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리혐의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홍문종 의원의 혐의는 각종 불법행위의 백화점 수준이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의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해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할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들로,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즉각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덧붙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월 국회 파행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불법비리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정 합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요 현안은 내팽겨친 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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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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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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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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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개헌 앞 '욕심' 버려야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개헌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가했던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다. 물샐 틈 없는 약속처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에 일 년이 넘는 시차가 있었기에, 여야가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야 말로 개헌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었다. 

 

오랜 군부독재 통치의 끝자락에서 헌법을 개정한지가 30년이 넘었다. 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작동원리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비대한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집중형 국가시스템을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파 간 이견을 찾기 힘든 사회적 합의였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도 민주적 공동체를 위하여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문재인 대통령이 야 4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공약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개헌 골든타임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부 개헌안을 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른 권력구조 개헌을 제외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담는 개헌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한 지방분권 개헌은 권력구조 개헌을 전제로 협약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은 왜 약속을 어기려 하는 걸까? '정략적 판단'을 제외하고 답을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의결은 국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권능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 중에 법률의 모태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략에 의해서 헌법을 대하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입법부를 모독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유추 가능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판단'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이 덜 반영된 낮은 투표율을 원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너무 슬프다. 기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는 근거도 불명확하다. 현실적으로 개헌안은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안은 특정 정당의 안이 아닌 '국회 합의 안'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당정치 무용론'이 두렵지 않는가? 

 

소위 '여의도 정치'로 불리는 한국 정당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하였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 직접 나와서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러나 국회와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시민혁명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새 정부출범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태의연하고 무리한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정당정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가 좋아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것을 쉽게 방증하는 것이 5당 대통령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있는 여의도 정당정치 현장이다. 당원권과 국민주권에 의해서 작동되고 통제되지 않는 정당은 정치인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합리가 설 자리는 없다. 상대 정당이 실패해야 더 큰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무한 정쟁의 욕구만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는 헌법 8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여의도 정당정치는 오랫동안 스스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지 정권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에 경고를 보내는 국민주권의 외침이었다. 대의민주주의든 직접민주주의든, 두 가지가 잘 조화된 '뉴(new)민주주의'든 간에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만드는 이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북좌파'로 기울고 있다고 걱정할 참인가?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정치세력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익과 국민의 삶이 희생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이 정당의 욕심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을 때 여의도 정당정치는 명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보일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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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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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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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결과 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용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미국 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드(THAAD) 운영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4/13(금)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밝힌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미 SOFA의 취지에도 반한다.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 비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과도한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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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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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일보 등에 3건 정정보도 요청

일부 언론, 허위사실과 왜곡 비방으로 참여연대 명예훼손 

참여연대, 악의적 허위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2018.4.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선일보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등 3개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정보도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근 참여연대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조선일보 2018.4.11.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 링크 https://goo.gl/CPH5AL

-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 : 링크 https://goo.gl/m9ECZy

-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 링크 https://goo.gl/U8rtgH

 

조선일보의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참여연대는 당시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마치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해서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의 제목인 ‘권력의 단물을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라는 부분과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다” 부분,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표현은 기업은 물론 정부 등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사회의 권력을 감시해온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며 사설의 내용 중 “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후한 사람들이 엉터리 광우병 소동을 일으키고 천안함 괴담에 앞장섰다”에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이라는 부분은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폄하하고 있다.

 

조선비즈 2018.4.12.자 기사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는 2018.4.17 출범하는 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립적인 역할해야 할 공익 위원들, 참여연대 출신 4명”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1명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를 통해 마치 참여연대가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의 2018.4.11.자 기사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역시, 기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언급하면서,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명칭의 부서나 기관이 존재했던 바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참여연대는 김기식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되는 기사의 상당수가 이미 소송과 자료 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비방성 기사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정보도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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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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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항거 여부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권 판사)의 판단은 달랐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성폭행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광장에 나온 판결]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 재판을 통해 보는 '항거' 기준의 문제점(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17노67,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법원은 강간죄 요건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저항)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재빨리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017년 2월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친족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 체구가 작은 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제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에게, 최선의 능력을 다해 반격하거나 도피 또는 구조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편도체의 두뇌 납치와 성폭력 피해자

 

당신은 구석기시대, 손도끼를 손에 쥔 인간이다. 토끼를 사냥하러 다니는 참이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애써 용기를 끌어올려 호랑이와 싸울 수도 있다. 큰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불러모으려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내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감으로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못할 수도 있다. 위의 반응은 모두 폭력에 대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 꼼짝도 못하는 것은 둘 다 본능적인 반응 형태다. 

 

이런 극도의 흥분 상태일 때는 생존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한다.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전두엽의 조절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 이를 두고 편도체의 두뇌납치(편도체가 뇌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현상)라고 한다. 편도체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위장기능을 낮추고, 근육을 긴장시킨다. 더욱 빠르게 달아나거나, 호랑이의 눈으로부터 잘 숨어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호랑이와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나 동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 이성이 개입된 두뇌 작용의 결과이다. 편도체에 납치된 두뇌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피해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두뇌는 편도체에 납치된다. 피해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몹시 위축되며, 자신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생존본능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저항했는지를 놓고 강간의 유무죄를 심리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니 무죄가 유죄로 

 

이 사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면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한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당시 심리상태에 관하여 '무서워서 몸이 차가웠고, 떨렸고, 힘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편도체의 두뇌납치가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5년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제3자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축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인 경우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정도만으로도 강간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으므로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류의 변명은 향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판결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의 기본 태도 자체가 문제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을 입증하지 못할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범죄는 강간죄와 강도죄 정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강간을 정의할 때 피해자의 '저항 가부'가 아니라 '성관계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둬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위 취지를 반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입법이 여럿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향후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비롯,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 2018/04/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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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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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Require to levy aggregated property tax and normalize the declared value to improve property inequality

Property inequality in Korea is very serious that top 5% possess almost half and top 1% own 25% of the total. Aggregated property tax is supposed to be levied to expensive properties in order to restrain unearned income but does not function at the moment. Hence, PSPD has presented a report on 5 March regarding prejudice on aggregated property tax stressing that it is not a tax bomb because taxable persons are limited and tax rate is very low. It also suggested to increase the tax rate to the level set when firstly adopted since current rate has dropped to half in the letter of opinion on tax revision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rough a forum <Measures to enhance aggregated property tax to improve wealth inequality> which wa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Another concern is necessity to decrease blanket deduction of inheritance tax from 500 million won to 300 million won and to reduce deduction limit for inheriting family business which is currently set up to 50 billion won. Furthermore, recommendations on practical measures were made regarding levying taxes on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earnings from religious occupations and rental income.  

 

On 13 March, PSPD released an issue report <Declared values of apartments do not reflect real trading values> and showed that only 65.6% of real trading values are reflected in declared value of apartments in Seoul. For example, reflection rate of average real trading value of Gangnam and Seocho-gu recorded the lowest in Seoul despite that property prices are the highest in those two districts. If real values are applied, current property possession tax reach to only 34.8%. These problems create reduction of aggregated property tax and omission of taxable persons. PSPD will keep trying to inform people that current declared value and aggregated property tax distort justice in taxation and demand to make them normal.

 

Campaign continues to establish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re are so many pending agenda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s one of them. At the end of last year, leading and opposition party agreed to form a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ry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committee hasn’t done any works for three months up today. Joint Action for establishing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officials in which PSPD participates keeps carrying out both online and offline signature campaign and writing columns in series for the purpose of pressurizing lawmakers.  

 

As clearly shown in the cases such as external influence pressed on Kangwon land investigation and prosecutor Jin who offended sexual assault but resigned without punishment in 2015, it is urgent to set up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Hence, PSPD plans to deliver collected signatures to Jeong Seong-ho, a chairman of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ry Reform on 27 March and demand its establishment once more. 

 

Lee Myung-bak arrested, he gets exactly what he deserves

Finally, Lee Myung-bak, a former president is detained for investigation.  ‘He gets exactly what he deserves’! PSPD requests to strictly punish him who has been consistently lying. Not only accepting bribes but also there are several tens of allegations against Lee that he should receive adequate punishment. Looking back, Lee and PSPD have confronted in many occasions. Secretariat office was seized and searched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establishment because of holding huge candle rallies, one of the activities of Countermeasure Council for mad-cow disease during his administration. Activists were taken to the police and even arrested. PSPD has suffered for more than 10 years and still now because Lee administration even sued and asked for damage compensation incurred during candle rallies. Furthermore, it has been persistently attacked for raising problems with warship Cheonan sinking and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Of course, PSPD also has been fighting back. It reported hi for illegal conducts committed in the process of personally purchasing land in Naegok-dong in 2013 and three more times for the charge of making DAS slush fund and secret military deal with UAE. Still, there are many cases PSPD keeps its eye on including mobilizi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to manipulate public opinions, accepting bribes from Chabeol and providing a special favor in return, squandering national finance in the name of resource diplomacy and grand four-river project. Monitoring Lee will continue on investigative detention as well as trials take place later on. 

 

 

Towards constitutional revision to change our lives and politic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itiated by the Blue House has been heated up.  Whil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nd Political Reform is doing nothing, Special Advisory Committee for People’s Constitution is formed to build president’s reform bill and a few PSPD officials are participating. PSPD has been internally preparing for the revision for more than one and a half year and solely appealed for an enactment on 27 February. In the on-going current discussions, right to live in peace and democratic control on defense and diplomatic policies are being missed out that PSPD has made separate bill to appeal in cooperation with other peace organizations.

 

Starting from 20 March, each organizations are presenting own comments in respect to a revision suggested by the Blue House approving basic direction which enhance basic rights, people’s sovereignty and decentralizing self-governments but arguing that reducing presidential authorities are not sufficient. As the president proposed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on 26 March, discussions are actively taken place. Most of all,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not use it for political warfare but try to come up with a bill made and agreed by National Assembly. Concerning this, PSPD has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on major contents and is preparing to hold a big press conference in order to give pressure on National Assembly to discuss.

 

 

Protested against demarcation of constituency for regional election which ended in keeping powers of large political parties

Demarcation of constituency for regional election was resulted in illicit liaison of large political parties. Liberty Party Korea and the Minju Party have been dominating powers in cities, provinces and counties and they agreed on demarcation favorable to keep their powers in municipal councils. Regional demarcation council of each regions insist to adopt constituency which elect three to four members in order to give a chance to rookies and small partie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wo giant parties persisted with two seats which is advantage to them. Following Daejeon, Gyeonggi, Busan, Incheon and Daegu, even Seoul passed constituency demarcation breaking it into smaller from four to two seats.

 

Therefore, PSPD has announced statements of severe protest one after another demanding three to four seats constituency but came to naught. At the Seoul City Council, PSPD held a press conference, attended, warned and protested to council members in which Minju party has absolute majority. Nevertheless, the council even ignored seven new proposals of four seats constituency submitted by a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and divided it into two seats.

 

We, voters are the one who can change Korean politics which is intoxicated with powers and puts party’s interest on top priority. Regional elec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our daily life but does not receive enough attention from citizens so that PSPD is preparing a meeting to study and discuss how to get involved in. 

 

 

Reported illegal public opinion manipulation and interfering in politics conducted by the polic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police was not an exception. It is revealed that the Polic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abricated public opinions and investigated people who wrote denouncing comments online. Mobilizing conservative organizations, it tried to manipulate online public opinions which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defined opponents as pro-North Korea, and attempted to punish them legally. Furthermore, it received information on comments made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defense ministry, and their writers from the military cyber command.

 

On 15 March, PSPD has reported Cho Hyun-o, a former police chief and Kim Yong-pan, a former security director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harge of misfeasance. However, the prosecutors recently informed PSPD that the case has transferred to the police. Can anyone trust the Police who investigate the police? Without rooting out political and illegal conducts committed by the police, the police would get too strong to control. Therefore, PSPD clearly stated its stance that the prosecutors must investigate the case thoroughly. Otherwise, it is required to swiftly establish an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let it do the job. 

 

Press Conference held to oppose appointment of Kim Jeong-tae as a chairman of Hana Financial Group for the third consecutive term

PSPD is raising its voice to investigate dominance and corruptions of Hana Financial Holdings since there are allegations on economy-politics cronyism of former and current chairman of Hana. They are involved in Lone Star which made money in Korea and took off, Hana Academy corruptions, supporting Jeong U-ra and violation of Kim Young-ran Act. Especially, Kim Jeong-tae a chairman of Hana Financial Holdings has been reported for several charges that he unfairly involved in promotion of Lee Sang-hwa a former president of Hana Germany who is known to be a safe keeper for Choi Soon-sil. PSPD has been entrusted by small shareholders and attended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23 March in order to express disapproval on the third executive term for Kim Jeong-tae. Furthermore, it urged National Pension Fund to exercise the vote of disapproval. 

 

On the other hand, PSPD has not only reported Lee Myung-bak a former president but also provided evidences and information proving that MB is a real owner of DAS. In addition to collecting materials and writing them in reports, PSPD obtained and exposed a contract showing that a profitable affiliate of Hyundai Motors was about to handed over to DAS.

 

Candle rallies held urging to halt massacre and bring the peace in Syria 

Suffering from wars, massacre, famine and exodus for more than seven years,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has disappeared in Syria. More than a thousand residents were isolated in death within one month when Syrian government troops closed the rebel’s last supply line into Aleppo in 2016 and that crisis is being repeated in Eastern Ghouta, a rebel-held territory since last February. The international society feels very sorry but helpless in resolving the situation. We do not know the best way to settle it down but all would agree that this tragic must end as soon as possible. In cooperation with Nanummunhwa, Amnesty Korea, Help Syria, PSPD lighted up candles on 22 March at Gwanghwamun square urging to halt civilian massacre and end the war in Syria. We hope more people pray together for the peace in Syria.

 

화, 2018/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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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ㆍ뇌물수수ㆍ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소위 사자방 즉,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등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0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그 실체와 진상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해외기업을 M&A하도록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과제는 뒷전이 되었고 해당 공기업들은 단 몇 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자원외교비리 의혹 및 증거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향후과제와 쟁점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 차원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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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구편차 최대 3:1넘는 선거구획정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일시◾장소 : 2018. 4. 18. (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확정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2분의 1 또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 : 

- 참가자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헌법소원 취지 발언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5,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표] 201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

 자치구

인구수

지역구 의원정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대인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소인 선거구

비고

종로구

155,642

9

17,294

20,370(가선거구)

118%

14,795(라선거구)

86%

 

중구

125,711

8

15,714

16,678(나선거구)

106%

14,789(다선거구)

94%

 

용산구

229,651

11

20,877

26,234(다선거구)

126%

19,163(마선거구)

92%

 

성동구

305,653

12

25,471

27,803(다선거구)

109%

20,843(라선거구)

82%

 

광진구

359,419

12

29,952

34,482(다선거구)

115%

24,755(라선거구)

83%

 

동대문구

353,647

16

22,103

30,357(사선거구)

137%

14,926(마선거구)

68%

2:1 초과

중랑구

411,116

15

27,408

37,083(사선거구)

135%

22,023(나선거구)

80%

2:1 초과

성북구

447,890

19

23,573

29,028(마선거구)

123%

20,221(바선거구)

86%

 

강북구

326,499

12

27,208

30,889(다선거구)

114%

24,178(라선거구)

89%

 

도봉구

345,932

12

28,828

35,568(다선거구)

123%

26,339(라선거구)

91%

 

노원구

560,207

18

31,123

36,001(바선거구)

116%

25,878(마선거구)

83%

 

은평구

488,450

17

28,732

36,150(사선거구)

125%

23,315(나선거구)

81%

 

서대문구

316,456

13

24,343

31,471(마선거구)

129%

19,401(나선거구)

80%

 

마포구

378,498

16

23,656

36,669(아선거구)

155%

11,443(나선거구)

48%

3:1 초과

양천구

474,168

16

29,636

37,760(다선거구)

127%

21,424(바선거구)

72%

 

강서구

602,472

19

31,709

48,898(라선거구)

154%

22,427(아선거구)

71%

3:1 초과

구로구

419,427

14

29,959

35,220(나선거구)

118%

24,703(다선거구)

82%

 

금천구

235,063

9

26,118

28,857(다선거구)

110%

21,473(나선거구)

82%

 

영등포구

375,211

15

25,014

30,296(라선거구)

121%

19,391(바선거구)

78%

 

동작구

400,477

15

26,698

33,258(다선거구)

125%

19,572(바선거구)

73%

 

관악구

508,629

19

26,770

33,388(사선거구)

125%

21,708(나선거구)

81%

 

서초구

443,456

13

34,112

44,981(라선거구)

132%

23,498(다선거구)

69%

 

강남구

562,653

20

28,132

43,270(바선거구)

154%

19,465(라선거구)

69%

3:1 초과

송파구

662,979

23

28,825

38,506(차선거구)

134%

22,447(나선거구)

78%

2:1 초과

강동구

445,932

16

27,871

36,535(라선거구)

131%

14,096(다선거구)

51%

2:1 초과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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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한국경제신문-1200-630.jpg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14일 자로 발행한 (인터넷판 13일 저녁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몰래 찍은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사 내용에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고, 사실관계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만이 난무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 

 

해당 기사는 제목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본문에는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 했다며,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는 근거는 이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다. 최소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는 것을 현재까지의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당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2007년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밝힌 내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는 ‘기업 때리면서 후원금 요구’라는 부제도 달았다. 본문 기사는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 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참여연대식’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과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참여연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대표격”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김기식 원장의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출장을 언급하거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 후원금을 받고 박원순 현 시장이 당시 재단에 후원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여연대가 기업을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는 이미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했던 주장이다. 김기식 원장도 포스코 측도 없었던 일이라 반박하는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 연수 의혹을 참여연대 비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식’인가.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보도인가. 한국경제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한국경제신문은 과거 정권 당시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동원되었던 우익단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연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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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합의, 만시지탄이나 환영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더 철저하게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반헌법적 노동권 탄압 반복되지 않을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오늘(2018.4.1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수년 간의 노동권 보장 호소가 오늘에서야 받아들여졌다. 많은 노동자의 희생 끝에 타결된 너무나 늦은 결정이나, 이제라도 삼성이 과오를 바로잡고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오늘 삼성이 밝힌 입장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삼성이 오늘 밝힌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가 이행되는지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더하여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성이 글로벌 수준의 노동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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