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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2018년 놀라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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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2018년 놀라운 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8/12/27- 12:28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법이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이룩한 놀라운 인권 성과를 정리했다.

2월

2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테오도라 델 바스케스가 법원의 감형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사산한 후 낙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까지 선고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명부터 항의 시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부터 테오도라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노르웨이 지부에서는 테오도라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앰네스티는 앞으로도 테오도라와 같은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테오도라 바스케스(Teodora Vasquez )

멕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가 감옥에 갇힌 지 8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일관성 없는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세르지오의 변호인단은 거리 행진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여준 활동이 세르지오가 석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석방된 후의 세르지오 산체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구금되었던 활동가, 기자, 블로거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인 에스킨더 네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에스킨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거뒀다.

가족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지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

2018년 2월 14일,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는 아디스아바바의 칼리티 감옥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권 구성요소가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승인됐다. 국제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끊임없는 옹호 활동과 교육과정 수립 실무단 참여 덕분에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냉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사형수 14명이 감형되었다. 앰네스티는 교도소와 법무부,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원서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감비아에서도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3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여성 인권 시위에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반대 단체에 경찰이 영합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선동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집회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위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올레나 셰브첸코를 부당하게 고발했다. 3월 15일 올레나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한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호소가 수천 명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법정은 기자와 지지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법원은 올레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월

4월에는 미얀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소식이 있었다. 새로 취임한 윈 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8천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석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앰네스티가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덤다우 나웅 랏, 랑자우 감 셍, 라파이 감 등 미얀마 소수민족 카친의 목사 세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는 전시 강간피해자 및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기각됐을 경우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앰네스티는 트라이얼 인터내셔널(TRIAL International)과 함께 이러한 사건의 비용 청구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울 수 있었다.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게 된 놀라운 결과는 여성인권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 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던 덕분에 이룬 쾌거였다. 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낙태와 관련된 장벽과 낙인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해외 거주 국민까지 아일랜드로 돌아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민중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우세로 낙태금지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이자,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 그래험 아일랜드 여성인권 캠페이너Catriona Graham

말레이시아에서는 총선에서 나지브 라자크 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석방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5월 말, 부르키나파소 국회에서는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몰도바 교육부는 국제앰네스티 몰도바지부에서 마련한 인권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였으며, 그보다 앞서 진행된 시범 계획에는 22개 학교에서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월

시리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인 끝에, 미국 연합군은 마침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합군은 라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나,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7월 말, 연합군은 6월 발표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기록한 79개 사례 중 77개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라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300% 높였다. 앰네스티는 이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새로운 암호 해독 프로젝트인 “Strike Tracker”를 발족했다. 또한 에어워즈(Airwars) 등의 단체와 협업해 연합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2019년 초 공개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로힝야를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에 관해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군부대와 관계자 13인을 반인도적 범죄의 유력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2일 전 EU는 미얀마 보안군 관계자 7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중 6인이 앰네스티가 선정한 유력 가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7월

7월에는 중국의 아티스트 류샤가 근 8년간의 불법 가택연금 끝에 마침내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류사는 지난 2010년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공안요원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와 PEN은 류샤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명 작가들이 그녀의 시를 발췌해 읽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류샤가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17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8개월간의 징역형을 21일 일찍 마치고 석방됐다. 아헤드는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오페르 군사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가 2명이 3년간의 형기 중 2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압달라히 마탈라흐 세크와 모사 비람은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람의 말이다.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리타니아 반노예제 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멋진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사 비람Moussa Bir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 국회가 전시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채택했다. 마침내 내전 당시 자행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과 보상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역 파트너 단체들과 협업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다.

8월

캄보디아의 유명 토지권 및 인권활동가인 텝 바니가 수감 735일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평화적인 시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녀는 형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수많은 인권활동가 및 시위대와 함께 국왕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전세계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석방된 텝 바니

제가 석방되어 아이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과 세계 각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텝 바니Tep Vanny

9월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액션 진행 소식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38만명이 액션에 참여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한 카자흐인은 열세 살 딸이 석방된 것도 앰네스티의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적의 위구르 남성 1명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앰네스티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다.

인도에서는 마침내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카타르의 만연한 노동착취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9월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출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카타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파트너로서 이행한 첫 번째 주요 개혁이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 현장을 비롯해 카타르 전역에 만연히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를 폭로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년 간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유럽 의회는 전자동 무기체계, 일명 ‘살인로봇’을 국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했다. 이 결의안은 자동무기체계의 개발과 확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무기체계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살해할 수 있다.

르완다의 야당 대표인 빅투아르 잉가비레와 가수 키지토 미히고가 카가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앰네스티는 이들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한다. 빅투아르 잉가비레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당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잉가비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빅투아르 잉가비레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신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집권당이 된 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사형폐지 옹호 활동을 벌여 온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워싱턴주에서도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 “버섯엄마”가 2년 반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블로그 필명 ‘메 남(버섯엄마)’로 알려진 응우엔 응고크 누 쿠인은 2016년 10월 10일 체포되어 2017년 7월 20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2017년 7월 2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굿뉴스 덕분에 수감 2년만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 소식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시키고 있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섯엄마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해도, 그녀의 석방 조건은 망명이었으며 지금도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11월

수년 간 계속된 캠페인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 가우텡 고등법원은 남아공 정부가 선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졸로베니에서의 티타늄 채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졸로베니 선주민들에게 크나큰 성과였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채굴하는 데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상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식량과 토지, 사랑 등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아마디바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노늘레 음부타마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 중 몇 명은 이미 살해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스위스에서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인권 옹호를 선택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기만적인 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대신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Kumi Naidoo

12월

앰네스티는 ‘충분하지 않은 영향력(Not Enough Impact Report)’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룩한 앰네스티의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렸다. 무엇보다도 아직 남은 과제와, 지금도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을 진행했다. 올해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용감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주목했다.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수천 통을 작성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캠페인 활동, 편지쓰기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덕분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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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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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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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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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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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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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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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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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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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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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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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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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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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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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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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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