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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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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20:51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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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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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1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뒤에최순실차은택전경련뇌물죄고발및규제프리존법폐기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목, 2016/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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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10일 전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가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에 종결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불확실하기만 했던 탄핵과 대선 일정의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관의 양심, 그리고 시민의 상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연인원 1,000만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열여섯 번의 주말 저녁을 광장에 모여도 꿈쩍 않는 대통령의 나라이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이재용까지 구속되고, 새누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변했다’, ‘끝났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헌재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시한을 오는 24일까지로 못 박음으로써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명의 대선 후보 지지율 합이 60%에 달하고 있지만 ‘시대교체’는커녕 ‘정권교체’마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그것은 태극기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멸공의 횃불’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기반과 기득권을 결코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벌도, 사학도, 교회도, 엘리트 집단도 그대로다. 그들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 역시 그대로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3월 탄핵…두 달 안에 대선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능 날짜를 3월 9일로 잡고 D-○일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그날이 ‘그날’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도 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3월 9일만이 아니라 5월 9일 즈음을 기준으로 D-○일이라 셈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그렇고, 캠프 멤버들이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탄핵시계가 빨라질수록 대선시계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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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은 두 달 안에 치뤄져야 한다. 각 당의 당내경선, 본선거 등 사상 유래없이 숨가쁜 대선이 될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YTN)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마땅히 서둘러야 하고, 당연히 서두르게 된다. 탄핵 결정되면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이다. 그나마 경선 일정을 빼면 각 당 후보가 실제 맞붙는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탄핵결정 당일부터 대선이 치러질 두 달 동안을 하루 단위로 준비해도 시간은 모자라고, 부족하다.

각 후보 캠프와 정당에서는 이미 사실상 D-100일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정권교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D+1. ‘그날’ 다음날이면 모든 게 저절로 바뀌는가? ‘그날’ 대통령 말고 누가, 뭐가 바뀔까? 신임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을 맹세했거나 최소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증된 비서진들이 신임 대통령의 출근을 맞는다.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과거 여당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은 당일 바로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당선자 캠프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갈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첫날부터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할 수도, 느긋이 할 수도 없다. 자주 언급되는 예비내각(shadow cabinet)은 오히려 덜 시급한 문제다. ‘인사(人事)’, 즉 다양한 사람에 대한 다층적 검증의 시간인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D+15. 캠프 출신 전문가나 실무자들 중 일부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같이 일할 지에 대해 서로 확인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자신의 실력과 인맥을 뽐내며 영전의 기회를 도모한다.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원래 자기 자리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인수위원회는 그렇게 검증과 교감의 시간이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을 손도, 발도, 하물며 눈도, 귀도 없이 떼야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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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2월 대선이 끝나면 다음해 2월까지 약 68일 간 인수위가 운영된다. 인수위에서는 차기 정부의 장차관 등 핵심 인사를 선정하고,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 다음날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왼쪽)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모습.

보통 청와대 파견 관료들에 대한 검증에 2,3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D+15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남아 있는 관료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청와대로 입성을 꾀했던 이도 있고, 정권 후반기라 청와대에서 나가지도 못했던 경우도 있다.

청와대 진입과 승진을 꿈꾸며 자기 인맥과 출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관료들도 부처마다 가득하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더라도 누군지도 모른 채 청와대 비서진을 꾸려야 할 지경이다. 마냥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D+30. 유일호 재정경제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를 한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와 인사청문회 등 때문에 장관의 사표는 쉽게 수리할 수 없다.

설령 대선 기간 동안 예비내각을 이미 발표했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음 정부 인사청문회에 적용될 도덕적 기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보다 촛불시민의 기대가 훨씬 무겁고, 무섭다. 한명이라도 삐끗하면 그때부터 혼란과 추락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 역시 윤창중 대변인,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 계속된 인사참사에서 예고되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가 당선이 된다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도 없다.

예산, 정기국회…우왕좌왕하다 망할 수도

D+100. 박근혜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이 5월말 확정된다.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에 손을 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짜 놓은 예산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일해야 한다. 하물며 거기에는 최순실 예산마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7월 세제개편안, 8월 추경 예산으로 당선자와 집권여당의 정책의지를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내년 예산안을 건드리기 어렵다.

다음 정부의 ‘수권 역량’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준비 정도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단지 역대정부 장·차관 출신들의 이름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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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장관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뤄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지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협치든, 연정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D+6개월. 어렵사리 내각 구성과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되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싸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 미국의 경제압력, 일본과 위안부 문제 재협상, 북핵과 미사일 실험,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까지 다뤄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대응과 책임이 주되게 다뤄질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성과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공모했던 주요 부처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압력은 계속 거셀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시작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집권여당은 주요 공약들을 ‘개혁입법’으로 정기국회에 내놓겠지만 여야 대립과정에서 어느 하나 쉽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 대선 7개월째 되는 2018년 12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호와 경축’의 불꽃이 아니라 ‘불만과 좌절’의 촛불이 다시 타오를 수도 있다. 그 모습에 따라 D+1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업무연속성 계획 세워야

탄핵도, 대선도 아직 D-○일인데 D+100일, D+6개월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나라 사람(杞人憂天)”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어쩌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도가 내걸 수 있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후보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민특위의 처절한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이 캠프에 많다고,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을 한다고 ‘적폐청산’이 실현될 수는 없다. 작살을 내겠다는 신념과 사이다 발언만으로도 당연히 어렵다.

D-100일의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인가?”라는 고민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집요하게, D+100일의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비상상황 인만큼 캠프나 정당 차원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목표-일정-주체-전략 등이 정해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집권세력의 ‘응답과 책임’(responsibility)을 말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월, 2017/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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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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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5/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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