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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레진코믹스의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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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레진코믹스의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4:38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정문앞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데뷔를 앞둔 미성년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 편취,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아무 기여 없이 수익의 30%를 ‘업계의 관행’이란 명분으로 착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대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창작노동자 착취는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합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위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 두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email protected]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정문앞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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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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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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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 2015/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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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_자백.jpg

회원들과 함께보는 영화<자백>시사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실화다! 

피디에서 감독으로, 국정원과 맞장 뜨는 탐사보도의 베테랑

최승호 뉴스타파 프로듀셔가 직접 만든 액션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영화 <자백> 시사회에 참여연대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개인 SNS를 이용하여 공유해주시거나 

이벤트를 알리는 참여연대 SNS글을 공유(리트윗)한 후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 끝! 참 쉽죠~

 

- 일   시 : 10월 10일 (월) 오후 8시 (티켓수령을 위해 15분 전까지 도착바랍니다)
- 장   소 : 대한극장 (3,4호선 충무로역)
- 참여비 : 무료 (1인 2매까지 가능)

- 신청기간 : 120석 선착순 마감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we@pspd,org

- 영화정보 : 상영시간 106분  15세 관람가 / 영화정보 더 보기 클릭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

 

화, 2016/10/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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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와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중에서

화두는 ‘토렌트’다. 저작권자 대다수에게 토렌트는 ‘불법의 온상’이고, 향유자 대다수에게 토렌트는 디지털 ‘문명의 이기’다. 이제 토렌트는 인터넷이 삶의 공간으로 자리한 네티즌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만큼 저작권자의 불안은 커진다. 생산과 소비, 창조와 향유, 이 좌우의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문화는 융성하고, 창작자와 향유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따라서 이 사건은 확정됐다.

 

사건 개요: 

다수의 소설 저작물을 압축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98%까지 다운로드 받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 검찰은 항소 포기. 사건은 확정. (→ 판결문 전문)

이 사건을 담당한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과 판결의 의미를 물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시대의 화두, ‘토렌트와 저작권’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토렌트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일문일답>

 

-쟁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쟁점은 두 가지다.

쟁점 1. 압축 파일이 98% 다운로드 완료되었다는 캡처 화면으로 다수의 소설 저작물 중에 저작권자의 소설 저작물의 복제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볼 수 없다.) 

쟁점 2. 토렌트 송수신의 특징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패킷이 송신되는데, 98% 다운로드 되었고, 고소인이 그 중 일부 패킷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해당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볼 수 없다.) 

 

-법원이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풀어 달라. 

이 사건에서 토렌트 이용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이 큰 쟁점임에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유죄 인정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확인돼야 하므로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렌트 이용시 업로드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이 매우 미미했다. 고소인은 본인의 소설 저작물만 특정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했지만, 본인(저작권자)의 소설 저작물의 용량을 넘어서는 분량의 패킷을 수신하였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좀 복잡해 보인다. 사실 관계를 좀 더 풀어달라. 

고소인(저작권자)의 핵심 주장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이  토렌트 상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렸다는 것이다. 그 파일은 여러 저작물이 포함된 압축파일 형태였다. 그런데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러 파일의 압축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고소인(저작권자)는 해당 압축파일 중 자신의 저작물만 선택해서 다운로드했다. 그래서 패킷을 나에게 준 사람(피고인)이라면, 본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저작권

이 사건에서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은 업로드 제한 설정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고소인(저작권자)에게는 전달된 파일 용량은 약 8mb에 불과하다. 해당 저작물의 전체 용량은 약 485mb다. 저작권자는 다섯 번에 걸쳐 다운로드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받은 8mb를 포함해서) 다운로드한 용량은 500mb였다. 즉, 자신의 저작물 용량인 485mb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래서 초과된 저작물의 패킷(500-485=15)만큼은 다른 저작물일 확률이 있고, 게다가 피고인에게 받은 패킷은 극히 저용량이며, 사실이 이렇다면, 저작권자가 받은 피고인의 파일에 저작권자인 자신의 저작물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마디로 말해, 저작권의 저작물 용량인 485mb를 초과해서 받은 15mb 중에 피고인에게 받은 8mb가 전부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저작권자의 저작물 정보가 아닌 패킷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고,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살핀 뒤에 무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리딩 케이스’ 역할을 할까. 판례 변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우선 같은 취지의 선행 판결이 이미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고, 이번 판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종의 리딩 케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IP주소 등 캡처 화면만을 증거로 제출하는 고소 사건 대부분은 기소조차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수의 저작물을 압축한 파일을 패킷으로 송수신한 것이어서 추후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사건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하나의 저작물이 문제된 경우에는 이 사건과 달리 본격적으로 토렌트 이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법적 쟁점 외에 이번 사건을 ‘저작권 삥뜯기’(합의금 장사)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저작권자)는 피고인에게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저작권 삥뜯기’ 사례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획 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저작권 폭탄

-기획 소송? 

기획 소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면, ‘함정 수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토렌트 파일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토렌트 시스템 자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저작권자 스스로 다운받아 토렌트 하면서 접속한 사람들의 IP로 고소했다. 저작권자가 전송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소송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직접 참여해서 토렌트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획 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끝으로 독자에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토렌트 파일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해외 홈페이지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이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기획 고소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이 판결로 인해 토렌트 이용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23.)
화, 2016/08/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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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수, 2015/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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