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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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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4:57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오늘(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투숙하던 이들이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다.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4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저렴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거대책도 될 수 없다. 실존하는 저렴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물량확보 없는 상시지원은 허언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32.4%에 그치는데, 이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익성 임대주택 사업과 겨우 대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현재도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하여 하반기도 되기 전에 신청 창구를 닫아버린다. 2019년 예산계획에도,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도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매년 동짓날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이 없어 쪽방에서, 여관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처지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춥다는 동짓날과 닮았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처럼 거처의 열악함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난해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 주거권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9일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눔과나눔,노들장애인야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큐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돈의동해뜨는주민사랑방,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24단체, 11월 9일 기준)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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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실시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기준으로 평가

19대국회가 방기한 전월세대란 책임, 20대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주거권네트워크는 4월 5일(화)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 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책 평가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6일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해, 20대 국회 주요 과제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고, 각 정당에 질의한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와 최종 공약화 여부를 토대로 정당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 요구안은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이다.

주거권네트워크 공약평가.jpg

 

주거권네트워크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시민사회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20대 총선 주거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O(찬성 및 공약 반영), △(일부 찬성, 혹은 구체적 공약 없음), X(반대 및 공약 미반영)의 기준으로 나누어 표기했으며, 평가단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기재하되, 소수 의견을 평가서에 명시했다.(붙임자료2. 평가서 참조).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새누리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반대했으며 공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는 공약에 반영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최종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임대료 인상 규제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을 토대로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월세 상한제(3.3%)를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노동당은 전월세 상한제(2%)를 공약했으나, 표준임대료는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표준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물가상승률 연동) 도입을 공약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새누리당은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도입해 총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정책 공약집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할 것을 공약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모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총 10년으로 연장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3)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새누리당은 행복주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이 없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OECD 평균치인 1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공약했으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정책을 공약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연 1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박근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그 중 30%는 청년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녹색당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공약했다.

 

4)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새누리당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우스푸어 대상 장기고정대출 유도 및 원리금 동시 상환시 이자경감 방안 등을 공약했으나,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민의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이를 축소하고, 주거급여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소득하위 20%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원하도록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녹색당은 주택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집수리 사업을 보완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5)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세입자 권리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없고, 영리 목적의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투명한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외에 세입자의 권리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의당, 노동당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고, 녹색당은 일부 공약으로 반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정책평가를 통해, 과연 어떤 정당이 전월세 대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어떤 정당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대하는지,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며 전세 가격 급등과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주거권네트워크 5대 정책 중심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정책 평가 원본

2.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기준과 방법

3.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5대 정책

4.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토론회 자료집

: http://goo.gl/t6WLMG

 

화, 2016/04/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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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시급해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은 내용에서 모두 빠졌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진단 하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 공급촉진지구 신속 지정 및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을 주요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매입 입대 사업, 전세임대 신설·확대, 공공실버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계획 규모 확대 없이, 일부 추가·변동되는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임대나 준공공임대 확대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치솟는 전월세임대시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역대 최대수준(입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높은‘사업 승인’물량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실적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그림1]과 [그림2]를 참조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림1]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

 

[그림2]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8만호, 2016년 2만호 공급, 뉴스테이 복합개발 위해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도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방안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재건축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지나친 동의율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준 이유는 시장, 군수의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시 조합의 부담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CEO 조합장 제도는 전문성 및 투명성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외부세력의 결합만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용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의 공공관리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체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매번 발표하는 정책 도입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은 나무랄 데 없으나, 내용은 늘 부실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끝.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목, 2015/09/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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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위험만 증폭시킬 뿐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확대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여 못해

 

국토교통부가 2016년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과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TV 및 DTI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은 정부가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할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20대 총선에서 표출된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2만 호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 계층만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연기금을 재무 투자자로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까지 활용한다. 뉴스테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만큼 같은 재원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민간 건설사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뉴스테이의 확대를 찬성할 수 없다. 국토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유형 주택(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매입이 어려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힘들고 이런 방식은 해당 유형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수요자에게 직접 희망주택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청년층 등을 위해 종전보다 1만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전세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임대 공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뉴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이틀 전인 2016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의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는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부는‘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지금이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고, 실제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끝.

월, 2016/05/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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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1093만523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지난 2010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 또 소비 상권도 침체하게 만들어, 점점 도시가 쇠락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전세 폭등을 들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 하남, 의정부, 일산, 용인, 김포 등으로 이주했다.

 

전·월세가격 폭등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갈 곳 없는 자본의 수익투자처로 주택을 선택했다. 저금리 및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어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몰렸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의 4배 안팎으로 비싼 월세에 거주할 것인가, 빚내서 집을 살 것인가, 빚내서 전세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선택 모두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러움을 곱씹으면서 서울을 떠난다.

 

서러움 곱씹으며 서울 떠나는 이들, 서울시는 대책 마련했나?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에 책임이 없는가?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전·월세가격 폭등을 낳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사할 곳이 있는지를 보고 재건축사업승인 등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가가 공사장이었다.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고, 동네 골목마다 기존의 단독 주택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신축 붐이 일었다.

 

새집을 지으면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전의 낡은 주택보다 배 정도로 오른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나 건축업자 땅 주인 등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두 배 이상의 전·월세가격을 내고 새집에 살든지, 아니면 기존 전·월세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건축업자들은 신축할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하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 허물어진 주택의 반지하에 살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인천이나 부천의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울시가 주택 경기 및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수를 늘리고 있을 때, 주거비에 짓눌린 시민들은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사실상 '강제이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병행했을 것이다.

 

지방소도시나 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귀농대책(주택, 농사기술 전수, 농지구입자금저리대출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아직 아쉽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건물주만 배부를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대략 10만 가구 소형 주택이 신축되면 2만 가구를, 20만 가구의 소형주택이 신축되면 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외에 나머지 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시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역세권 원룸 임대료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거주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었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낮은 월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월세인 42만 원보다 더 비싼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서울시 인구유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업 부지의 주인(시행자)에게는 각종 혜택(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 건축자금 저리 제공, 용적률 상향등)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의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도 가게와 집을 허물면 장사했던 상권을 잃고 정 붙였던 집을 떠나 서울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60% 이상이 세입자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인, 2인 가구는 주택구매력이 약하다.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늘이는 정책은 세입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생의 제1과제를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두고 노력하길 촉구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수, 2016/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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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월, 2016/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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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월, 2016/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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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_기자회견_해비타트민간위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10/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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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 용납 못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2016년 대비 무려 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뉴스테이 예산만 확대 편성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국정 농단에 온 나라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인 뉴스테이는 아무런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2017년 뉴스테이 증액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2017년 뉴스테이 공급목표는 4.6만 호(2016년 공급물량: 2.5만호)다. 그러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2017년 공급목표는 합쳐서 1만 호도 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의 2017년 공급물량 역시 기존 목표치보다 겨우 5천호 상향했을 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 기금 지출규모는 확대되고 있지 않다며, 36.3조원에 이르는 여유재원을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뉴스테이 예산만을 대폭 확대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지역에 들어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계층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 받지만, 뉴스테이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이라면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분양전환가격 규제 등을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서, 예산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의 뉴스테이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OECD 기준의 절반 수준인 5.5%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 http://www.peoplepower21.org/1387101

수, 2016/1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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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의 변화와 주거 지원 정책 : 포용적인 주거정책 도입의 필요성

 

임경지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단위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교적 전통이 강한 터라 개인은 독립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보다 가족에 속한 구성원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개인의 일생을 가족이 책임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이 새롭게 가족을 구성할 때까지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정부)나 사회가 아닌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었다.

 


가족 중심, 자산 기반 주거 정책의 한계


우리 사회의 주거 형태와 주거 양식 역시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4인 가구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주거 형태를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모델인 85㎡의 평면이 우리 주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면적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헬스장, 경로당 등 돌봄에 필요한 요소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되어 입주민만 운영할 수 있는 폐쇄적인 운영 원리를 갖고 있다. 이는 자유롭게 구성원과 자원이 오고 가면서 호혜적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가 아니다.

 

이렇듯 가족 중심의, 자산 기반의 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정부다. 국가 주도의 도시계획을 채택하며, 전쟁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과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격적인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이라는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을 동시에 썼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국가 주도의 도시 계획 정책이 시작되었고 주택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박해천 교수는 그의 저작인 아파트게임에서 이 시기를 빗대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산수가 아닌 처음으로 수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바야흐로 ‘돈이 되는 아파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택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다. 가족의 수가 변화거나 구성이 변화된다고 해서 벽을 이동해 집을 쉽게 변경시킬 수 없다. 게다가 집이라는 재산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쉽게 처분할 수 없으며 가치를 이루는 실제적인 요소가 부채라면 더더욱 그렇다. 주거와 가족을 밀착시키고, 자가 소유를 주거안정의 목표로 삼은 정부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지표로는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점점 높아지는 청년 주거빈곤율이 있으며, 사회 현상으로는 저출산이 대표적이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로 살펴보는 가족 구성의 변화

 

지난 10월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의 가족과 가구 구성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처음으로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제치고 가구 구성 중 최다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큰 비율을 차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4인의 정상 가족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둘째, 이렇듯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셋째, 1인 가구의 주요한 연령층은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청년세대는 자산이 적은 세대에 속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인구와 가구의 변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통계를 통해 세 가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인 가구의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이제 주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가족 구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산다.’, ‘룸메이트’ 등 혼자 살거나 혈연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풍속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구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는 1인 가구로 27%에 달한다<그림 1>. 전체 가구의 1/4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3인과 4인 가구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2인 가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모와 자녀의 결합인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전통적인 관념이 이제 주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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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부부인 1세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2세대, 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손자녀를 포함한 4세대 등, 직계 가족 비율과 혼자 살거나 친족이 아닌 가구와 함께 사는 비율은 각각 72%와 28%다<그림 2>. 직계 가족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안에는 부부와 자녀가 아닌 부부로만 구성되거나, 한부모가족 등의 비정형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혈연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1/4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림 2> 세대구성별 가구 분포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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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인 가구, 부부 가족의 증가는 개인의 선택권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4인의 정상가족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1인 가구는 오히려 시장에 취약한 계층이 될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과 가족 구성에 따른 세심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주거정책은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주거급여가 별도로 1인 가구 기준이 있는데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 소득의 43% 이하로, 1인 기준 70만원 미만 벌어야 한다.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문턱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에도 역시나 적용되어 많은 주거빈곤계층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결정한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시 우선순위로 입주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는 청약 횟수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동일한 경쟁자가 있을 시에는 신청자의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부모를 모실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자연스럽게 1인 가구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 30대는 약 18%인데 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LH 공급 주요 공공임대주택 가구주 연령별 입주 현황

구분

전체

인원

비율

16∼20세미만

321

0.04

20세이상∼25세미만

4,124

0.58

25세이상∼30세미만

17,208

2.4

30세이상∼35세미만

51,207

7.14

35세이상∼40세미만

73,935

10.31

40세이상∼45세미만

79,851

11.14

45세이상∼50세미만

86,912

12.12

50세이상∼55세미만

84,525

11.79

55세이상∼60세미만

91,183

12.72

60세이상∼65세미만

67,825

9.46

65세이상∼70세미만

52,209

7.28

70세이상∼75세미만

42,390

5.91

75세이상∼80세미만

32,588

4.55

80세이상∼85세미만

20,675

2.88

85세 이상

11,975

1.67

 전체

716,928

100

자료 : 국토교통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에 거주, 제도의 사각지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1%는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그림 3>. 다른 가구에 비해 비거주용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다.

 

<그림 3> 1인 가구 거처 종류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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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비싸다는 데에 있다. 가장 보편적인 임차 유형인 준월세의 경우, 단독주택은 ㎡당 임대료가 1.54만원인 반면, 아파트의 경우 1.13만원이다<표 2>. 가구원 수가 적어 합산 소득이 적을 확률이 높고,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아 소형 주택에 사는 데도 더 비싸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 역시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대료 역차별 현상에 놓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 또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개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한 임대시장이 여실히 드러나는데도 제도는 공백 상태인 것이다.

 

<표 2> 주택 유형별, 규모별, 분류별 단위면적(㎡)당 임대료 | (단위 : ㎡, 만원)

분류

단독·다가구 (소형)

단독·다가구 (중대형)

연립·다세대 (소형)

연립·다세대 (중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중대형)

준전세

1.54

1.11

1.88

1.17

1.18

1.58

준월세

1.54

0.84

1.84

0.85

1.13

1.22

월세

1.49

0.66

2.06

0.4

1.34

1.14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국), 2015.08.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현재 주택법은 아파트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 다양한 주택에 관한 공급, 관리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이 있는 15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을 의미하므로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와 감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소형,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분쟁이 심각하다. 이는 소유자와 관리업체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확인되는데, 대체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

 

1인 가구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다. 20대는 17.1%, 30대는 18.3%로, 청년기에 해당하는 두 연령을 합치면 35.4%에 달한다. 한편 65세 이상인 노년층의 경우, 23.4%다.

 

<표 3> 1인 가구의 수와 연령별 비율

분류 

가구(수)

비율(%)

20세 미만

58,020

1.1%

20~24세

367,152

7.1%

25~29세

519,871

10.0%

30~34세

533,193

10.2%

35~39세

420,129

8.1%

40~44세

428,605

8.2%

45~49세

421,153

8.1%

50~54세

430,941

8.3%

55~59세

446,608

8.6%

60~64세

354,599

6.8%

65~69세

313,584

6.0%

70~74세

308,780

5.9%

75~79세

288,138

5.5%

80~84세

197,240

3.8%

85세 이상

115,427

2.2%

5,203,440

1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낮을 확률이 높다. 청년세대는 구직을 준비 중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연공서열을 택하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 높을 확률이 거의 없고 노인세대는 근로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있을 확률이 높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자산을 축적할 충분한 시기가 없으므로 부모나 은행의 도움이 없으면 전세 또는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인 가구 구성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의 주택 점유 형태는 해당 연령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행할 시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만약 청년세대가 월세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자가 소유 촉진 또는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월세 거주 안정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세 이상 24세 미만, 25세 이상 29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은 전월세 세입자 비율이 각각 94.4%, 85.5%, 70.4%, 57.8%다. 35세 이상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제일 높지만 50%를 넘지 못해 청년세대는 모두 세입자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다<표 4>. 한편, 노인세대의 경우, 자가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OECD 1위이므로 노인들이 결코 삶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 4> 각 연령별 점유 형태의 가구 수와 비율

연령

계(가구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사글세, 무상 등)

계(%)

20~24세

384,415

21,495

65,475

227,908

29,510

40,027

100

5.6

17.0

59.3

7.7

10.4

25~29세

917,813

133,382

305,390

390,430

30,950

57,661

100

14.5

33.3

42.5

3.4

6.3

30~34세

1,442,504

426,991

546,959

370,188

25,492

72,874

100

29.6

37.9

25.7

1.8

5.1

35~39세

1,925,640

811,893

606,799

391,846

30,051

85,051

100

42.2

31.5

20.3

1.6

4.4

65~69세

1,078,481

811,639

127,071

95,652

15,295

28,824

100

75.3

11.8

8.9

1.4

2.7

70~74세

938,820

714,705

108,587

75,095

12,647

27,786

100

76.1

11.6

8.0

1.3

3.0

75~79세

641,554

480,112

76,911

52,191

9,244

23,096

100

74.8

12.0

8.1

1.4

3.6

80~84세

314,741

225,741

40,935

28,223

5,215

14,627

100

71.7

13.0

9.0

1.7

4.6

85세 이상

137,415

95,716

17,777

13,075

2,606

8,241

100

69.7

12.9

9.5

1.9

6.0

합계

17,339,422

9,389,855

3,766,390

3,148,209

341,583

693,385

100

54.2

21.7

18.2

2.0

4.0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점유형태에 대한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점유 형태를 파악함)

 

특히나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경우 정책의 접근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하는 주거권에 관한 교육이 사회에서 전무하므로 이들이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거와 관련한 법, 제도, 지식 전달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포용적인 주거정책 필요


1인 가구로 대표되는 가족 구성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요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가구가 느는 것도 있지만 비혼, 이혼 등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불평등의 심화로 세입자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은 정체되어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이 유효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여 주거 정책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촉구한다. 첫째, 전통적인 4인 가구 또는 정상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 둘째, 아파트 일변도의 정책에서 단독주택, 소형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주거 정책, 셋째,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은지(2016), 가족의 변화와 미래가족 모습, 여성우리 (56), 6-9

이황직(2016), 박영신의 사회학 : 가족주의 비판과 한국 사회 변동 이론의 정립, 한국사회학, 50(2), 95-121

송영신(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33-72

정성호(2015), 저출산 대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113-134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정식(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일, 2017/01/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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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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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수, 2017/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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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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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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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할 것 권고해

 

20180514_UN주거권특보_NGO라운드테이블

<2018.05.14. 한국 NG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UN주거권특별보고관> ⓒ참여연대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일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및 현안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수)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또는 노숙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홈리스의 규모조차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홈리스와 직접 대화하며 당사자들이 심각한 수치심, 차별, 고립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철도역사의 홈리스들이 철도공사 등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들로 인해 퇴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를 향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LGBTI 등)에 대한 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밝혔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하며,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철거가 임박한 현장을 방문한 유엔특보는 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종용하는 이들에 의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하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강제퇴거 행태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하며, 개발 관련 법률체계를 ‘UN의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쪽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과 사업장 내에 마련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가족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했다. 유엔특보는 이러한 주거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안전성마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평균 월세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특보는 많은 주거빈곤층이 거주안정조차 보장받을 수 없어 임대인에게 주택 수리조차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특보는 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미미한 영향에 그칠 수 있으며, 청년층을 비롯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주택임대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공적연기금, 기관 및 민간투자자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인권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근의 거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로지 수익만을 좇는 투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정부가 투자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드시 금전적인 이득보다 거주민이 입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늘 발표한 권고를 토대로,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지위에 걸맞도록, 유엔특보의 권고에 따라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영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

▶ [국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보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보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1.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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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 시민사회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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