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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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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4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육 예산안은 2019년 총액 5조 6,479억 원임.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나 타 사업에 비하여 증액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1.9%). 따라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2.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60.3%와 15.7%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 예산의 7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것임.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되어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임.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12억 원이 감소(18.5%)하였음.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6% 삭감으로 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음. 그 대신 보육종사자 지원 등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2019년 보육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1.9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아동수당 실시로 인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월 20만원으로 동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가정양육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8년 예산에서 1,478억 원(4.5%) 증가한 3조 4,053억 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 보육료 3조 943억 원,  장애아 보육료 485억 원, 시간연장 보육료 332억 원, 긴급보육바우처 859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2018년 71만 7,000명에서 2019년 68만 9,0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하였음. 이는 보육료 현실화 과제에 맞추어 부모보육료의 3.0% 인상과 기본보육료의 10.9% 인상 때문임(종일반과 맞춤반 평균 6.3%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에 이어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육료 현실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국정과제 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방안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2018년 97억 원에서 2019년 110억 원으로 13.2% 증액되었음. 이 사업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정양육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간별 보육시설 이용지원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이에 4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2018년 443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019년 483개소로 증가됨. 
 
그러나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라 인력지원 사업임. 예산산출 근거는 제공기관 보육교사 483명과 관리기관 관리자 24명의 인건비 73억 5,400만 원인 반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시간당 3,000원으로 총 19억 3,000만 원에 불과함.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는 기관에 한 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시간제 보육을 맡기는 형태임.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설보육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이 시간제 보육반을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전국에서 신청시설이 483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체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극히 낮은 비율임.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8년과 거의 동일한 686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0.3% 증가에 지나지 않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결산액인 약 404억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452개소 확충임. 국공립 신축 102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123개소, 장애인전문 신축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임. 이는 2018년 국공립 450개소 확충과 거의 동일함. 다만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312개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연간 578개소 이상의 확충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은 이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여전히 각 확충방식 별 지원 단가는 현실화가 필요함. 신축은 한 개소에 약 4억 원의 중앙정부(50%)의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2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지원단가가 5,500만 원 수준에 불과함. 이 또한 2018년에 지원 단가를 두 배 가량 인상한 것이나, 여전히 현실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2억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인상되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018년 306억 원에서 65.6% 감소한 105억 원이 책정되었음. 그러나 2018년 본예산 58억 원, 2017년 결산액 64억 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개보수 등 기능보강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음.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관리 분야 사업은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원양성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직제보자 신고포상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총 257억 9,0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0.7%)이 감소하였음. 이 중 보육사업관리는 5.5%,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20.0%로 각각 감액된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13.4% 증액됨.  
감액 예산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특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한정되었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9억 500만 원으로 20.0% 삭감되었는데 이는 부모 등 참여자 감소에 따른 활동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평가인증 대상 개소는 12,500개로 2018년과 동일하나 평가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한 것이 반영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은 3.1% 증가한 6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원단가는 작년과 동일하나 지원 개소수가 2,251개에서 2,400개로 증가하였음. 월평균 운영비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382만 원임.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추가 선정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2,40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운영지원금이라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이 강함. 민간 어린이집에 ‘공공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2019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1조 1,759억이 편성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부터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복지 예산이 되었음. 이 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15.7% 증가한 5,228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보조율과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 뿐 아니라 국공립 신축에 따라 지원인원이 4,948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함. 취약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3.9% 증가한 1,7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지원인원이 673명 증가한 것이 반영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27.4% 증가한 4,676억 원임. 특히 어린이집 휴게시간 특례 제외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이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작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1,928억 원이 편성됨. 또한 대체교사 지원도 지원 인원을 2,036명에서 2,736명으로 700명 추가하여 59.6%의 증가율을 보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처우개선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월 10만 원을 추가한 예산이라 아직도 매우 미흡하나, 국공립 시설의 일자리 확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지원인원 증가에서 보조교사 증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보육 현장의 인력부족을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인 보조교사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아쉬움. 
 
결론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공립 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인력 확대,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2019년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규모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가정양육을 비롯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보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5억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인 629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두 개의 사업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의 혼선 또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민간 어린이집 지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음. 특히 국공립 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별 예산지원은 여전히 현실화되는 못한 측면이 있음. 국공립 확충은 신설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225개소가 가장 많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단가는 여전히 5,500만 원에 불과하여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라는 설명이 무색함.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나 혁신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음. 가정양육 대상자들을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도 그 인프라가 전국 483개 시설에 불과하여 매우 비중이 낮음. 결국 종일반 시설 이용에 비하여 맞춤형이나 가정보육 등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함. 이는 결국 보육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갈등이나 복지체감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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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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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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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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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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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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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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