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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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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4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육 예산안은 2019년 총액 5조 6,479억 원임.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나 타 사업에 비하여 증액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1.9%). 따라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2.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60.3%와 15.7%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 예산의 7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것임.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되어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임.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12억 원이 감소(18.5%)하였음.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6% 삭감으로 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음. 그 대신 보육종사자 지원 등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2019년 보육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1.9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아동수당 실시로 인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월 20만원으로 동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가정양육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8년 예산에서 1,478억 원(4.5%) 증가한 3조 4,053억 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 보육료 3조 943억 원,  장애아 보육료 485억 원, 시간연장 보육료 332억 원, 긴급보육바우처 859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2018년 71만 7,000명에서 2019년 68만 9,0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하였음. 이는 보육료 현실화 과제에 맞추어 부모보육료의 3.0% 인상과 기본보육료의 10.9% 인상 때문임(종일반과 맞춤반 평균 6.3%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에 이어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육료 현실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국정과제 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방안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2018년 97억 원에서 2019년 110억 원으로 13.2% 증액되었음. 이 사업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정양육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간별 보육시설 이용지원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이에 4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2018년 443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019년 483개소로 증가됨. 
 
그러나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라 인력지원 사업임. 예산산출 근거는 제공기관 보육교사 483명과 관리기관 관리자 24명의 인건비 73억 5,400만 원인 반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시간당 3,000원으로 총 19억 3,000만 원에 불과함.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는 기관에 한 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시간제 보육을 맡기는 형태임.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설보육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이 시간제 보육반을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전국에서 신청시설이 483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체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극히 낮은 비율임.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8년과 거의 동일한 686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0.3% 증가에 지나지 않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결산액인 약 404억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452개소 확충임. 국공립 신축 102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123개소, 장애인전문 신축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임. 이는 2018년 국공립 450개소 확충과 거의 동일함. 다만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312개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연간 578개소 이상의 확충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은 이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여전히 각 확충방식 별 지원 단가는 현실화가 필요함. 신축은 한 개소에 약 4억 원의 중앙정부(50%)의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2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지원단가가 5,500만 원 수준에 불과함. 이 또한 2018년에 지원 단가를 두 배 가량 인상한 것이나, 여전히 현실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2억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인상되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018년 306억 원에서 65.6% 감소한 105억 원이 책정되었음. 그러나 2018년 본예산 58억 원, 2017년 결산액 64억 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개보수 등 기능보강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음.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관리 분야 사업은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원양성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직제보자 신고포상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총 257억 9,0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0.7%)이 감소하였음. 이 중 보육사업관리는 5.5%,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20.0%로 각각 감액된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13.4% 증액됨.  
감액 예산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특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한정되었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9억 500만 원으로 20.0% 삭감되었는데 이는 부모 등 참여자 감소에 따른 활동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평가인증 대상 개소는 12,500개로 2018년과 동일하나 평가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한 것이 반영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은 3.1% 증가한 6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원단가는 작년과 동일하나 지원 개소수가 2,251개에서 2,400개로 증가하였음. 월평균 운영비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382만 원임.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추가 선정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2,40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운영지원금이라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이 강함. 민간 어린이집에 ‘공공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2019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1조 1,759억이 편성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부터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복지 예산이 되었음. 이 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15.7% 증가한 5,228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보조율과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 뿐 아니라 국공립 신축에 따라 지원인원이 4,948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함. 취약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3.9% 증가한 1,7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지원인원이 673명 증가한 것이 반영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27.4% 증가한 4,676억 원임. 특히 어린이집 휴게시간 특례 제외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이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작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1,928억 원이 편성됨. 또한 대체교사 지원도 지원 인원을 2,036명에서 2,736명으로 700명 추가하여 59.6%의 증가율을 보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처우개선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월 10만 원을 추가한 예산이라 아직도 매우 미흡하나, 국공립 시설의 일자리 확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지원인원 증가에서 보조교사 증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보육 현장의 인력부족을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인 보조교사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아쉬움. 
 
결론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공립 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인력 확대,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2019년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규모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가정양육을 비롯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보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5억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인 629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두 개의 사업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의 혼선 또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민간 어린이집 지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음. 특히 국공립 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별 예산지원은 여전히 현실화되는 못한 측면이 있음. 국공립 확충은 신설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225개소가 가장 많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단가는 여전히 5,500만 원에 불과하여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라는 설명이 무색함.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나 혁신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음. 가정양육 대상자들을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도 그 인프라가 전국 483개 시설에 불과하여 매우 비중이 낮음. 결국 종일반 시설 이용에 비하여 맞춤형이나 가정보육 등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함. 이는 결국 보육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갈등이나 복지체감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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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1일차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 2일차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권한대행, 4일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9월 15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고대영사장,김장겸사장 퇴진 촉구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4일째)

9월 13일 부터 매일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이하 ‘시민행동’))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악용하여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적인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들을 해고,징계,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고대영 KBS사장,김장겸 MBC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9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9월 18일)은 그 네번째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13일, 11:30~12:30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9월14일(목) 11:30 ~ 12:3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광화문광장
9월15일(금) 11:30 ~ 12:30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광화문광장
9월18일(월) 11:30 ~ 12:30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광화문광장

 


시민행동은 고대영KBS사장, 김장겸MBC사장 등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  소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은,
 
미디어 홍수의 시대, 공영방송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공적 여론의 틀을 제공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공영방송 KBS‧MBC는 부패한 적폐 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양사 방송 노동자들이 격렬히 항거하며 공정방송을 지키려 했지만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KBS‧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국민적 애칭을 얻었던 시절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두 공영방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널리 알리고 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문화제,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전국적 일인시위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9월 15일 현재 가나다 순, 총 238개 단체)

월, 2017/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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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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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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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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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격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3. 30.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3.(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 주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취지발언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화, 2018/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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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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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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