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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11/14~12/5)]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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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11/14~12/5)]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6:39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우리가 몰랐던 집값에 대한 이야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수강신청 : https://bit.ly/2PvfXjn

일시 : 11월 14일 ~ 12월 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수강료 : 전체수강 4만원, 회원 3만원 / 1강당 1만 5천원, 회원 1만원

문의 : 경실련 회원팀 02-766-5627, 56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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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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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1년…메르스 마지막 환자 아내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밝다. 활달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초긍정적 성격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랬다. 2015년 5월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다. 복숭아를 안 보면, 일회용 식기를 안 보면, 일회용 마스크를 안 보면, 병원을 안 가면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안 볼 수가 없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은 카페에는 신 메뉴로 복숭아 주스가 나왔다. 장을 보러 간 마트에는 일회용 식기가 널렸고, 병원은 제약회사 일 때문에라도 자주 찾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어쩔 수 없다. 남편 생각이 난다. 남편이 음압병실에서 그렇게 먹고 싶어했던 복숭아 주스가, 172일간 음식을 담아 전달했던 일회용 식기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썼던 일회용 마스크가, 남편을 마지막까지 가둬 두었던 병원이 자꾸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또 웃는다. 제 정신이 아닌 거다. 온 가족이 그렇다. 애교 많던 사위를 잃은 장모도, 이제 막 치과의사가 된 장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모두 비정상이 됐다.

남편을 보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효과는 없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 든 날엔 종종 꿈을 꾼다. 나도 남편도 ‘음압병실’에 갇힌 꿈. 방호복으로 무장한 터라 남편에게 끝까지 전하지 못했던 말,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는 말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 그렇게 산다.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고 있다. 지난해 5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이란 세계 최장기간 투병 기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메르스 마지막 환자의 아내 배 모 씨(37세)의 이야기다.

▲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건강했던 김병훈 씨와 그의 가족

▲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건강했던 김병훈 씨와 그의 가족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음압병동에서 만났던 배 씨를 그의 회사에서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보건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게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던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후속대책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그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 구조조정으로 2년 간 일한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배 씨. 구조조정 당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웃으며 말할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표정이 바뀌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메르스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났다는데, 사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서울대병원 39병동에서 집으로, 회사로 내가 있는 자리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음압병동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남편의 영혼도 아직 음압병실을 떠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풀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여전히 음압병실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병원 그 어디로부터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과는 물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격리 조치가 타당했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후 빈소에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만 다녀갔다. 정부 측은 연락 한 통이 없었다. 그렇게 메르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그때 격리만 해제해줬더라면….국가가 남편을 포기한 것 같았다”

1년 전인 2015년 5월 27일. 배 씨의 남편 고 김병훈(사망 당시 35세)씨는 감기 증세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사망 직전까지  80번째 환자로 불렸던 그는 장장 6개월을 격리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 그렇게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됐다.

하지만 ‘80번’, ‘마지막’, ‘최장기간’ 이라는 수식어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이 그에게 있다. 메르스로 격리되는 바람에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배 씨의 남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메르스 감염력이 없는데도 정부가 격리를 해제하지 않는 바람에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남편의 이야기다.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 2015년 10월 1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생일을 맞은 김 씨를 위해 케이크와 주스를 준비했다. 가족들은 이날이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는 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 했다.

▲ 2015년 10월 1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생일을 맞은 김 씨를 위해 케이크와 주스를 준비했다. 가족들은 이날이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는 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 했다.

배 씨는 메르스 사태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 남편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질병관리본부가 배 씨에게 했던 대응이 배 씨를 그렇게 만들었다.

남편이 재격리 된 후부터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온 뉴스도 보내고,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도 보내고…분명히 메시지를 읽었는데 답을 안 해요. 제 질문에 ’o’이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냈으면 ‘아,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있구나, 관심은 있구나’ 하고 감정이 조금 나았을 것도 같은데…그냥 이 나라가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래는 배 씨가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하고 약 한 달만인 2015년 11월 19일 처음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이후 6일 만인 11월 25일 배 씨의 남편은 결국 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80번째 환자 아내 : 여보세요?

질병관리본부 : 아 여보세요. 저 이00 과장이라고 합니다. 전화 주셨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못 받았다고요.

80번째 환자 아내 : 전화를 못 받으신 게 아니고 안 받으신 거죠 사실.

질병관리본부 : 아, 그게 왜그러냐면 그날 첫 번째 전화 주실 때, 지인 여러분들이 하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느 번호가 어느 번호인지 모르고 다 문자들도 오시고 전화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 하루 이틀 수신 거절을 해 놔서 이 번호가 환자분 가족 되시는 번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차단)했어요. 죄송합니다.

80번째 환자 아내 : …

질병관리본부 : 너무 안타까우시죠?

80번째 환자 아내 : …

질병관리본부 : 이 80번째 환자분 관련해서는 저희나 저 윗분이나, 저저저 저 위에 계신분이나 특별히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어서 환자 상태는 일일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80번째 환자 아내 : 그런데도 그렇게 가족 연락을 안 받으시고, 격리해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있으셨던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 …


보건당국은 당시 김 씨를 계속 격리하는 이유로 WHO(세계보건기구)를 앞세웠다.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파할 우려는 없지만, WHO가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김 씨의 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질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WHO는 전 세계적인 권고사항과 지침을 내린 것일 뿐, 개개인 환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국제기구로 돌려온 것이 확인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고 김병훈 씨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을 투병했다. 가족들은 전염력이 없는 김 씨의 격리 해제를 보건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고 김병훈 씨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을 투병했다. 가족들은 전염력이 없는 김 씨의 격리 해제를 보건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메르스 피해 트라우마 치료 첫 단계는 정부의 사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는 동안 정부는 각종 후속대책들을 발표했다. 음압병실 확충과 병문안 문화 개선, 역학조사관 충원 등이다. 배 씨는 쓴웃음만 나온다. 책임과 반성 없는 대책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다. 메르스 컨트롤타워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걸 보면서 더 희망을 잃었다.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제는 정신과 약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다.

정말로 유가족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은 ‘사과’예요. 그게 치유의 첫 단계예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게 트라우마 치료의 첫 단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그 다음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빠진 대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메르스 2차 진원지라는 오명을 얻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후속대책으로 변화된 병원건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응급실을 확장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에 없던 음압격리병실 10개를 신설했다. 10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러한 삼성의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배 씨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사과할 때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작년 11월 25일까지 치료 받는 동안 어떤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고,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일주일이나 지연시켜서 증상이 악화됐어요. 메르스 사태 내내 허술하고 우왕좌왕 했던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그랬는데 유가족에게는 사과 한 마디 안 했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병원 리모델링 했다고 홍보하는 건 유가족 입장에선 우스운 일인 거죠.

메르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배 씨 만이 아니다. 현재 경실련을 통해 13건의 메르스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배 씨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6월 7일 소장을 접수한다. 피고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국가다.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배 씨가 소송을 통해 듣고 싶은 답변은 한 가지다. 당시 ‘남편을 격리시킨 조치는 불합리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이다. 배 씨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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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의 아들은 아빠가 떠난 후 5살이 됐다. 아빠, 엄마를 닮아 밝고 긍정적이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여행갔다는 엄마의 거짓말을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 비행기를 타면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비행기가 안 되면 로켓을 타고 가면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고 해맑은 얼굴로 엄마에게 묻는다. “이제 여름인데 아빠가 여름 옷을 안 챙겨 간 것 같아요”라며 걱정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종종 할 말을 잃는다.

아들이 곧 뉴스 검색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아빠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알게 되겠죠. 그 전에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돌아가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국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해 줄 수가 없네요.

하루 만에 메르스 치료자 1명에서 0명으로…여전히 오락가락한 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로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메르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메르스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기자는 오랜만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메르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지난 5월 25일 확인한 메르스 현황에는 치료 중인 환자가 1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환자이며 이렇게 오랜기간 치료 중이라면 위중한 것은 아닌 지 궁금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질본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며 다음날로 답을 미뤘다.

다음날 질본에서 온 답변은 이렇다. “해당 환자는 74번째(72세, 남성 )환자로 메르스는 진작에 완치됐으나 합병증인 호흡기질환이 낫지 않아 아직 입원 치료 중이고, 따라서 치료 중 환자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의 전화를 받고 마치 메르스 치료로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 다시 포털사이트를 고쳐 놓았다고 했다. 그렇게 메르스 포털사이트의 치료 중 환자수는 하루 만에 ‘0’명으로 바뀌었다.

▲ 메르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는 메르스 현황. 메르스로 치료중인 환자가 1명인 것으로 돼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자 해당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고 합병증으로 치료 중인 것이라며 치료 중인 환자수를 0명으로 바꿨다.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은 오락가락이다.

▲ 메르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는 메르스 현황. 메르스로 치료중인 환자가 1명인 것으로 돼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자 해당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고 합병증으로 치료 중인 것이라며 치료 중인 환자수를 0명으로 바꿨다.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은 오락가락이다.

74번째 환자는 급체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른 아내의 보호자다. 지난해 6월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55일째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는 나았지만 폐섬유화 등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를 메르스로 인한 치료로 볼 지, 별개의 치료로 볼 지 보건당국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니 메르스와 별개인 치료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포털사이트 상의 오류가 아니다. 메르스로 입원했으나 감염력이 없고 합병증만 있는 환자, 그래서 합병증 치료 중인 환자를 메르스 치료 환자로 분류할 지 말 지에 대한 기준이 질병관리본부에 있느냐는 것이다.

질본은 “기준은 그때그때 환자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다시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80번 째 환자는 정부에서 메르스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메르스와 별개로 림프종 치료가 시급했는데 왜 메르스 환자로 분류해 계속 격리를 시켜두었는가. 그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질문했다. “만약 그때 80번째 환자를 지금 기준에서 다시 본다면 꼭 격리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던 건가요?” 질본측은 “사후약방문 격인 답변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워낙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사회 분위기를 더 먼저 생각했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결국 수많은 가정의 가장을, 아들을, 남편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메르스 사태 1년,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월, 2016/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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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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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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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회적기업상 3회(2017)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세림조경디자인㈜

선정이유: 세림조경디자인(주)는 총점 65.60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24점, 윤리적가치 25.45점, 경제적가치 14.90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세림조경디자인(주)은 지역의 노인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육원·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폭 상승하여 경영의 안정을 높이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을 위해 지역 나눔재단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공감씨즈

선정이유: ㈜공감씨즈는 총점 67.1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3.53점, 윤리적가치 28.55점, 경제적가치 15.03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문화공간과 게스트하우스가 함께 있는 공감게스트 하우스로 시작하여 현재 여행사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업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경제적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관광산업 경영모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어 비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작년에는 전년도 수익을 북한이주민과 지역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하여 사회서비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목, 2018/0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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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회적기업상 2회(2016)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중원기업

선정이유: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중원기업은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업 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현재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의 지속적 계약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재투자 차원에서 취약계 층에게 도배 및 장판교체, 폐기물 무상처리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제공부문 우수 ㈜싸리비

선정이유: ㈜싸리비는 총점 69.0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보면, 공익적가치 25.33점, 윤리적가치 31.70점, 경제적가치 11.99점으로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싸리비는 지역의 취약계층인 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자 등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위와 같은 사회 적가치와 목적달성을 위해 2008년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 사 는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 매뉴얼화를 마무리 하고 사업다각화(저수조청소업,경비업 등)를 꾀하며 지역의 선도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청소용역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재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미담장학회

선정이유: 미담장학회는 총점 71.5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9.76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가치 11.76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미담장학회는 2009년에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설립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발하였고, 현재 전국(대전, 울산, 부산, 광주, 대구, 구미, 제주, 포항 )에서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공유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무료 방과후 학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캠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교육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우수 ㈜가온

선정이유: ㈜가온은 총점 66.09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4.79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 가치 11.25점으로 각 항목별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가온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고연령, 저학력, 기술 및 경력부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경제·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설립되었고,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간병 등의 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중장년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취업 안정성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직업적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들과 활발한 네트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목, 2018/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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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상 26회(2017)
부문 기업명
대상 ㈜유한양행

선정이유: 유한양행은 총점 70.16점으로 좋은기업상 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9.64점), 공정성(16.85점),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제조/서비스업종 ㈜KSS해운

선정이유: KSS해운은 총점 68.12점으로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7.05점), 공정성(16.85점)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복지에 있어서도 성과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도 발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목, 2018/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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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상 25회(2016)
부문 기업명
금속/비금속/화학업종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선정이유: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는 평가항목 중 건전성(17.06점), 공정성(15.35점), 소비자보호(10.25점),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동 사는 자기자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건전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훈련비와 인건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목, 2018/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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