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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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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09:39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이다. 현재 표준건축비 342만원의 두배 이상 비싸다. 검찰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속히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부실시공과 고분양가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부영 사태로 인해 실제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 수준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과도하게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강제수용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조차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분양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이뤄져야 한다.<끝>

목, 2018/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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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4.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목, 2018/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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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악마화 정치’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 · 난민 · 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나 미국 샬러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반인권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최소 44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올해도 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항소심 무죄 판결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며 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 온 사안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군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군인을 군형법 제92조의 6 위반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식별하기 위해 함정 · 표적 수사를 하고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진술토록 강요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며, 성소수자 혐오를 내세우는 특정 종교단체가 입법부에 반인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사건이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위험환경 노출 등 심각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경북의 한 축산 농장에서 분뇨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질식사했다. 2주 뒤에는 경기도의 다른 농장에서 중국,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두 명이 마찬가지로 분뇨를 치우다가 사망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때문에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다.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네 곳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대우를 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국제법상의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거나 그 ‘연좌제’의 적용을 받는 등 자의적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된 노동자들은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 및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특히 해당 국가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이 노동자들은 과다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5월에 두 명의 북한 노동자가 급성심부전으로 숨졌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경기장 건설 노동자 1명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들은 휴일 없이 몇 달간 끊임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 인권침해,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부의 대응과 조치는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또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짐바브웨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를 끝내기 위해 수만 명이 결의에 찬 행진을 벌이며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세계 여성의 날’ 행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페미사이드(여성살해)를 비난하는 ‘Ni Una Menos’를 통해 여성에게 광범위하고 끔찍하게 자행되어온 폭력 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년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도 인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의 본질인 만인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이것이 정책 입안과 실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인을 비난하는 혐오의 정치를 싹트게 하는 좌절, 분노, 소외에 맞설 인권에 기반한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끝.

목, 2018/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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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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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KBS이사회는 신임 KBS 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차기 KBS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의 질문을 전합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223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질문 1)

 

공사와 지역방송국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지역·시청자의 의견이 공사로 수렴되는 상향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성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계획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2)

 

KBS의 역대 사장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임원 14명 역시 모두 남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KBS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KBS에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성평등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사장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청자 중심의 KBS가 되기 위해서는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공영방송의 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신료 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투명성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공사 주요 기관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KBS는 불투명한 경영과 운영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는 사장과 임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총액만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장급 이상 모든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교통비 등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BBC와 비교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새 사장 후보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BBC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KBS의 신뢰도 추락은 수신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한 여론조사(1710월 박홍근 의원-미디어오늘 공동조사)에서는 수신료를 폐지(33.8%)하거나 인하(19.7%)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에 달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저항은 불공정 보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5%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신의 환경, 수신료 산정-배분-사용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UHD 직접 수신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신료 산정과 배분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독립제작사(외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결이 방송계 화두입니다. 공영방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립제작사 및 PD들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계 갑질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KBS 내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KBS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방송작가와 제작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심의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KBS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KBS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 집중되어 있고, 경쟁력마저 뒤처져 있습니다. TV 시청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KBS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혁신에는 시장 전략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이동해 공영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KBS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프로그램의 질은 더욱 저하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콘텐츠의 차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단순편성을 넘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방송을 보고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보도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와 뉴스 분야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금, 2018/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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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안전은 뒷전거짓말쟁이 정치권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쟁이 국회규탄” 퍼포먼스

※ 2018. 2. 26. . 11:00~11:20 / 국회 정문 앞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는 2월 26(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 정치권에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 그동안 줄곧 논의해왔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발생원인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또한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보완도 필요하다.

○ 하지만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을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며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이날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국회를 엄중하게 꾸짖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교통여성청년환경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취재요청서_2월 26일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일, 2018/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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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새 임원진 선출, 20183대 중점사업 결의

12기 공동대표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선출
2018년 중점사업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24일(토)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 약 200명의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을 결의하였고 앞으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갈 1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으로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운동을 결정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운동이다. 학교 앞 미세먼지를 줄이고, 일몰제로부터 우리 지역의 공원을 지키며, 햇빛 발전을 도모하고, 앉아서 가는 버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고취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사업은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노후 원전 월성 1-4호기 조기 폐쇄 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의 탈핵 속도를 앞당기고자 한다. 또한 대책 없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관한 이슈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기’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 생태계를 재자연화 하는 운동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했지만 현재 16개 보 가운데 개방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개방된 보의 수문을 다시 닫는 등 개방과 모니터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체 보 수문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천을 되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2기 공동대표에는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이 선출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며 현재 KBS 이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철수 대표는 저명 판화가로 현 환경운동연합 후원위원장이다. 장 대표는 환경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감사는 박상철 공인회계사,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지기룡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2017년 우수활동가와 지역, 회원 등에 대한 시상 또한 이루어졌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최슬기(제주환경운동연합)가 우수활동가에 선정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이어 풀뿌리 환경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김문진(시흥환경운동연합), 김안나(속초고양양양환경운동연합), 김영숙(중앙사무처), 박혜정(오산환경운동연합), 이지언(중앙사무처),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10기·11기 6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한 염형철 전 총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우수회원상은 김윤경(오산환경운동연합),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송형일(광주환경운동연합), 최용석(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수상하였다.  
2018226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 보도자료_환경운동연합_새_임원진_선출,_2018년_3대_중점사업
월, 2018/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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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_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월, 2018/02/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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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결정, 정부 노력 부족이 빚은 결과

  ○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24일자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년 3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23일 환경노동소위에서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하여 이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유예기간은 이보다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가축분뇨법 제정 취지는 지키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2017년 1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6만여곳 중 2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본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재유예 되는 상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행정적•법적 지원책 미비 등 외적 요인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었으되 강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반면 의지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 농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즉각 폐쇄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가 단순히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추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금번 조치는 가축을 사육하는 최초 단계인 농장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필수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 축종’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축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일련의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재현을 막고 적법화를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비 사업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유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설계비 등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 그린벨트 등 입지 제한지역, 혹은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같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정부의 세부 실시 요령 발표와 환경부의 추진현황 점검도 미비하기만 했으며, 환경부와 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건축물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업무조정이나 통합처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 폐쇄 행정조치가 임박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 이미 예고된 사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말 기준, 1단계 대상 적법화율은 26.6%. 전체 18,519개소 중 4,923개소가 완료되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점수도 딱 그만큼인 26.6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적법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이는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18.7%에 그쳐 전남의 적법화율 57.3% 과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무허가 축사가 4번째로 많은 경남은 22.7%이나 5번째로 많은 전북은 38.7%나 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1단계 적법화율이 69.2%나 된다. 정부 시책을 따르고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적법화 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화 추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선 시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도의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 세종시의 국유재산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 청주시의 건축 인허가 이후 이행강제금 처리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축사 규모를 확대해 온 정성과 노력만큼 분뇨나 건축 관련 법 이행 의지가 있었다면 3년의 유예기간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것이다. 잔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열악한 공장식 사육의 모습이 살충제 달걀 사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살처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재나 무허가 축사, 게다가 적법화 유예기간의 무조건적 연장 요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인도적인 사육환경과 겹쳐지며 이 사태가 축산농가들의 만성적 도덕적 태만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기간 만료 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평가들이 엄연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과 동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온 데 대한 반성이 먼저다. 스스로의 낙후된 생명인식과 준법의식이 지속가능한 축산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여겨 성실하게 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주기 바란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의 표현대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일 뿐이다. 공장식 축산, 계열화 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허가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나 싹쓸이 살처분을 부르는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환경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겠다는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8년 2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첨부자료 : [공동논평] 무허가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_180223_환경연합 카라_최종
월, 2018/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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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화, 2018/0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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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경기와 인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해 환영한다.

 

○ 오늘 서울시는 제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중단하고,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참여운동을 비롯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자동차환경등급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비상저감조치 참여 시 마일리즈 지급, 오염물질 배출차량 집중단속, 실내 공기 질 기준강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내외 협력강화 등 주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길 당부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발족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서울시 비상저감조치의 정책전환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버스승강장, 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한 대중공간에 대한 공기 질 개선과 친환경 이륜차 도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형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 국회와 정부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차량2부제 의무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 강화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기와 인천 등 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길 촉구한다. 미세먼지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호흡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_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

화, 2018/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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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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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도롱뇽 산란 본격 시작

내일(3.3)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날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일 서울도심 인왕산자락 계곡일대에서 올해 첫 도롱뇽 산란을 확인했다.

○ 지난 2월 초순부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도심 일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년대비 3주 늦게 인왕산자락에서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 도롱뇽이 산란을 한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는 서울지역에서는 5년 연속 총 강수량이 줄어들고 특히 지난겨울은 지독한 겨울가뭄으로 계곡의 수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1월과 2월 한파로 인해 기온이 낮아 산란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도롱뇽을 포함한 양서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절멸가능성이 큰 야생동물로 기후변화 및 각종개발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생물이다.

○ 도롱뇽은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사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로 도롱뇽의 산란철 모니터링은 도심 생물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도롱뇽은 1급수에만 사는 지표종으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있다. 내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도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올해도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2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서울 도심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활동을 시작한다.(http://ecoseoul.or.kr/archives/28786)

 

20183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보도자료_서울환경연합_세계야생동식물의날_도심도롱뇽산란

※ 첨부 : 도롱뇽 산란 사진

[첨부] 도롱뇽 사진

금, 2018/03/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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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월, 2018/03/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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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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