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지역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55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

목, 2018/11/08- 17:51
49
0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 시켜라

국회의원 제외 시 정경유착과 입법청탁 매개로 한

국회의원 비리근절 막을 수 없다.

 

11월 8일(목),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실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이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개특위가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 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이외에도 공수처 규모와 권한, 수사대상 등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비리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또, 수사처 특별검사는 30~50명, 공수처 수사관의 수가 70~100명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도 하나로 사회가 모두 깨끗해질 순 없지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 말했듯, 제대로 된, 국민이 요구하는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월, 2018/11/12- 10:15
15
0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8/11/13- 09:53
25
0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20
0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월, 2018/11/19- 15:55
35
0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역시 뇌물 수수혐의에 연루되어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1996년 이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전반기 사개특위는 공수처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후반기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에 조속한 소위 구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경실련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2일(목) 12시~1시, 국회 앞
○ 주관·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삼수 경실련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전문가 발언 :
– 경실련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주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퍼포먼스 :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기타 부글부글 시민발언대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화, 2018/11/20- 16:53
51
0

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국회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제목 :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7일(목) 11시 2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 발언 1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 2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언 3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일이다. 이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는 검찰권한의 왜곡된 운영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권한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데 쓰였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기존 검찰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과도하게 비대하진 검찰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활동기간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공수처도입을 대선공약과 당론 등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는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방향 가운데 하나가 검찰개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공수처 설치법안에 우선 합의해,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마주한 기본적 역할과 책무다. 또다시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검찰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준엄한 역사적‧정치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8/12/27- 12:37
36
0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법농단 면피용 징계로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없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했음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헌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무죄를 판단한 1심재판부를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비판이 재판을 직접 관여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봐주기 징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왔다. 오히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도 축소해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연루 법관들에 대한 책임 면피에 급급한 대법원의 행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도 사법농단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관들이 정직 혹은 감봉으로 책임을 면피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권력에 편승해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어긴 위헌행위는 명확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 탄핵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 의존할 것도 아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서 빠져 있는 2015년 6월 이전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포함해 두루 검토해야 한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만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 2018/12/19- 12:04
19
0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친 중대 범죄 피의자이며, 그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판사들을 압박하고, 특별대우를 부추기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으며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선입견과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 및 판결을 요구했다. 오늘 그의 입장 발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 수작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재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법원은 ‘범죄 혐의 및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최근 들어 직권남용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며, 그의 혐의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영장 전담 판사들은 그동안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준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의 수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 판사들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국정농단부터 현재의 사법농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금, 2019/01/11- 11:46
36
0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3.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시민발언대’가 진행했습니다.

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순서

–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 공동대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서희원 민변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서휘원 간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1. 1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9/01/17- 12:30
19
0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법원이 오늘(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의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장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판사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대충 일단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끝>.

목, 2019/01/24- 09:15
16
0

“공수처 가로막는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될 것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형 부패와 검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77%에 달하는 등(2019.1.10 리얼미터)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조차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 발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원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주세요!

윤한홍 02-784-2371
곽상도 02784-8450
윤상직 02-784-8940
이철규 02-784-9811
정종섭 02-784-6514
함진규 02-784-4277
나경원 원내대표 02-784-3103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02-723-0666), 경실련 정치사법팀(02-3673-2141)

월, 2019/01/28- 17:56
27
0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1. 오늘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도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유력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단체 임원들과 활동가들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요>
•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발언자 및 공개질의서 낭독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공개서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무려 6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전망이 밝지 않다고 한다. 15대 국회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차 폐기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에 관한 국민적 열망과 시민사회·학계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1차적 원인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그동안 공수처 도입에 관하여 자유한국당은 소극적 태도 내지 적극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혁의 열망을 외면해왔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관한 청와대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주요한 정쟁사안에 관해서 특검을 상시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안마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의 제도적 효용성의 한계는 누차 드러난 것이었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검찰관 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유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수처 도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조차 주장해온 권력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악용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 공수처 도입이 검토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가 왜곡되거나 남용되어왔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수처장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공수처 법안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데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권남용도 한 축으로 작용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유도 이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개특위는 어떠한 소기의 성과도 없이 공전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탄핵사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올바르게 지기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진정성있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이러한 성찰과 반성의 계기점이 되길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검찰개혁과 주요 권력기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수처 도입을 주장해온 우리 6개 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전국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하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요구인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적극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화, 2019/02/12- 10:30
44
0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9/02/27- 17:39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