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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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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07

 

20대 국회 개혁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좀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반이다.

2016년 이후 전세가격과 월세 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전세가격 부담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월세 임차인도 그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을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주임법

참여연대 주임법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 많이 오른 임대료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반면 서울의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기 조짐까지 보이자 청년 세대를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원망이 심해졌다. 9. 13 대책에 포함된 대출규제 등 강한 수요 억제 정책과 보유세 강화 방침, 9. 21. 주택 공급 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난 2년간의 상황은 주택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키면서 주택 매매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땅은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 (출처: Joop, "Korean appartments", CC BY)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 (출처: Joop, “Korean appartments”, CC BY)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은 수년에 걸쳐 살펴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즉, 주택 가격 안정화 자체가 전세 가격 안정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경기가 일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주택 수요억제 및 투기억제 정책의 기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공지원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 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8년 9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와 관련해 이러한 정책이 또 다른 투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 첫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대신 공영개발할 것.
  • 둘째, 그린벨트 훼손은 원칙적으로 피하되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
  • 셋째, 신혼희망타운을 주택 분양 중심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도록 할 것.
  • 넷째, 공공과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기간만큼 충분하게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재정적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주택 구매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야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의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는 청사진과 계획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Tetsumo, CC BY https://flic.kr/p/7GxjXM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기간만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주택 시장의 투기를 잡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Tetsumo, CC BY)

‘주임법’ 개정의 방향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러하다.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현행 연 5%에서 연 3% 내외로 내리고 현행 2년인 계약갱신 의무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2016년 대선 전까지 야당 시절 계속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20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3개 중 13개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상가건물에는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주택과 관련된 법에 도입되지 못한 이유,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전월세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 국회와 정부가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해온 온갖 경제적 부작용 주장들은 실은 경제 운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유들이다.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18년 1월 26일부터 연9%에서 연5%로 낮추었지만, 큰 부작용이 없다. 이 제도가 요구되어 논의된지도 한참이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국회가 유독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언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결론을 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주택 임대인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주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해야 

국회와 정부는 이 제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제도와 연동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계약갱신청구권(4년 또는 8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연 5%)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4년/8년)시키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말 개인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98만채에서 2018년 8월말 현재 120.3만채로 증가했다. 최근에도 정부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서울 지역에서 투기적 시장 형성한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범한 중요한 실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완화(40% → 80%)가 지적되고 있다. 각종 세금을 완화해주고 담보 대출 비율 특혜를 부여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서 손쉬운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가 간과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부터 매각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는 투기, 장기는 투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아주 모호하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소유가 더 집중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LTV는 다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위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 소유자들은 좀 더 임대사업자 등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1주택~3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인 주택 소유 실태상 머지 않은 장래에 등록 확대 추세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과연 부동산 숙제를 풀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과연 부동산 숙제를 풀 수 있을까?

따라서 외국에서는 통상 부여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제 혜택 부여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의무적인 임대차 등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부담, 이사 걱정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주거 이다. 일해서 얻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 부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더 미룰수 없지 않은가.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http://slownews.kr/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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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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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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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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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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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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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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