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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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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6:40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다.

한데 결국 온도는 쉽게 오르다 식기마련이고 거칠게 오고 갔던 말들은 역시나 클릭소리와 함께 휘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도 정작 긍정적인 결론은 없이 혼란만 남기고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아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 사태도 아무 이유 없이 심 의원의 과도한 정치적 의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 강화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이다. 물론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우회를 통해 보안을 무력화 했는지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행여나 심 의원의 주장처럼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른 것으로만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향후 정보보안 대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응당 해당 보안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사실 비상식적이었다.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 의원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협조적이지 않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심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듯한 프레임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정쟁이 무모하게 과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과도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대응은 결국 사태의 본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건의 본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비상식적으로 과장된 대응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물타기’로 해석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금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의 수준을 새롭게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바꿔야

다음으로 청와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유형별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히 크게 의미 있는 정보공개라고 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이 혈세낭비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의 공개행태는 형식적인 구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최상위 기관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행정제도운영태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국가차원의 행정 기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런데 국회가 청와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 외 입법부·사법부 또는 독립기구들의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공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청와대 거래 식자재 업체명,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 대통령 진료병원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산 사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지출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해당 정보들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 처리한 후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공약들이 채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정책들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거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취약했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선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다르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칼럼은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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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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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에 노동자란 이런 모습이지 바로 앞 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 온 말이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어 발언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누군가 물었다. "교사는 직업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이다. 

 

여러 다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것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삶이고 생존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 아마 그 분은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느냐"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권리와 권한은 모두에게 절실하다

 

최근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숨은 곳곳에는 비민주적 행태가 만연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는 '안전교육'이 화두가 되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는 것을 구분한다.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안전'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주체는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층 소수에 의해 이미 항상 결정되는 학교는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장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위생 관리원, 급식 조리원, 시설관리자, 행정직원, 미화원 등이 있다. 이들에겐 어떤 권리와 권한 주어졌을까? 오직 주어진 것만 한다. 학교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들은 스스로 대표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대표되지도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비구성원인 유령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고 공통의 문제를 공통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소수가 주인노릇을 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권한과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 5년, 이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을 때다

 

5년 전, 10월 24일.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이렇게 하루아침 빼앗긴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단식과 농성투쟁, 전교조 선배들의 삭발투쟁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외노조 취소'의 기회가 왔다고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지금의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길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깜짝쇼를 그만하고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하며 곡기를 끊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초등 6학년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쇼를 하는지 다 안다. 

 

'상상은 연민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는 다르겠지", "혹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하는 막연한 상상만을 거듭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기다림만 지속할 뿐이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권리와 권한의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나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통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달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같다.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권한의 독점이 만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노동조합을 돌려줘야 한다. 더많은 이들이 대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것이다.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지회 조합원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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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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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사본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2016083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3,000,000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2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9,000,000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616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7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8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816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13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017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대책비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1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2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4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4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515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정당

당시 직책

금액()

비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2016.7~2016.10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1,898,000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직책

금액()

00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126,800,000

00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19,900,000

00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110,666,740

00

국회 입법조사관

106,028,480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92,866,710

00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69,759,890

00

국회 사무처

68,996,760

새누리당

정책위

64,833,390

00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46,200,000

00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37,755,830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여전히 1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예외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수, 2018/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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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수, 2019/03/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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