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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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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0:54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기본방향에 입각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그 기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부동산 세제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회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친화적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친화적으로 설계된 조세제도는 지대추구를 통한 소득창출과 자산형성에 대한 유혹이 크고 그로 인한 경제주체간 불공평이 심각해져 분배기능이 악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는 근로와 소득에 대한 정책효과가 분명하지만, 직접소득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도 아니란 점도 상기시켰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 관련하여도,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단기적 임시방편이라면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세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바 둘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위혜 과도한 혜택을 주어왔다는 부분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예로 들며 언제까지 ‘부동산(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는지 안타까움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제는 일몰되어야 할 것도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적자 기조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별재산세적 성격을 환기시키며,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전국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시가격의 시가접근성에 대하여, 공시가격이 다양한 내용의 기준이 되는 점도 고려하면, 꼭 시가반영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은 세제개편으로 달성된다기 보다, 더 경제경기와 기업의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도 중요함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과거 정부에서 높이려고 했을 때도 오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현재 정부에서 내리려고 하니 더 오르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며 종부세 등 세제만으로는 복잡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부동산 규모 및 보유세 실효세율 등을 들며 인상요인이 있음을 설명했다. 명목세율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과세표준이 시장가치에 근접해 가야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의 종부세 논의가 주택 특히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법인의 토지활용 현황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반적인 세율인상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여력도 있음도 언급했다. 특히 보유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는 폐지되어야하고, 보유세액을 임대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조세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던 부동산 가격은 지난 6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매우 약화된 부동산 보유세 개정안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부동산 가격 급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동성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실효세율을 올리고, 공공주택보급을 늘리는 등 매수심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독 했다.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도 바람직하지 않음도 언급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재정지출확대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계가 많은 세법개정안임을 언급했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을 필요하며, 다만 여건상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율(현행 80%)을 조정하여 환경분야 중 녹지 확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부동산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재에서 보유세 강화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임을 지적했다. 부동산근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여전히 미흡한 현재 정부의 부동사 정책임을 강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먼저, 과세기준의 시세반영율 제고,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로도 다른 과세기준도 큰 문제임을 언급했다.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종부세 인상 전에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고 세금 차별부터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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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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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오늘 (12.1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의견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 중 무엇을 소득으로 볼 지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기준을 정하게 하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인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은 급여의 일부분을 종교 활동이라고 표현하여 나눈다면 과세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해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국이 과세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추진은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관련비용과 종교인관련 비용을 별도로 구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 경리해 관할 단체 등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종교단체의 특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현행 조항에 별도의 단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탈세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해당 규정이 선언적이라고 제시한만큼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관련법 통과 이후 2년 유예 끝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됩니다. 유예끝에 실시되는 종교인과세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이 훼손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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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목, 2015/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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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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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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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과다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하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금융소득만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이자소득세율이 연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6.5%, 따라서 4,600만원까지는 두 세율의 가중 평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또한 완전 종합과세가 아니라 특위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 조정 정도로 강화하게 될 경우, 새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9만여 명이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 4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종합소득과 같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람은 2천만여 명이 넘는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새로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실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가 37만여 명이 늘어나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인당 평균 9만 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를 바로 잡아 완전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간 세제 형평에 부합하고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에도 맞다.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금은 부담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한다.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능력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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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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